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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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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6:11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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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같이 진행될 것이기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자 주요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경찰이 본건 집회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이하 “민중총궐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리라고 판단한 이유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대책위원회가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목적과 조직구성에서 동일하며, 현재에도 SNS상에 본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할 것을 선동하는 홍보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그 구성이 완전히 다르며 민중총궐기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대책위원회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중총궐기 이후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존재해왔다. 조계종을 위시하여 기독교, 천도교 등에서 모두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벽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대책위원회 자신이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 본건 집회가 예정하고 있는 시간대와 유사한 시간대에 동일한 행진코스(단 순서만 반대)로 행진한 시위가 대책위원회의 주도 하에 아무런 충돌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본건 집회 역시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려면 해당 집회에 조건을 부여하여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그런데 경찰은 우선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바로 금지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헌법에도 위반된 것이다.

모임은 경찰의 위법한 금지통고에 대해 오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집회에 대한 강압적 관리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에까지 가게 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종교계, 정치계 등의 제안에 따라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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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조직은 그 변화에 맞춰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방통심의위가 당분간 존속됨에 따라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야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송 그리고 통신에서의 정치심의, 꼰대심의의 문제점

 

방통심의위 심의의 문제는 방송의 영역과 통신(인터넷) 영역에서 모두 정치심의(이념심의 포함)’ 꼰대심의로 나타났다. 정치심의는 그야말로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심의를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과 동시에 MBC <PD수첩> ‘미국산 소고기 안전한가 편에 대한 최고수위의 중징계와 안티 이명박 카페에 ‘2MB’ 등 대통령을 폄훼하는 단어에 대한 언어순화 권고 의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기에서도 KBS <추적6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JTBC <뉴스룸> 다이빙벨 보도 및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보도 징계로 논란을 낳았다. 3기에서는 우려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 이념심의가 논란이 됐다. 타깃은 KBS <뿌리 깊은 미래> KBS <뉴스9>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였다. 반면, 정권 옹호적 성격의 종편 채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봐주기·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2MB’ 언어순화에 이어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논란을 낳았다. 그 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 공안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들 또한 다수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 사례로 세월호 유벙언 전 회장 시신 사진 게시글과 북한 대남 도발 조작 게시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사드 유해성 게시글 삭제 건이 있었다. 또한 포털에 게재되고 있던 웹툰 23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다 검열 논란을 야기했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및 번복, 그리고 <노스코리아테크> 4shared 접속을 차단했다 법원에서 철퇴를 맡기도 했다.

 

통신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의가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기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부위원장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심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가?”라는 무지한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황당케 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김연아 선수에 1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싸이월드) ‘1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정치심의, 코미디까지 삼키다반인권 심의 문제도 심각

 

정치심의는 코미디를 넘나들었다.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코너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코미디는 하지마.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발언했다가 행정 지도 제재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tvN <SNL코리아> ‘여의도텔레토비의 박근혜 후보 풍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풍자한 MBC <무한도전>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편 등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는 복면금지법 패러디로 제재를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됐다.

 

꼰대심의 또한 주요 논란의 대상이었다. MBC <무한도전>은 유독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근거로 자주 심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무한도전> ‘스피드편(독도특집)’은 자동차 폭발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근거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계속 제재를 내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자막과 발언은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였다.

 

꼰대심의는 통신용어 및 신조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경우, 방통심의위는 심쿵’, ‘()노잼’, ‘빡침’, ‘겨터 파크’, ‘드립’, ‘돌직구’, ‘ㅋㅋㅋ 등 통신용어 사용을 문제 삼아 제재했다. 방송에서 넘사벽’, ‘직찍 등 줄임말과 함께 빼박켄트’, ‘츤데레’, ‘개저씨 등의 신조어 사용한 것 또한 제재 대상이 됐다. 10대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BC Every1 <주간 아이돌> 츤데레오라는 표현으로 제제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의 문제가 정권에 유불리에 의한 심의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다. 정부여당 추천은 물론 야당 추천과 무관하게 인권문외한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JTBC <선암여고탐정단> 심의과정에서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았다. 박효종 심의위원은 동성애는 키스가 아니더라도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수위를 낮추라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일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편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여야 추천 할 것 없이 나라면 기분 좋았을 것”, “풀샷으로 나와서 그렇지 미디엄 사이즈라는 등의 농담식 심의를 이어갔다. JTBC <썰전> 다문화 편견 발언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의결해 논란을 낳았다. MBC <전설의 마녀> 데이트강간 장면은 문제없음이 의결돼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전문성·다양성 갖춰야심의규정도 대폭 수정 필요

 

언론연대는 정치심의의 원인을 정치적 보은인사로 꼽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대 야당 추천 63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당들이 모두 충성심의를 할 인사로 위촉해왔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통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인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4기 구성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 3기 방통심의위는 9명 전원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라면 반인권·꼰대 심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여성 내각 30%’ 공약이 방통심의위 인사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연령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역시 방송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현재 방송과 통신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대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심의 규정은 방통심의위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다.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 ‘품위유지 등의 심의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방통심의위원이 갖춰야할 자격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야할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 보위가 아닌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하며 방송통신 심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2017 6 12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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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의 말과 달리 국방부는 11월 1일 1차 실무협의, 11월 9일 2차 실무협의를 졸속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하였을 뿐, 국민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한 바가 없다. 이에 민변은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협정 체결의 필요성 검토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016. 11. 11. 국방부 및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첨부한 정보비공개 결정 회신문에서와 같이, 주로 한국 정부의 권한 위임절차와 결재권자, 회의 개최 현황 등이었다.

 

국방부는 오늘 우리 모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다. 우선 위 법률 제9조의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정부 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가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5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일본은 과거 자신의 침략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사과하고, 중국에게도 사과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구조를 마련해 주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된 정부가 국민과 민족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비공개결정문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6/1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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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배소 판결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
수, 2017/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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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논평]삼성백혈병언론보도비판.hwp

 

 

 

[논평]

 

삼성 백혈병 사태,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또 다시 가로막고 나섰다. 어제 언론은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 3 주체가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삼성 백혈병 사태가 사실상 최종타결’,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삼성의 입장만 반영한 보도로 명백한 거짓이다.

 

어제 합의는 분명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요 교섭의제 중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3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조정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권고안에 반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하여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사과와 자체 보상을 앞세워 마치 모든 사안이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반올림이 삼성전자 앞에서 100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과보상문제는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대화조차 못해 봤다고 설명했다. 언론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삼성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삼성이 언론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언론에 묻고 싶다.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삼성 백혈병 사태의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아베식 일방적인 사과를 왜 제 멋대로 사과라고 이야기하는가. 실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보상이 일단락됐다 선언한단 말인가. 대체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삼성 백혈병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삼성 백혈병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권리는 가해자인 삼성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있다. 언론은 거짓보도를 중단하라. 삼성에 부역하는 기레기 언론이야말로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 제1의 훼방꾼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에 맞서 싸우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113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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