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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6/30,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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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6/30,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7:24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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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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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완전청산
동대문구 정치교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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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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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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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김주호 중앙대 연구전담교수

 

한국 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 유례없는 논쟁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말 정치권의 일부가 '동물국회'를 불사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바로 그 선거제 개혁 법안이다. 정개특위의 의결과 함께 이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을 거쳐 늦어도 11월 27일에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이 애초에 논의됐던 완전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을 골자로 하며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남은 두 관문에서 수정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번 의결을 지지하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그에 따른 선거제 개편이 추후 완전연동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개편의 방향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표의 등가성 향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은 민주적 선거제의 핵심이다. 민주주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유로운 다수 시민의 지배라면,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선거제는 (미성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표자 선출에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보통선거권과 1인1표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던지는 한 표와 당신이 던지는 한 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현 선거제가 모든 표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표의 가치는 유권자의 지지 정당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 지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아니라면 지역구 투표는 사표가 되어 가치 자체를 상실한다.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는 하나 그 수는 전체 의석의 15%를 약간 상회하는 47석뿐이다. 소속 선거구에 유권자가 많다면 한 표의 가치는 그만큼 또 줄어든다. 2014년 10월 헌재의 위헌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2:1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누군가의 표는 나의 표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은 이 심각한 표의 비등가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표의 비등가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도 선거제 자체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의원 정수 확대와 그에 따른 국회 비용 증가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거부감은 이번 선거제 개혁 법안이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아내지 못한 결정적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덜 비싼 국회'가 '더 동등한 선거'보다 중요한가? 일각에서는 개편안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선거제 개편을 저어하는 한 정치인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덜 복잡한 선거제'가 '더 동등한 표의 가치'보다 중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제 구상에 있어 표의 등가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원칙은 없다.

 

이 점에 있어 최근 이루어진 독일의 선거제 개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혼합형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선거제는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가 부수적으로 결합한 한국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하다. 우선 양적으로 다르다. 독일의 비례의석은 최소한 전체 598석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질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가 보다 중요한데, 정당지지율이 한국에서처럼 비례의석에만 적용(병립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에 적용(연동형)된다. 예컨대 한 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의석의 10%인 60석을 가져간다.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이 10석뿐이라면 나머지 50석은 비례의석으로 채운다. 이는 정당득표율로 표현된 투표자의 의사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최대한의 비례성을 실현하여 최대한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이미 충분히, 정말 충분히 이 목표를 실현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독일의 선거제가 2012년 개편되었다. 놀랍게도, 모든 표의 가치가 아직 충분히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독일 선거제에는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역구 당선자에게는 무조건 의석이 배분된다는 원칙으로 인해 특정 정당이 특정 주에서 차지한 지역구의석의 수가 정당득표율로 산정된 배분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석을 말한다. 가령 전체 의석이 100석(지역구 50석, 비례 50석)이고 정당득표율이 A정당 40%, B정당 35%, C정당 25%, 지역구 당선자가 A정당 48명, B정당 2명, C정당이 0명인 경우 최종적으로 A정당은 48석(지역구 48석), B정당은 35석(지역구 2석, 비례 33석), C정당은 25석(비례 25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이 때 초과의석 8석이 포함된 전체 108석에 대한 각 정당의 점유율은 A정당 44.4%, B정당 32.4%, C정당 23.1%로 애초의 정당득표율과 차이를 보인다. 2012년 변경된 선거제는 이 차이마저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변화의 핵심은 보정의석(균형의석)의 도입에 있었다. 간단히 말해,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그것까지 포함된 전체 의석의 배분이 정당득표율에 조응하도록 나머지 정당들에 추가 의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앞의 예를 다시 들면, 48석을 차지한 A정당의 의석점유율이 정당득표율과 같은 40%가 되도록 전체 의석을 120석으로 늘리고, B정당에 7석, C정당에 5석을 추가로 배분하여 의석점유율을 각각 35%와 25%로 보정하는 식이다. 실제로 2017년 연방의회선거에서 기민련 36개, 기사련 7개, 사민당 3개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민당 19개, 대안당 11개, 자민당 15개, 좌파당 10개, 녹색당 10개의 보정의석이 주어졌다. 그 결과 연방의회의 전체 의석수는 111석이 늘어난 709석이 되었다. 이는 사상 최다임은 물론 보정의석이 처음 도입된 2013년 연방의회에서보다도 78석이나 많은 것이다.

 

물론 독일의 새로운 선거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원 수 증가에 따른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선거로 구성된 연방의회는 이전 연방의회보다 연간 5000만 유로를 더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안 그래도 복잡했던 독일의 선거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구체적인 의석 산정 방식은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나는 독일의 새로운 선거제가 부럽다. 아니, 정확히 말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그래서 사표를 방지하고 모든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들려는 독일인들의 집요한 노력이,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독일 국민들의 식견이 부럽다.

 

단 하나의 변화로 한국 정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선거제 개편이라고 말할 것이다.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해야 한다. 그래야 소외되는 유권자가 최소화되고 다수의 지배로서 민주주의에 한발 더 가까워진다. 이제 막 첫 관문을 통과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금, 2019/09/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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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등 10대 법안 및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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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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