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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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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7:59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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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우선 그 결과 여부를 떠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위의 당연한 의무다. 과거 국민연금은 국내 재벌 기업들의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주일가의 비리나 전횡 등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가입자인 국민의 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경영계와 일부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경영참여 주주권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애초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자는 방침은 사실상 상황에 따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열한 논의 끝에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 한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검토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위가 자체 판단 하에 행사해야지 기금위가 개별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외이사 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금위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여부와 그 범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탁자책임위가 판단해 주면 기금위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다시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위의 결정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 하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한진칼 사주일가의 비리와 전횡은 국민연금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단순히 주총에서 사주일가의 연임 찬반 의결권 행사 여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주일가의 기행과 일탈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횡령·배임 및 기타 각종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한진칼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고, 한진칼의 3대 주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사주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제고에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 역시 무색해진다.

 

끝으로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 기금위는 복지부가 올리는 안건을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기금위 회의는 복지부장관의 소집이 아닌 기금운용위원 1/3의 동의를 통해 성사됐다. 진작부터 기금위가 했어야 할 역할이다. 기금위의 능동적인 정책제안과 의사결정은 기금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의 신뢰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9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9/01/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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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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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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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목, 2018/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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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⑦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보통 근로자는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 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나이가 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다. 2015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칙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약 20억 원이다. 조양호 회장이 1980년부터 대한항공 임원으로 39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퇴임할 시 예상 퇴직금은 약 780억 원이다.

 

'투잡'도 모자라 '에잇(8)잡' 뛰는 조 회장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급여를 받는다. 직장에서 소위 '투잡(Two Job)' 뛰기 쉽지 않은데, 조양호 회장은 투잡이 아닌 무려 '에잇(8)잡'을 뛴다. 고정 프로 횟수로 보면 가히 재계의 김구라, 유재석이라 할 만하다.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부에 보수가 공개된 회사만 따지더라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58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진에어 등은 미포함). 그래서 가장 많은 겸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재벌 총수로 뽑혔다.

 

희한한 것은 대부분 '상근'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모두 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진에어도 상근 사내이사로, 한국공항에서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한다(나머지 회사는 상근 여부 미공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1곳에서의 상근만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은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는 것인지 5곳 이상에서 '상근'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부지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의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까지 차렸다. 대형병원 앞 약국은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 무자격으로 약국까지 열어 150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최근 기소되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과 장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 17억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했다가 최근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중간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은 결국 2018년 10월 조양호 회장이 214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구조 바꿔 9.63% → 17.83%

 

그래도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룹 지배구조를 바꾸어 대한항공 지분 9.63%를 한진칼 지분 17.83%로 변모시켰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사랑은 또 어떤가? 삼성가 못지않게 인지도를 높인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는 입사한 지 4~8년 만에 초고속으로 임원 승진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양호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시계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2014년으로 돌려보자. 대한항공의 당시 사내이사는 6명이었다. 조양호, 딸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 매형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전 대표). 이렇게 4명의 가족 모임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측근 지창훈·이상균이 있었다.

 

원래 2013년에는 위 4명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측근인 지창훈·서용원이 사내이사였다. 서용원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공여 행위를 벌이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심복인데, ㈜한진 대표로 승진 ·전출되면서 사내이사가 이상균으로 교체되었다.

 

현재는 어떤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이 공동대표이고,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광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순전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사회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비행기도 돌리고 컵도 던지는 것이다. 이게 재계 10위를 넘나드는 기업의 수준인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연임 반대 의결권

 

이런 회사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다. 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2017년 한진칼과 한진 주주총회, 2018년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에 연속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유야무야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 좋아 2대 주주지, 속된 말로 대한항공에 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점잖게 앉아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만 해서는 대한항공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 지난 16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관련 안건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고 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행보를 지켜보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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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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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 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야

–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밝혀야

–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 금지하고 있어

8월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는 공매도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자, 소액주주들이 올린 청원으로 9월 3일 기준 3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소액주주들의 청원이 있기 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답변과 공개한 정보는 주식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답변에서 2017년 기준 국내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서, 연금 재정에 충당하여, 국내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현황 및 대차현황, 배당수익 및 지분평가액’ 등 수익률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계약을 통해 대여거래를 위탁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여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여수수료 수익만 생각하고, 대여된 주식이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서 공개와 답변에 대한 반박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공개질의와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립기금 규모 634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130조를 운용하는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고 있어, 국민연금의 운용방안에 따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주식 보유량이 적은 기관이라면 대차를 통한 수익도 가능하고 시장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같이 주요 기간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가 대여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노린다는 것은 적은 수수료 수익을 노려 자기의 살덩어리를 베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탁처를 통해 무제한으로 주식대여를 하고 있어 공매도세력은 언제든지 대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기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식 대차가 어렵다면 그런 사태에 공매도가 개입할 수가 없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해도 국민연금의 보유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여거래는 공매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가 판을 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세력은 국민연금의 비호하에 이미 주식시장의 주요 거래 축으로 성장했다. 5년간 매년 공매도 규모가 23% 이상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산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이 공매도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공매도세력은 주가를 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실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주식시장은 침체 되고 있고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대여를 통해 연간 259억 원(2017년 기준)의 수수료 수익을 벌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연금의 답변은 큰 틀에서 국민연금의 나아가야 할 바를 망각한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2. 공매도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을 밝히고 지난 1년간 이 종목에서 수익률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리고 공매도가 없었던 종목들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대여거래의 영향이 오직 수수료 수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을 가리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수치라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종목별 주식 대여거래 현황 발표 등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청한 ▲종목별 주식 대여거래 현황 매월 발표할 의향 유무,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보유비율 5% 이상, 주식대여 잔고 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 여부,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해당 종목 주가에 왜곡이 발생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 업계의 논리를 들어, ‘영업상 비밀’이란 핑계를 대고 있다.
이는 주식거래에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이자, 연금가입자인 국민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증권사를 대변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없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연금자산 운용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할 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식대여 거래 현황과 기간 수익률 등을 공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공적연금도 주식대여거래 금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은 무한 재대차와 위조증권을 찍어 낼 수 있는 시스템 등으로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 또한 지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법 공매도의 근절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어, 개인투자자들이 떠난다면,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발생함을 알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2016, 권미혁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 나라들과 비교해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열악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5백만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수, 2018/09/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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