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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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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7:59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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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⑧] 좋은 기업을 만드는 마중물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작년도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3,538억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은 주주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8,8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삼성전자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개인 지분은 4.26%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은 10%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및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회사의 지분(계열회사 역시 동일인과 다른 주주의 지분이 섞여 있지만)을 합해 가장 지분이 많은 쪽은 이 회장 일가이고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월 21일에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임되어 화제가 되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훈 전 의장의 빈자리를 채운 것으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차장(사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리조트 예약' 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2018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필자가 삼성전자를 거론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문제를 들추기 위함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며 삼성전자가 필자에게 감정이 없듯, 필자도 삼성전자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은 바로 주주총회이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 주주총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3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며 21.7조의 당기순이익 등의 내용이 담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6명 이사의 보수한도를 총 550억으로 하는 건 등을 전자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가 회사에 있어 끝판왕이라면 다음 보스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이며, 경영의 감시자 역할도 한다.

 

1997년 IMF사태 이후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1998년 주주총회부터 상법으로 사외이사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잘하는 사외이사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아직도 국내 많은 기업의 사외이사는 거수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연금이 그리는 회사의 그림, 그 원본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만일 어떤 행동주의 투자가가 문제를 가진 한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행동주의 투자가는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원하는 회사의 그림이 있을 것이고 이를 관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업과의 대화를 하고, 필요시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넣기 위해 이사선임 주주제안을 하여 이를 원하지 않는 기존의 주주와 의결권 대결(proxy contest)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의결권 대결 등은 주주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적으로 주어진 수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관건은 그 주주가 가진 회사에 대한 그림이 어떤 내용인가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이다.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723.9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약 724조 원의 돈은 국내채권 44.2%, 해외채권 4.3%, 국내주식 17.2%, 해외주식 22.6%, 대체투자 11.3%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잠정수익률은 11%(수익금 70조)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돈을 굴리는 주된 이유는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1988~2019년 누적 수익금 357조만큼 이후 가입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수익금이 커질수록 부담은 더 줄어든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민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국민의 돈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원칙을 정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그리는 회사의 그림의 원본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임원이 회삿돈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횡령, 배임 등 도둑질을 하지 말고 법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주주가치 하락이 없이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횡령, 배임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돈을 사취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일괄매각은 손실이 매우 커서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기업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국민연금 역시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정관변경 주주제안 등 주주관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주주관여 활동의 목적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잘 되어 주주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럼으로써 국민의 노후자금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왜, 지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산수단 소유라는 사회주의를 이미 실현한 것이다. 미국에서 퇴직연기금이 활발히 활동하던 1976년, 피터 드러커는 기고문에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어떤 지향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수사일 뿐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우위로 끝나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역시도 강력한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 위해 구축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복지제도 역시 세계시장과 연동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 길에는 정부주도 재벌중심 전략이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오히려 이제는 재벌기업에서 나타나는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경제발전 지체와 주주가치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많은 기업이 초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기업 성장에 따라 자본 조달 및 소유의 분산이 일어나고, 재벌의 지분은 점점 줄어들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과 사외이사의 감독, 기관투자자의 관여 등 바로 발달된 주주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추어간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할 때가 되었다. 많은 기업이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이 되어 강한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가지도록 하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재벌체제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사외이사도 거수기 역할이 아닌 실질적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여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결국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되어 있다. 사실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와 노동자 보호가 경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비효율성과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만 해도 더 좋은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해 모두의 삶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은 효성, 회장이 회사의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옮겨 사익편취하고 운전기사 상습폭행 등 노동자 인권을 유린한 대림산업이라도, 손해를 배상하고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더 든든히 하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가 이 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5279"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수, 2020/02/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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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관련 정책 또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관련 정책은 20대 총선에 비해 범위와 내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국민 노후 삶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연금행동 정책 요구>

 













분야



정책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상승률 상향(물가상승률에서 소득상승률로)



사각지대해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기간 확대)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확대, 실업부조 크레딧 신설

체납사업장 노동자 보호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가입연령상한과 수급시기 일치



국민신뢰제고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의 공공성 강화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및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zKKIvVSMmDRrLWF-S7aK72XuRaXUF7ONhd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4/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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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시도, 부적절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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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과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에 35%에 달하여 4차 때의 29.5%보다 높아진 것만이 강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없이 추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상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는 앞으로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며 이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로부터 높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혹을 부추긴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논리로 시민을 겁박하고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제5차 재정계산결과의 함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4차 재정계산 당시 2080년 42.0%로 추정하고 이번 5차는 47.1%로 추정했지만, 2080년 연금급여 지출은 4차, 5차 모두 GDP 9.4%로 동일하게 추계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요약

하지만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지출 총액의 비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4차 때보다 악화되어 2080년에 34.9%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노동인구는 4차 때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료는 대개 근로소득에 주로 부과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4.9%로 추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금지출에 조세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한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을 전제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OECD의 다른 나라들처럼 GDP 대비 비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부양비용을 GDP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루 배분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립금 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이 GDP의 50%를 휠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규모가 2020년에 GDP의 3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GDP의 45.1%로 예상보다 5%p 이상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정계산에서 기금이 최대규모로 쌓이는 2040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이 최대규모일 때도 GDP의 48.2%(2035년)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커지리라는 것이다. 지금도 GDP의 45.1%는 엄청난 규모인데 기금이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추계에서 기금최대적립시점은 2040년이지만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이어서 이대로 가면 기금이 최대규모에 달한 후 불과 15년만에 GDP의 50%가 넘는 금융자산이 매년 대규모로 유동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아마 언론 등은 재정안정을 강조하여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적립배율(급여지출 및 관리운영지출을 합한 총지출 대비 기금규모) 1배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7.86%(2025년 인상시) 또는 20.73%(2035년 인상시)가 되어야 하며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77%(2025년 인상시, 적립배율 14.8배) 또는 23.73%(2035년 인상시, 적립배율 11.7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핵심은 이 비율이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현실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여 쌓이는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것은 이번 추계에서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기금을 그로부터 38년 후인 2093년에 1년치 총지출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최대적립시 그 규모는 아마 GDP의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차 때는 적립배율 1배 목표시 최대기금이 GDP의 98.9%였음).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기금이 GDP의 170~180%를 초과할 수도 있다(4차 때는 GDP의 170%가 최대였음).

일각에서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도한 기금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도한 기금은 국내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을 쌓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기금적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소비는 위축되어 내수가 후퇴할 것이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투자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지급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기금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해외에 투자된 기금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금급여는 노후세대에 대한 집합적 부양이며 이런 집합적 부양은 기금의 적립 여부가 아니라 노후세대와 노동세대의 상대적 규모와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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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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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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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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