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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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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10

[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7월 목표로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안이 상정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에너지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추진되는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4개소를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서울 시내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에 열(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태양광 및 연료전지, 하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보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부풀여진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원전 2기를 증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증설에만 집착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1단계 목표치인 200만 TOE 를 줄인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녹색의 가치를 망각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고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서울_에너지공사-1506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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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학과 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27() 13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저감 활동을 해온 대학교와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모범적인 활동사례로 △상명대학교 ‘Green Story Project’ △홈플러스 기후변화대응△서울환경연합 기후변화와 CO2 다이어트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상명대학교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사례 발표에 주력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만든 워킹코스’,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캠페인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CO2의 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 홈플러스는 200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선포하며 온실가스감축 활동으로 국내 최초의 그린스토어’(2008)제로카본 연수원’(2011)을 오픈해 기존 점포 대비 50%CO2를 절감하며 연간 480톤의 CO2를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창립하여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확산을 기대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해온 ‘CO2 다이어트 활동과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94%가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화석연료를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황상규 서울시 G-밸리 전기차추진단 기획실장은 환경단체, 대학교, 기업 모두 CO2를 절감하는 정량적 목표에 한계가 있다향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모금팀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1톤 줄이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201610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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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모색’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은 시대적 대세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 법규 개선 시급”

“시민들이 원하는 전기차가 되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장 지영선) 후원으로 11월 23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 날 토론회 발표에 앞서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만큼 전기차 보급계획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솔린, 디젤 등의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발표한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 과장은 “전기차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 질 개선,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로 필요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따른 애로사항은 비싼 차량 및 배터리 교체비용, 짧은 주행거리, 급속충전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전기차 판매 의무 부과나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강화,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발표한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의 성능이 개선되고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상적으로 추정했을 때 2030년 서울시 승용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조금 계획과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표 후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보조금에만 의지한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정부와 지차체가 확보한 예산이 고갈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보조금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다”고 말하고 “전기차 전용 구역 확보, 자동차 제작사의 평균 연비 규제 강화 등 인센티브와 규제 모두 지금보다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은 “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로 자리매김하려면 이에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국내 전문가가 발표한 원유채취부터 자동차주행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전과정분석 결과 전기차의 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은 94g/km롤 동급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차의 온실가스배출량이 거의 없어서 평균값이 적어진 것이고 석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차만 국한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164g/km으로 하이브리드차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설명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이고 원전은 명확히 친환경 전력원이 아니어서 전기차 보급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은 “유류세는 국내 전체 세수 중 17%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순수 전기차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순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선 우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다음에 전기차 보급에 힘쓰는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 배상연 (주)한카 대표이사는 “전기차 쉐어링 사업을 하면서 보니 이용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매년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충전인프라구축, 바이백 옵션 등 잔가보장 시스템 마련, 공공주택의 충전기 설치의무화, 공공장소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과 충전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 11. 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과제와 전망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좌로부터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배상연 (주)한카 대표이사,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기후환경변화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를 발표한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발표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화, 2015/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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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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