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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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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

익명 (미확인) | 화, 2015/04/21- 20:18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돌려줘~ 국민들에게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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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18)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대비 5.99% 증가했고, 2020년 현실화율은 2019년 68.1%에서 0.9%p 상승한 69.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법의 취지에 맞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7~10%p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자평하는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세변동분만 반영했을 뿐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공시법은 정부에게 사실상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인세⋅소득세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통해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것이자,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을 왜곡하여 부동산 보유세가 적정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0.7%p, 0.6%p 올라  65.5%, 53.6% 수준이고, 공동주택 또한 69.0%로 0.9%p 올랐을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율을 정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b62Ue0rpqmCx-Awl7SvQu0qPzQ4siZWw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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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e722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19px;width:800px;" />

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지만,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 외에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9)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2020년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이하 ‘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이하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인별),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신고사건+근로감독) 분석 :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 사실상 규모 여전해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며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약 41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금체불액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조 8,391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액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1조 6,393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감독 실시업체가 1/5 수준으로 감소하여 임금체불 적발사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임금체불은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이고, 사실상 임금체불 규모는 여전하다고 평가됩니다.

     

  • 업종별 신고사건 분석 : 제조업·건설업 분야 체불문제 고질적

    : 신고사건 기준 2016년 ~2020년 업종별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평균 37.1%)·건설업(평균 17.4%)·도소매및음식숙박업(평균 14%)·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평균 10.2%)· 운수창고및통신업(8.5%)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규모별 분석 :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추세

    :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 비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40.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체불액도 2016년에 26.7%에서 2020년 32.3%로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인별 분석 : 임금체불 원인 구분 자의적 해석 위험성 있어

    :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고,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임금체불 규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분석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합의 종용 줄일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지도해결된 사건 수의 비율’과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체불액 비율이 약 15.8%~22.4%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았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도해결된 사건 수 대비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이 낮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과도한 합의 종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10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이 필요하며,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임금채권보장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원회 역할 분담, ▲임금체불 통계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이슈리포트[http://bit.ly/36Vicn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bit.ly/3tHSq0b"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2/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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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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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HA4NpyLyjjWEQ8Q_8yHXudkNPKS1i40FX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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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Aging-In-Place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국정과제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에 있어서 일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 역할분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서비스 제공의 핵심주체로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러 분야의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마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중첩되어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의료와 돌봄 역할분담, 일반지역복지와 요양서비스간 분담 등 큰 틀의 제도를 설계하고, 행정적으로는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정인력수준을 유지해야하는 등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정춘숙, 김원이, 최혜영 의원실

 

좌장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본 토론회는 https://youtu.be/GY1JKSWklOw" rel="nofollow">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GY1JKSWk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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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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