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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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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5:05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이른바 성인 교복물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2) 가상표현물(만화)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지난 2013년부터 창작자 단체 및 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아청법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표현물에 대한 과도하고 불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아청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다.

(2)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 및 4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위헌 의견(4인)은 오픈넷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4인의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확립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성인교복물

 

대법원은 이미 성인 교복물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 무죄 판결(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 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위 판결에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준을 명시했다.

 

(2) 가상표현물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이 적용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4고단285)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 판결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 및 수사기관의 합헌적 법률 적용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가상 표현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중단하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 6. 25.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아래는 그동안의 아청법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 내역과 참여단체이다.

 

(1) 2013. 3. 6.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http://opennet.or.kr/trend/969

 

(2) 2013. 3. 14.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http://opennet.or.kr/924

 

(3) 2013. 3. 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http://opennet.or.kr/trend/1344

 

(4) 2013. 5. 30.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002

 

(5) 2013. 6. 27. [논평]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374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7) 2013. 8. 12.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 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http://opennet.or.kr/3903

 

(8) 2013. 8 2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981

 

(9) 2013. 12. 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 http://opennet.or.kr/4896

 

(10) 2014. 9. 30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 9. 30.) http://opennet.or.kr/7534

 

아청법 대책회의 참가 단체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오픈넷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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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정산에 대한 재정신청(즉 사인들간의 협상을 정부부처가 중재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SKB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접속속도 저하의 책임은 망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접속속도 개선의 부담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과한다면 그것은 인터넷의 기본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SKB는 아래 그림과 같이 최소한 100Mbps의 인터넷 접속속도를 이용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접속에 있어서는 평균 3.58 Mbps (넷플릭스 ISP 속도 인덱스 https://ispspeedindex.netflix.com/country/south-korea/) 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KB는 이미 넷플릭스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콘텐츠를 정상적인 속도로 볼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접속료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SKB는 그 접속료 매출을 이용해 전 세계 다른 단말과의 소통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상위 망사업자와 충분한 용량의 접속을 확보할 의무, 즉 국제망 증설을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SKB가 ‘넷플릭스까지 감안하여 접속속도를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는 없다. 언론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올해 두 차례 국제망 증설을 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국제망 증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위 그림처럼 100Mbps에서 10Gbps의 속도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이상 이러한 증설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SKB에 “망 이용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전 세계의 모든 단말들이 “착신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한다는 약속을 중심으로 묶여있는 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간의 게이트 키퍼 없는 any-to-any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정보전달에 아무런 금전적·비금전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통신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전적 조건, 즉 정보전달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망 이용대가”라는 말도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말이다. 이런 약속 덕분에 전 세계의 각 단말들은 인터넷에 참여하고 싶다면 기존에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또는 단말그룹 1개(보통은 자신 지역의 망사업자)에 물리적 접속비용인 “접속료”를 내고 접속만 하면 전 세계의 단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망사업자가 넷플릭스나 다른 어떤 콘텐츠 제공자에게 별도의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보편적(any-to-any)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각 지역의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저장한 캐시서버를 무료로 그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그 지역의 이용자들이 더 가깝게 그러므로 더 빠르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망사업자들이 상위 망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접속료(transit fee라고 부름)를 절감해주기까지 한다. 이미 LGU+는 넷플릭스의 해법을 받아들여 국제망접속료도 줄이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하였다. 더욱더 넷플릭스에게 별도의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SKB는 무료 캐시서버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SKB는 “캐시서버는 국내망 증설 비용은 전혀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SKB는 국제망 증설부담이 힘겹다면서 이를 해소해주는 캐시서버는 거부하고 엉뚱하게 그 이유로 ‘국내망 증설비용’과 ‘망 이용대가’를 들고 있다.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따르면 망사업자는 ‘국내망 증설비용’이나 ‘망 이용대가’를 자신과 접속하지도 않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 

SKB는 캐시서버를 호스트하는 대신 돈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 페이스북과 KT가 그런 계약을 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망사업자들 사이에 발신자종량제를 강요하여 망사업자들이 그 부담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콘텐츠 제공자가 그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징계를 내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캐시서버 접속료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은 누구나 인터넷에 콘텐츠를 띄우면 전 세계 누구나 받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새 지평을 열었다. 게시자가 콘텐츠를 받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많을수록 ‘망 이용대가’ 같은 것을 망사업자들에게 내야 했다면 인터넷은 전혀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SKB는 하나로망 등 군소망들을 흡수하며 태동한 망사업자로서 원래부터 국제접속을 위한 상위 망사업자와의 연결이 약했다. 이제 SKB는 고객에게 원활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판매했으니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차례이며 방통위가 개입하여 콘텐츠 제공자에게 접속속도에 대해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1/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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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항소심 진행중

지난 10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산하 시티즌랩(Citizen Lab)은 한국,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5개국 Access My Info(AMI)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MI는 정보통신기업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연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피상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와 실무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시티즌랩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이 맞춤형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을 제공했는데, 이를 이용해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아시아에서 AM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에 한국,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한국 연구는 오픈넷이 맡았다. 2016년 1·2차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통3사가 모두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회신을 받아보면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하고, SKT와 LGU+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2016년 10월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KT의 부실한 개인정보 열람방식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4.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운영 기준”에서 “열람·제공 등 요구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성명, 연락처, 로그기록, 쿠키 등)로 이용자가 제공받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통3사의 관행은 여전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다. 또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KT 이용자로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2017년 KT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 12. 4.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보주체는 동의 철회나 정정·삭제 요구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AMI 연구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ccess My Info – Measuring Data Access Rights Around the World” 연구 보고서(영문)

Access My Info 연구 보고서 요약

  • 우리가 인터넷 연결·통신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가?
  • 얼마나 오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주요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보내는 서면 요청인 개인정보 열람요청(Data Access Requests, DAR)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R은 기업이 한 사람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행과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열람요청권은 이론상으로는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시티즌랩(Citizen Lab)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요청과 관련 법, 정책,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Access My Info(AMI)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에는 일반 대중이 서로 다른 산업에 맞춘 양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이 포함되어 있다.

AMI는 캐나다에 처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AMI 연구를 아시아로 가져와서 해당 지역에서의 DAR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다음과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 홍콩: Lokman Tsui 교수(홍콩중문대), Stuart Hargraves 교수(홍콩중문대), 키보드전선(Keyboard Frontline, 시민사회단체), 인미디어(InMedia, 미디어 그룹), Jason Lee 디자이너
  • 대한민국: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박경신 교수(고려대)
  • 호주: Adam Molnar 교수(워털루대/디킨대)
  • 인도네시아: Sinta Dewi Rosadi 교수(파드자드자란대)
  • 말레이시아: Sonny Zulhuda 교수(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

각 파트너는 각국의 통신사와 ISP에게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내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보유 기간, 제3자와 공유 여부를 잘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파트너들은 기업들이 요청에 답변하는 방법 즉, 요청의 이행에 얼마나 걸리는지, 요청자의 입장에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도 알아보고자 했다.

각 국가가 고유한 법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아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역동적: 아시아는 특히 이 연구를 실시하기에 흥미로운 지역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제정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 개인정보보호의 요소가 유동적이거나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만, AMI 프로젝트를 통해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피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통3사는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 목록만을 제공하고, SKT와 LGU+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했다. 이에 대해 AMI 파트너인 오픈넷은 불완전한 답변을 한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과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홍콩의 통신사와 ISP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지리적 위치(geolocation) 기록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호주에서 IP 주소는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도입 중인 국가에서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말레이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DAR은 기업들로부터 제한적인 회신을 받았다.

각국 통신사의 답변은 요청 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전반적으로 통신사의 답변은 불완전했으며,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국의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제대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의 문언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일련의 사례 연구로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비교를 위해 캐나다 연구 결과의 요약(최초의 AMI 시행 국가)을 포함시켰다.

2019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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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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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는 구글, 페이스북, MS에게 ‘뉴스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언론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이 대폭 확장시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근간이 되는 검색 등 알고리즘을 위축시켜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언론 생태계까지 위협할 것이다. 

우선 ‘뉴스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인터넷 생태계에 반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의 위치, 즉 URL 또는 IP주소를 배열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료로 할 이유가 없다. 맛집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줄 때마다 맛집에 돈을 내야 하는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가 무료로 널리 퍼뜨려지길 원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저작물의 사용이라 칭하고 유료화한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블로그에 자신이 좋아하는 언론기사 링크를 거는 행위도 위축될 것이다.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핵심은 HTTP기반의 월드와이드웹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많은 단말에 분산보관하고 각 정보가 보관된 단말위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좋은 정보의 보관위치를 널리 알려줄 때마다 정보보관자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 월드와이드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  

물론 김영식 의원의 법안은 모든 링크걸기를 유료화하지는 않는다. (1)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이하, “추천”)의 대상물 그 중에서도 (2) 언론기사에 대해서 링크하는 행위만을 유료화한다. 그러나 검색이나 추천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색은 정보의 바다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주고 추천은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 준다.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터넷에서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육안으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자들이 유리하다. 또 정보제공자 측면에서도 무조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양의 광고를 띄우는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검색과 추천은 이용자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정보력과 홍보력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를 유료화하면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이유인 평등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 모든 저작물에 대한 링크걸기는 무료인데 예외적으로 언론기사에 대해서만 링크걸기를 유료화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페이지의 URL들을 배열하는 것은 무료고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의 URL을 배열하는 것은 유료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보다 보호가치가 높다면 그 이유는, 언론이 민주주의가 먹고 사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가장 조직적인 행사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수용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언론기사에 대한 링크걸기가 유료화된다면 그 비용이 언론수용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스스로 URL에 찾아가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결국 영화를 보려는 관객과 달리,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가 선거후보자에 대해 알고자 언론기사 검색을 할 때 이런 비용과 불편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 법안을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차등대우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EU가 2019년 언론진흥을 위해 통과시킨 저작권지침 제15조도 처음엔 인권단체들에 의해 ‘링크세’라고 비난받다가 결국 링크나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영식 의원 법안은 이런 예외없이 모든 ‘매개’ 행위에 적용되는 진정한 ‘링크세’이다. 

김영식 의원 법안은 언론 생태계도 훼손할 것이다. 플랫폼이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별 사용료 협상을 거친 언론사들의 기사만이 검색 및 추천에 포함되는 방식만 강제되고 나머지 뉴스스탠드, 제휴검색, 일반검색 및 알고리즘추천의 방식이 금지된다면, 실제로 수천개 되는 언론사와 모두 협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결국 중견급 이상의 언론사들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되지 못한 군소언론사는 더욱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법적으로 모든 언론사와의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더라도 거래비용 때문에 검색이나 추천서비스에서 아예 제외될 위험이 있다. 과거에는 수많은 군소매체들이 콘텐츠를 이용자나 플랫폼에 판매하지는 못해도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의 결과 또는 ‘뉴스스탠드’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언론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된다. 

또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거의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제휴’ 즉 이미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호주처럼 특정 플랫폼들을 통한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추천을 통한 소비가 압도적이어서 경쟁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공익적 필요도 없이, 군소매체들이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서 바이럴해질 권리, 대중이 군소매체들의 무명 콘텐츠를 우연히 발굴할 기회만 사라질 위험이 큰 것이다. 

콘텐츠에 링크를 걸 자유는 월드와이드웹의 핵심기능이며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표현의 자유의 조건이다. 적용 분야를 어떻게 좁히든 링크를 거는 행위를 유료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를 파괴하며 도리어 언론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뉴스링크 유료화법에 반대하며 본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1/05/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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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 이동만, KAIST 교수)는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을 논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종걸의원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향식으로 위원을 추천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Multi-stakeholder model) 참여 및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KIGA 워킹그룹 위원장,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email protected]
KIGA 운영위원회 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email protected]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28일,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023107)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거버넌스는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합의(consensus) 방식의 상향식(Bottom Up) 운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통으로서, 민간전문가, 관련 업체, 그리고 인터넷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관계자가 인터넷주소위원회(NNC)를 구성하여 ‘합의’ 방식으로 주소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현 KISA)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소자원 정책 및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였으며, 민간 참여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택한 국제적 흐름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2016년 10월 인터넷 주소의 핵심 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양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위원 추천 과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행이 입법화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현하자는 것인만큼, 여야간의 정치적인 쟁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협의가 된 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법안도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 이동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제6기 운영위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2/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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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등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공소장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를 의미하는 공공문서이자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공공정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소장 공개는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관행이 2005년 참여정부 때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는 이렇듯 국회에 국정감시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사법활동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해 줄 국회의 권한을 규정한 법률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한 거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여론재판’의 우려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의 자료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이 법무부를 옹호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독일형법 353d조 역시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에 대한 공개만을 범죄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에 제출되면 일반에게 공개될 것 아니냐’는 주장은 법무부가 우선 국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이며, 국회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문서를 어느 시점과 기준에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장은 현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이 청와대 간부들의 선거개입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이자, 이들 확신의 근거가 되는 공소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이는 국회 제출을 넘어 일반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의 대상으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다. 이러한 중요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오히려 민주주의 기능에 심대한 해악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사건 정보를 독점·통제하려는 방향도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위 훈령은 형사사건 공개의 금지를 원칙으로 천명하며 예외적 공개의 요건, 범위, 방식도 기존보다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개별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는데, 부당한 외압이나 내부적 문제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검찰 등 중앙 권력의 정보 통제가 강화될수록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국민의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지고 밀실수사나 독선적 공소권 행사 관행은 공고해질 위험이 높다.

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사고들은 보통 형사사건이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순수한 사인으로서의 사생활이나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건의 실체나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국민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수사·재판 전후를 불문하고 공개된 형사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의 문제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 사건의 다양한 측면이 파악되거나 더 심층적인 수사와 엄단이 가능해진 사례들, 혹은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나 무리한 법적용, 봐주기식 수사 등의 문제가 드러난 순기능적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 기정사실화되어 형사피고인의 명예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이 형사절차에서 공방의 주체 중 하나인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강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여론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휩쓸리지 않고 무죄추정 원칙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몫인데, 이를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중요한 공적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관련자의 명예와 권리 보장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법무부가 더 이상 국회나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공소장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소장의 공개가 초래하는 피고인 1인에 대한 예단의 위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 정보나 재판의 공개는 단순히 형사피고인 개인이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재판은 그 피고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례 및 사법관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법치주의 하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으며 공소장은 알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핵심문서가 된다.  

‘공판이 시작되면 어차피 공소장이 어차피 공개될 것이니 이번 사안이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것이지 공개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하지 않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형사든 민사든 재판기록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공판 개시 이후에도 재판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측 뿐이다.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읽지 않느냐’는 반론 역시 공소장을 그대로 읽지 않을 수도 있고 축약해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 원문을 보는 것과 낭독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다. 국가는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공소장 등 형사사건 정보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비례 원칙에 맞는 형사정보 공개 방침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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