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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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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53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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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첫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대시민 기자회견

한강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낚시, 어패류 식용 중단요청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 시민안전위해“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운영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 전화(02-730-1325), 또는

facebook page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로 제보

■ 일시 : 2015.7.1.오후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한강녹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7월1일 오후2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시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서울시는 하루 앞선 6월30일 오후2시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에 조류주의보와 첫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양화대교~행주대교 구간 조류경보, 잠실대교~양화대교 구간 조류주의보 발령)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이후 24시간동안 한강 녹조현장을 둘러보고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시민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현재 한강녹조피해는 성산대교를 거슬러 올라가 한강상류로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한강과 인접한 안양천과 홍제천 등 지천 합류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세균성 남조류로, 상황에 따라 악취와 독성물질을 배출해 수질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민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녹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을 때까지 수상여가활동과 낚시 등 어패류 어획, 식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 상황에 맞춰 “한강조류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녹조발생지역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행정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 추후 2, 3차 녹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한강녹조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촉구합니다.

 

◌ 한강녹조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1.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수, 2015/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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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메르스 사태’ 관련 토론회 개최해, 정부와 병원감염의 원인분석과 책임 지적

 

박근혜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져야 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진상규명 요구해

메르스 발생 이후 병원과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법위반이자 국제기준 위반임을 지적

외국의 메르스 대응 및 방원감염 관리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영리추구 중심의 한국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재앙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병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하청이 병원감염을 확산시킨 주범. 병원노동자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모두 정규직화해야.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2.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3.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4.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5. 메르사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6.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8.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목, 2015/07/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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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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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      
목, 2015/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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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 사업자들 돈벌이만 위해서 자연유산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금, 2015/07/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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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d_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ydyd_ 201577()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3)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77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0:29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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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들
제목: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7월 7일(화)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당: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010-5573-1497,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가 하나의 인권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감옥을 상징하는 창살과 죄수복, 그리고 해결을 상징하는 열쇠 등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 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4.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②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③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④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화, 2015/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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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목, 2015/07/09- 15:46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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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화, 2015/07/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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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5/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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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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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한 춘천지법 제7민사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은 재판부가 강원도청 산하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한...
수, 2015/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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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차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규명,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수, 2015/07/15- 18:25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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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활동가 02-338-042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전화 : 02-723-4250 팩스 : 02-6919-2004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 목 :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 2015. 7. 15. (총 7쪽)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12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바, 본 의견서의 제언에 대한 외교부와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입장을 7/22(수)까지 회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직인 생략)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구성한 시민사회 공동 대책기구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겨레하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택시민행동, 평택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을 포함하여 총 6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2015. 7. 12.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 구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행위는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답변에서 밝혀진 대로 사전 신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국내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임.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동시에 탄저균은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함.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두 달여 만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꾸려지고 한국 정부의 자체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가 시급히 필요함. 또한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 SOFA 개정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함.

1. 한‧미 합동실무단에 민간 참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비중과 분야의 범위 확대
한‧미 양측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함. 상세하게는 한국 측에서 실무단에 참여하는 총 20여 명 중에 각 유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하고 법률 및 미생물 전문가 각 1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음.

그러나 약 10% 정도의 민간 전문가 비율로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인 동시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률, 미생물 전문가뿐 아니라 군축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분야의 범위 역시 넓혀야 함.

만약 합동실무단 구성이 이미 완료된 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실무단의 명단과 민간 전문가 선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지난 2011년에도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1차 조사단에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었음. 주민 참여의 의의가 있었으나, 조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음. 결국 ‘고엽제 매립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큰 반발이 있었음. 이에 2차로 구성된 한국 민‧관 공동조사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춘천, 부평, 칠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선례는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한 조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의 보유‧운송‧사용 행위가 이루어진 이번 사안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수적임.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오산기지가 위치한 평택 지역과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 및 훈련이 시행된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공동 대책기구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전문 단체와 SOFA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단체들이 다수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을 비롯한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했고, 탄저균 반입 관련하여 국회와도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음. 따라서 이번 실무단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 선발 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기구인 탄저균 대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합동 실무단 구성과 조사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2. 제기된 의혹을 제한 없이 규명해야 함

○ 조사 범위
한‧미 정부는 이번 합동실무단의 이름을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으로 발표하였음.

해당 탄저균 샘플이 활성화된 탄저균이냐,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냐의 문제는 핵심 쟁점이 아님. 국내법 어디에도 활성화된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험․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임. 과거 미국 역시 소련이 군부대 실험실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였던 것을 들어, 소련을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단지 5월 27일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 조사 내용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주피터(연합 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주피터는 미군의 화생방어전략의 일부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주피터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의 여러 자료와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전에도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음.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생물 무기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물감시포털, 생물 무기를 단시간에 탐지‧식별하는 생물식별능력세트, 공기 중의 위험 물질을 탐지하는 환경탐지평가, 화생 방어 센서를 통합하여 작동하는 조기경보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짐. 2015년 5월 7일,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미 육군 화생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대니얼 매코믹이 주피터에 대해 발표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음.

2014년, ECBC는 ‘주피터가 한국에 안착했다(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the Korean Peninsula)’고 발표했음. 종합해보면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물식별능력을 실험해왔고, 이번 탄저균 샘플 또한 독소나 병균을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위해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보임.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이 지난 18개월간의 반복적인 실험 끝에 지역에 적합한 생물식별 장비와 실험실을 갖췄으며,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 남겨뒀다고 밝혔음. 미군은 작년 하반기 오산기지에서 야외 장비 가동 시험을 시행했고, 올해 초에는 더그웨이 연구소 야외 실험장에 한국에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센서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세균 살포 실험을 했음. 모든 장비를 통합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동 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혀짐. 주피터에서 취급한 세균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 역시 탄저균과 함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게다가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배송된 장소 역시 7월 3일 자 기준 미국 내 21개 지역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에 걸친 총 86개소에 달함. 과연 한국에 탄저균이 배송된 장소가 오산기지 한곳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아닌지, 탄저균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도 반입한 것은 아닌지,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유전자 분석 장비(PCR) 시연회가 아니라 세균을 살포하여 탐지하는 야외 실험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 각지에서 생물 무기를 활용한 실험이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꼼꼼히 검증되어야 함.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 방어 연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한‧미 공동 생물 무기 감시 포털(BSP)을 구축하고 있기도 함.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체계임. 생물 무기 방어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는 매우 밀접한 협력을 맺고 있음. 따라서 한‧미 공동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단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함. 특히 주한미군 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해온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생화학무기 사용 여부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3.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을 국방부가 맡는 것을 우려함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미 합동실무단의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힘.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님.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생물무기 관리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염병 예방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임.

국방부는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미군 측의 요구를 수용해온 전례가 있음. 일례로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에 대한 협상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와, 미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사실상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가 한국 측 단장으로서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통상적인 미군의 훈련’으로 탄저균을 사용한 훈련을 허용하게 될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은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맡도록 해야 함.

4. SOFA 협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한‧미 합동실무단은 자신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음. 이는 SOFA 운영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유관 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SOFA 협정문 중 양해사항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음. 이는 이 사건이 우리의 방역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개정 의견은 ‘사전 통보’ 규정만을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적어도 독일 SOFA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가 물품 반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SOFA 운영 개선 수준의 조치로는 한‧미 당국에 강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없음. 이는 과거 반환 미군기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당시,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합의‧채택 …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고 향후 반환 예정기지에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적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올해 초 미군기지 캠프 캐슬과 부산 DRMO 기지를 반환받을 때 공동환경평가절차서는 적용되었으나 오염정화 없이 기지를 반환받아 운영 절차 개선의 실효성이 없었음.

결국 SOFA 협정 제‧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반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명시할 때만이 양 당사국을 기속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검역’, ‘보건과 위생’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임.

목, 2015/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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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2015. 6. 29.(월)부터 7. 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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