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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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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0:58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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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2019. 1. 24.(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위 기술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을 김병필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김병필 교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강의 덕분인지 민변 대회의실은 수십 명의 열혈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 민변 대회의실이 가득 찰만큼 많은 회원 분들이 강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위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리 실현은 다양한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 한 해에도 민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병필 교수님과 함께 단체사진 한 컷!

 

 

2. 정보기관의 개혁을 촉구하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최근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주무 위원회로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불허 헌법소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찰, 정권 취향에 맞는 표적 수사, 정치개입 등을 자행해온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누구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 2 제1항이 정보위원회 회의를 전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방청을 거부당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을 대리하여 2019. 12. 4.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조지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 등 다수의 국정원 개혁 입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수년 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원감시네크 구성원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9. 2. 12. 국회 정상화 및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회원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강연을 기획하고, 디지털시대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한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기회가 있으니, 정보 인권에 관심있으신 회원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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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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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대참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2012년 2월 관련성을 최종확인한지 5년 가까이 경과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고, 최근에야 검찰에서 적극 제조, 판매사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롯데와 홈플러스에서 사과 및 피해배상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제품 제조, 판매 대기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에서는 민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 모집공고를 내었고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436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22곳이 대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책임을 끝까지 물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6/05/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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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16시 경.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이하 ‘신청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뒤인 31일 토요일 집회 때 서면에서 본집회를 한 후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 그 인근에서 정리집회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는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이 일본영사관 인근 100미터 구간에서의 집회는 금지한다는 집회 일부 금지 통고를 해 왔으니, 이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소송대리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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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그간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가 있어 왔지만, 피신청인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집회 신고 하루 전 날인 12월 28일 한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까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영사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이유로 보입니다.

집회신청서와 피신청인의 금지통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 보니, 신청인 측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16년 12월 31일뿐 아니라 이후 1주일 동안을 집회일시로 기재하여 일본영사관 앞을 포함한 장소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행진구간에 일본영사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구간에서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말인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여 12월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시에 일본영사관 앞 경로에서의 행진이 금지된다면 신청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우선 토요일 대규모 집회에서 행진이 가능토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신청인 측에, 당해 구간 행진 예정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되기 전에, 집회 개최일시를 ‘2016년 12월 31일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정하여 재차 집회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다목에서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라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일인 토요일의 집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새로운 집회 신청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30일 금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재차 금지 통고를 해 왔습니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일본영사관은 외교기관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그 100미터 인근에서의 집회는 금지되며, 주한 일본국 총영사뿐 아니라 부산 동구청장도 피신청인에 공문을 보내어 소녀상 설치단체와 일본영사관 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소녀상 강제철거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처분서를 받아보자마자 효력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후 2시 경 신청서를 전자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2주간 부산지방법원이 휴정기를 갖는다고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대부분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가 전야에 전자 접수된 효력정지 신청서가 언제 재판부 배당이 되고, 언제 심문기일이 잡힐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 집회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더 큰 문제는 제가 내일부로 휴가를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제1행정부로 전화를 해서 재판부 배정 및 심문기일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재판부 배정,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송달 및 심문기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던지, 아직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재판부 배당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도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재판부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재판부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피신청인은 일본영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보기 어렵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였으나, 함께 신청인 측 소송대리를 맡은 부산지부 최성주 변호사님께서 일본어로 된 주한 일본영사관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해와 제시하자 피신청인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도 토요일을 휴일로 공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공방 후 심문기일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다행히도 그 날 저녁 7시 30분 경 신청인 측의 효력정지신청이 전부 인용되었다는 재판부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규정 중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요건은 집회일시가 토요일 저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요구되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개월 간 신청인 측에서 주최한 수차례의 평화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부산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같은 내용의 피신청인 측 집회 일부 금지 통고에 대한 신청인 측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선례가 있음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열지도 않고’ 전부 인용하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 2017/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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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 KBS 시청자위원회 활동 –

박준모 변호사

1. 퀴즈 & 혐오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② 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던 목사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잡혀갔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인데, 공중파TV에서 생방송 그대로 전파를 타고 전국 시청자에게 송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동성애’가 주제로 편성되어 소위 혐오표현이 패널의 입을 거쳐 공영방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셈입니다.

이 프로그램 방송 후, 언론연대는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 누군가의 존재·인권을 부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는지 △ KBS는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패널 선정 등을 접근하는지 △ 팩트 체크나 허위·차별 발언 제지가 없었는데,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 KBS는 내부 ‘공정성 가이드라인’ 에서 정한대로 출연자의 의도·신분 등을 얼마나 확인했는지 등을 공개 질의(<미디어오늘> 2018. 11. 9.자 보도)하였으며, 그 밖에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 새로운 시청자위원회 활동

지난 11월 시청자위원회 월례 회의에서도 언론연대 등의 비판에 호응하여 심야토론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문제, 팩트 체크 등의 부실 문제, 근본적으로는 제작진의 인권감수성 및 젠더의식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오는 12월 월례 회의까지 KBS 제작본부 측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위원회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방송 외부에서의 비판과 견제를 ‘내부화’하는 제도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지난 9월 출범한 제29기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상 의무 법정기구로(저도 민변의 추천을 받아 제29기 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직접적 견제와 감시를 위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회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KBS 정상화’를 기치로 재출범한 2018년, 시청자위원회 역시 ‘무지개 위원회’란 표어 아래 구성원 다양화를 추구하며 언론·노동·경제·여성·소비자·장애인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내부 비판과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3. 시청자위원회의 변화

그러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시청자위원회부터 매월마다 열리는 회의는 페이스북 라이브와 KB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녹화까지 됩니다. 비록 구독자는 소수지만, KBS 사장단 이하 임원진 및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요.

또한 기존의 시청자위원회가 관제/어용 위원회라는 비판과 성찰을 거쳐, 시청자위원회 차원의 ‘성찰과 연대 TF’를 구성하고 공영방송의 책무, 전국 각지에 소재한 지역 시청자위원회 및 언론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북’과 같은 혐오표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배척한 판결을 선고한 일련의 상황 하에서, 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보다 주목할 수도 있을 겁니다.

4.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KBS 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임원진 등 구성원의 인적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철밥통 공영방송의 구태의연한 ‘의식적’ 적폐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 의문이기도 하죠.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급성장과 대비되는 공중파 TV의 뚜렷한 쇠퇴(?) 경향과 ‘잃어버린 9년’의 후과가 겹쳐 나타나는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미미하지만(또한 부끄럽지만) 저도 민변의 추천(그리고 언론위원회 여러 위원 분들의 배려)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임기 동안 KBS 시청자위원회와 민변 언론위원회 간의 구조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The post [언론위] 언론위원회 횔동소식 –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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