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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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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1:49

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구원파 “유병언 자녀들은 차명주주”… 자금관리책이라던 이석환도 실체 불명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총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는데 집중했다. 언론도 검찰 발표에 따라 그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유 전회장의 대소사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여가 지난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는 대부분 무너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최근 세월호 관련 항소심들에선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 분석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몇개월간 ‘신엄마’라는 별칭으로 검찰 문서와 언론에 오르내리며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신명희씨. 검찰은 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홍익아파트 224채를 소OO씨 등의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던 이석환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제주와 안산을 오가며 영농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이석환 상무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 전회장이 이석환씨의 명의를 빌은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석환씨를 체포하며 그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이자 최측근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이석환씨를 ‘유 회장의 오른팔’이라며 곧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명희씨와 이석환씨에 대한 판결에서 홍익아파트와 영농조합 등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희, 이석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아울러, 이석환 상무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오래전인 2006년 대구지법에선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결정)’을 결정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채권자가 바로 ‘이석환’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석환’은  2006년 4월 유병언 전 회장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법원은 이씨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유 전 회장에 대한 나라신용정보의 ‘보증채무 감면(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문건에도 “타 채권자 이석환의 선순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법 2006타채5425, 청구액 1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구지법 판결의 이석환과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가 동일인인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구지법 판결문에 나온 청구인의 주소가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이라는 점에서 두 ‘이석환’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만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0억원의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환 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정황은 또 있다. 이씨는 사건 초기인 5월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 검찰을 금수원 내부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세번째 인물인 김혜경씨는 한국제약 대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초 추징 대상으로 보도됐던 김씨와 관련된 300억대 규모의 상당액은 ‘교회 자금’이다. 신명희씨 항소심에서도 이들 교회 자금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이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당초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이들 3인의 재판결과가 배임이든 혹은 기독교복임침례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구원파 측은 일관되게 청해진해운의 지배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지분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밝혀왔다. 1997년 부도가 난 (주)세모는 2007년 인천지법이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새무리컨소시엄에 337억 가량에 매각되었다. 이 때 새무리컨소시엄은 (주)새무리(29.0%)와 문진미디어(20%.0), 다판다(31.0%) 그리고 세모우리사주조합(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세모그룹의 간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구원파 측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 전회장 자녀와 친척들의 차명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이 ‘오너 일가에 대한 상납’이라고 보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 등도, 실제로는 교회재산이지만 유 회장 일가의 차명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이태종 전 구원파 대변인 인터뷰) 검찰은 이른바 ‘유병언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했다거나 회사의 ‘명의 사용료’를 ‘상납’했다는 것을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건의 정정, 반론보도문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소위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언론중재위 심판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 재산들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소유라면, 청해진해운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39.4%, 김한식 전 대표가 11.6%,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다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혁기, 유대균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나 천해지에 대해서도 구원파 측은 그 대부분이 교회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률적 소유권이 유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운데, 실제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공방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합해보면 청해진해운 및 관련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만들어낸 ‘왝 더 독(wag the dog)

 

▲ 2014년 6월 22일 MBC 정오뉴스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그림자 쫓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4월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다만 면허 취소에 따라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은 지난해 내걸었던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와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인과 자녀, 형제를 비롯해 십수명의 계열사 대표와 측근들을 수십·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법원에서 권윤자(부인)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로워졌”고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벌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뉴스도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 대부분의 수사도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부인 권윤자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어렵게 잡았지만 유병언 차명재산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신상과 차명재산 문제, 그리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체포 여부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한편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문형구·이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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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헌법 75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행정부에 의한 입법 가운데는 가장 상위이지만 헌법과 법률보다는 하위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헌법 107조)

결국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청와대 입장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다만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법안인지는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개정안 제98조의 2를 보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기존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규정하든지 현실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회법 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미 국회법에 들어있는 강제조항(?)

여야 협상단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국회법 조항 2곳에서 문구를 참고했습니다.

바로 국회의 결산심사 요구권과 감사 요구권 조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이번 논란의 조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에는 강제성이 있을까?

문구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실제로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매년 국회가 정부에 내린 결산 시정 요구사항 가운데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2010년 7.9%에서 2011년 13.6%, 2012년 21%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시정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153건, 2011년 166건, 2012년 190건이나 됩니다.

국회법 84조와 127조에서는 문제가 안되던 것이 왜 98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위법 위반하는 시행령 수두룩

사실 이번 국회법 98조 개정안은 이번 세월호 시행령 이전부터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정부가 법안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항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2009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모법에서는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백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시행령이 법안 제정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회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립 대학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각종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원은 빼고 교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17조

국립대학의 장은 교원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명백하게 상위법인 법률과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이어서 야당과 대학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반대 전공노.대학노조 기자회견 (출처:전국대학노조)

이 시행령은 현재 재입법 예고된 상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도 몇 달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더 황당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평교사에게 교장의 문호를 여는 ‘교장공모제’를 2007년부터 시행해왔지만 2009년 개정된 시행령은 응모 범위를 전체학교의 15%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해지자 국회는 지난 2011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전국 3천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정 자격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다시 시행령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교육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조차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 시행령은 아직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장이 아닌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단 2.1%로 법률 제정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부처인 법제처에서 문제로 삼은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모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집어넣어서 심의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이 시행령이 행정입법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우정 국회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은 현재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해당 부처 현안 질의 때 장차관에게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입법 시정 요구안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희 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면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때 사법부의 판단은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국회와 행정부의 이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 잘못 만들어진 시행령을 바로잡지 못해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시행령 조항이 바뀌는 불편이 되풀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논란을 그동안 행정입법에 과도한 위임을 행사하도록 안이하게 법률을 만들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6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이미 국회법에 이번 개정안과 다를 바 없는 ‘시정요구’ 조항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막무가내로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삼권분립을 위협 받을 일도 없고, 그 혜택도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요?

The post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수, 2015/06/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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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뉴스,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유 씨,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액의 착복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 받아– 프랑스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 결정하려면 더 많은 정보 필요해야후뉴스는 23일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유병언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한 바 있는 프랑스 항소법원은 ...
목, 2015/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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