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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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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0:10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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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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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물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조정,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물관리를 위한 실질적 규제 및 심의,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맡아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중심의 물관리로 말미암아 지역과 주민의 기호와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환경부로 수자원분야를 이관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불러온 과잉개발로부터 졸업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기존하천 시설을 점검하고, 용도가 없는 노후댐을 철거하는 새로운 시도 역시 필요하다. 그간 경쟁해온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친수구역특별법 및 경인운하 기능 조정 등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고민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물3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은 주승용 의원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20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소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 등 2단계 통합물관리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재한 물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하천정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5/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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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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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 현역의원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는 이들 25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또 각 의원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타낸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 뉴스타파가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 전문 보기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학용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무 미안하다, 원 저자를 만나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지적해줘 고맙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밝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베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현재까지 5명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표절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유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의원 답변 전문 보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 김민기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혀왔고,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관련 예산의 반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헸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기에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정책자료집 베끼기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은 정책자료집을 문제삼을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김재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의원실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지만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는 반응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김도희, 정혜원

목, 2017/10/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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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국회특위 구성하라

 

사드 배치 문제 전면 재검토할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20대 국회 처음으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건 중장거리 미사일이건이건 마찬가지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드는 실전에는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이며, 사드 운용과 정보공유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모두 사드 한국 배치를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만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2013년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 운용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문제의 근원인 핵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첨단 요격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미 정부가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바꿔 최근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시민사회 내 논란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급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발표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국론 분열” 우려 등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대회 이후에도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만 하는 제1야당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즉각 핵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제 정당들의 당론과 관계없이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6/09/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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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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