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지난 10월 19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2일 5자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현재 주요한 복지현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연금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부처의 비협조적 자세로 진척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수회담에 참석하는 대통령과 여야대표에게 여야합의 사항인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및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복지의 하향평준화 시도 중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듯 전국의 사회복지계,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켜보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反복지적 지역복지 축소방안, 국민의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등 주요 복지현안을 영수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①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
②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③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④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⑤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1
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
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죽기 전 받겠나!" 국민연금 개혁안 뭇매
'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도 빠져
그리고 불신
#3
우리 노후, 정말 국가가 책임지나요?
정말 그렇다면, 법으로 약속하고 있나요?
#4
이미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 항목이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뭔가 애매하다!?
"보장한다!"고 말하면 될텐데 :(
#5
국가의 지급보장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제3조의2(국가의 책무), 2017년 4월 13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이 한 줄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못 넘고...
#6
전문가 A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충당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낮아져요."
NO!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부채 증가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인식 ※군인·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
<연금 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제정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7
전문가 A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해외 공적연금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NO!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책임 명시
독일은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시 "연방"이 부족한만큼 유동성 보조를 수행함을 보증
일본은 매년도 재원의 ½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기금부족 이전부터 연금 지급 위한 국가책임 강조
#8
국민의 신뢰 없이 갈 수 없는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의 길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으로 약속합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
첫걸음은 국가책임의 강화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To Be Continued
-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48.5%로 OECD 1위 수준임.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그동안 소득보장의 안정성보다는 재정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여기에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해도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음.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함.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논 평]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우선 그 결과 여부를 떠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위의 당연한 의무다. 과거 국민연금은 국내 재벌 기업들의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주일가의 비리나 전횡 등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가입자인 국민의 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경영계와 일부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경영참여 주주권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애초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자는 방침은 사실상 상황에 따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열한 논의 끝에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 한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검토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위가 자체 판단 하에 행사해야지 기금위가 개별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외이사 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금위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여부와 그 범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탁자책임위가 판단해 주면 기금위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다시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위의 결정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 하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한진칼 사주일가의 비리와 전횡은 국민연금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단순히 주총에서 사주일가의 연임 찬반 의결권 행사 여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주일가의 기행과 일탈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횡령·배임 및 기타 각종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한진칼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고, 한진칼의 3대 주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사주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제고에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 역시 무색해진다.
끝으로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 기금위는 복지부가 올리는 안건을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기금위 회의는 복지부장관의 소집이 아닌 기금운용위원 1/3의 동의를 통해 성사됐다. 진작부터 기금위가 했어야 할 역할이다. 기금위의 능동적인 정책제안과 의사결정은 기금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의 신뢰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9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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