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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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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53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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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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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조속히 실시해야

 

○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월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박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면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사업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지난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때 중도위가 제시한 선결조건은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다. 선결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리시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사업대상지 환경성평가과정에서도 편법허위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주장했던 개발가능 면적 99.5%가 재평가 결과 37%로 줄어든 것이다.

 

○ 무엇보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는 한강 상수원과 인접해 있어, 식수원보호를 위해 서울, 인천, 성남 등 인근지자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이번 판결은 박영순 시장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과도하게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인근지자체는 식수원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구리친수구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

 

 2015.12.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논평] 구리친수구역개발 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_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필요

목, 2015/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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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월, 2015/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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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528_111409016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

탈핵에너지전환을 공약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원전은 건설 중이고,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도 가동 중입니다. 오는 6월 18일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날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 현실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1번가 최고지지 공약,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이 우리에게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릴레이 인증샷에 함께 해주세요.

<릴레이 인증샷 참여방법> 1.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인증샷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3. 3명 이상의 친구와 아래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4. 해시태그 : #문재인대통령 #탈핵 #월성1호기 #신고리56호기 5. 기간 : ~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

*국민인수위윈회‘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 가입 후, 탈핵 정책제안&문자 보내기도 함께 해주세요.

KakaoTalk_20170528_111409016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문재인탈핵메세지_웹자보-01
일, 2017/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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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오후2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이 자연공원 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종교, 정당,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지역경제 도움안되는 케이블카”, “자연보호는 우리의 의무”였다. 여는 말에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대표는 “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구간 오색에서 끝청 3.5km구간 중 2.9km구간이 공원자연보전지구이다. 설악산 자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자원보전구역인데 케이블카가 웬말이냐”며 삽질이 강에서 다시 산으로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현재 설악산 대청봉에는 연 50만의 관광객이 들고난다. 설악오색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연 100만명이 북적되는 대청봉이 될 것이다. 연 50만명의 관광객에도 산은 이리 부치고 저리 부치는데 100만명의 관광객이 대청봉을 들어선다면 설악산의 생태계가 어찌될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케이브카01

성공적인 가리왕산 올림픽 개최라는 명목아래 청와대와 환경부는 더욱더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긴다. © 환경연합 김춘이

우리는 왜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역경제발전을 이유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계획은 생태계보호와 무관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행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1500년 수행의 역사를 가진 영축산의 통도사.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곳 영축산 옆의 신불산에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통도사와 시민사회단체는 14년째 반대해오고 있다. 다행히 지역환경단체와 통도사의 반대로 결정시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취소가 아니어서 건설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중의 하나로 2001년부터 민간자본 방식으로 세번이나 개발하려 했지만 사업수익성이 없어 감히 뛰어드는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사업에 2014년,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각각 300억씩 총 60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케이블카 건설을 선포했다. 신불산은 돌풍이 부는 지역으로 안정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얼음골 케이블카를 건설해낸 밀양군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신불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는 통도사 현담 마벽스님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다. 더욱이 밀양군이 세운 직선거리 6km거리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부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위원회에서 내년에 꼭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 해 걱정이 많다고 울산환경연합 장김미나 국장은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도 케이블카 건설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지리산 생명연대에 따르면 1개시 4개군이 연접한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은 노고단을, 전북남원시는 뱀사골을, 경남 산청군은 제석봉을,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을 중심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에 네 개의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어 환경부도 거절하였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리산의 케이블카도 서슴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케이블카건설의 정당화 논리로 지자체나 정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장애인의 볼 권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은 “30년동안 케이블카를 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때마다 장애인 볼권리가 주요 건설의 이유다. 10년전 만들어진 장애인 이동권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도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6.3%에 불과하다. 그것도 큰 도시, 큰 도시중에서도 시내에서만 가능할 뿐 작은 도시, 큰 도시 내에서도 시내가 아닌 곳은 갈 길이 멀다. 전국 고속버스는 9,000대가 넘지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이 없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우리 장애인들이 설악산을 갈 수 있을까? 갈수 없다는 것은 우리보다 그들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이 더 잘 안다” 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케이브카02

 “케이블카는 필요없고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확보해달라”고 발언중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 © 환경연합 김춘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자연을 살리는 길도, 경제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말처럼 장애인의 볼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마치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를 잘도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논리에 한숨만 나올뿐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7월 14일 개최된다. 시민단체는 민간전문위원들의 자격부적합 등을 이유로 8월말 연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 절차를 밟아가려는 양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케이블카 건설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두자며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기 힘들다며 시민과 함께 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중이다.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격려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듯 같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김춘이 처장  
화, 2015/07/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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