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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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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2:12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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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저자 임미리 연구교수와 위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법고발 형태로 대응한 여당의 행위에 거센 비판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4일 검찰 고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은 없던 것이 될 수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는 정치세력이 야당 시절 자신들이 개혁하려던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 사건 칼럼의 표현은 판례상 금지ㆍ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들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오히려 사실상 선거운동의 탈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하게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신설 이후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한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그러한 행위가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금지ㆍ처벌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었다”고 하였다(헌재 2019. 7. 26. 2017헌가9).

법원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까지 금지ㆍ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ㆍ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6고합1007). 

따라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ㆍ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하였고(헌재 1994.7.29. 93헌가4등; 헌재 2001.8.30. 2000헌마121등)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138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이 사건 칼럼의 표현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당이 이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알면서도 고발을 했다면 국민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더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법해석은 우리나라의 선거규제가 선거과열을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각종 시간 장소 방법의 제한으로 유권자들의 입을 막아왔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는 정치세력도 야당 시절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었다. 여당이 된 후 자신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여당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한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헌재 1992.2.25. 선고 89헌가104).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정권과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동반자이다. 여당은 국회를 통해 검찰의 운영 및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실현에 대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고발의 형태로 이를 묵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국민의) 상전”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비판한 칼럼에 여당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응당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판을 비료삼아 발전할 수 있는 뼈아픈 계기로 삼고, 검찰 고발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 대신 입장문을 내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오픈넷은 집권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취소 취지를 받아들여 검찰이 해당 칼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여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현행 선거 규제를 재검토하고 향후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토, 2020/02/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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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등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공소장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를 의미하는 공공문서이자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공공정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소장 공개는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관행이 2005년 참여정부 때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는 이렇듯 국회에 국정감시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사법활동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해 줄 국회의 권한을 규정한 법률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한 거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여론재판’의 우려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의 자료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이 법무부를 옹호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독일형법 353d조 역시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에 대한 공개만을 범죄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에 제출되면 일반에게 공개될 것 아니냐’는 주장은 법무부가 우선 국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이며, 국회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문서를 어느 시점과 기준에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장은 현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이 청와대 간부들의 선거개입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이자, 이들 확신의 근거가 되는 공소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이는 국회 제출을 넘어 일반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의 대상으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다. 이러한 중요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오히려 민주주의 기능에 심대한 해악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사건 정보를 독점·통제하려는 방향도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위 훈령은 형사사건 공개의 금지를 원칙으로 천명하며 예외적 공개의 요건, 범위, 방식도 기존보다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개별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는데, 부당한 외압이나 내부적 문제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검찰 등 중앙 권력의 정보 통제가 강화될수록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국민의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지고 밀실수사나 독선적 공소권 행사 관행은 공고해질 위험이 높다.

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사고들은 보통 형사사건이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순수한 사인으로서의 사생활이나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건의 실체나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국민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수사·재판 전후를 불문하고 공개된 형사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의 문제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 사건의 다양한 측면이 파악되거나 더 심층적인 수사와 엄단이 가능해진 사례들, 혹은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나 무리한 법적용, 봐주기식 수사 등의 문제가 드러난 순기능적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 기정사실화되어 형사피고인의 명예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이 형사절차에서 공방의 주체 중 하나인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강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여론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휩쓸리지 않고 무죄추정 원칙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몫인데, 이를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중요한 공적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관련자의 명예와 권리 보장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법무부가 더 이상 국회나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공소장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소장의 공개가 초래하는 피고인 1인에 대한 예단의 위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 정보나 재판의 공개는 단순히 형사피고인 개인이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재판은 그 피고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례 및 사법관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법치주의 하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으며 공소장은 알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핵심문서가 된다.  

‘공판이 시작되면 어차피 공소장이 어차피 공개될 것이니 이번 사안이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것이지 공개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하지 않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형사든 민사든 재판기록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공판 개시 이후에도 재판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측 뿐이다.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읽지 않느냐’는 반론 역시 공소장을 그대로 읽지 않을 수도 있고 축약해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 원문을 보는 것과 낭독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다. 국가는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공소장 등 형사사건 정보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비례 원칙에 맞는 형사정보 공개 방침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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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사상검증은 사상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온 인터넷게임 문화에 반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넥슨이 개발한 게임에 성우로 참여한 김자연씨가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업계에서 퇴출당한 이후 게임업계 내 여성 창작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2건의 게임일러스트 삭제 사건이 터졌다. 1월 3일에는 게임사 요스타가 배급하는 게임 ‘명일방주’ 운영팀이 사전 예약 300만명을 돌파하는 기념 축전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전에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작한 작품을 웹상에서 삭제했다. 2월 3일에는 국산 인디게임 ‘크로노 아크’의 스킬일러스트를 외주로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페미니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개발자는 디시인사이드에 큰 절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활동명을 공개하며 관련 일러스트를 모두 교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모든 것을 ‘철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사죄’의 글을 올렸다. 

개인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트집잡아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행태는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게임산업의 핵심 토대인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로막아 게임시장을 다채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다름과 이질성을 전제한다.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교두보 역할을 한 표현주의, 야수파,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입체 등의 미술사조는 세상을 보는 보편적인 관점에 의문을 품고 환경에 따라, 개인의 인식에 따라, 감정상태에 따라 사물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했지만 한때 이 ‘다름’은 퇴폐적이며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병리적인 결과물이라 낙인찍히기도 했다. 1997년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 역시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광고캠페인에서 “미친 자들을 위해 축배를 들자. 부적응자들, 반항아들, 사고뭉치들, 네모난 구멍에 박힌 둥근 말뚝 같은 이들, 이들은 … 천재이다.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이들, 바로 그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라며 ‘다름’에 가치를 부여했다. 

태어난 곳에서부터 신체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모두 다르다. 일별할 수 없이 다른,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진 개인은 이러한 천차만별의 조건에 의해 구성된다. 모든 이들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동일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일한 생각만 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이질적인 존재들은 다름, 불편함, 부당함을 느끼며 사회개선을 시도하기도 하고, 세상에 없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니 이들의 다름을 두려워할 필요도 적대시할 필요도 없다. 다름은 또 다른 가능성일테니 말이다. 

페미니스트들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르고 이질적인 집단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도 다채로울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을 내치고 그들의 작품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혹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경험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가 다양성을 전제로 한 창의성을 중시한 것은, 창의성이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며,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은 높은 이윤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남성 게임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게임문화를 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게임이용자 대부분이 남성이므로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남성 게임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성 게임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일러스트를 삭제한 게임개발자들의 반박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게임이용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에 있어서 여성 이용자들의 숫자는 남성 이용자들의 숫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여성 57.2%, 남성 60.8%). 여성 게임이용자들이 비가시화된 것은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감추면서 게임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게임백서 상의 수치와 여성들의 게임 이용 특성은 여성 게임이용자들이 잠재고객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니 게임개발자들의 반박은 그저 아둔한 변명이 된다. 인디게임 ‘마녀의 샘’ 역시 원화가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마녀의 샘’을 개발한 장영수 대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남성 이용자들의 요구에 무심하게 대처했다. 남성 이용자들이 메갈게임이라고 낙인찍고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등의 악의에 찬 댓글을 남겼지만 현재 마녀의 샘은 4번째 시리즈까지 출판되었고 콘솔게임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업계는 이미 ‘온라인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의 만년폭풍 즉 게임셧다운제, 게임실명제, 대리게임처벌법 등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온라인게임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가를 통해 자신을 발현하는 플랫폼이며 소수가 겪게 되는 병리적 현상이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정당성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게임업계 스스로가 게임이용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평균주의에 매몰되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창작자들의 작품을 퇴출시키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오직 강화할 뿐이다. 더불어 게임개발사들이 여성 창작자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작품을 삭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게임시장의 다양성을 가로막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과 게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여성 창작자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시대착오적인 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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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과기부·방통위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및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요청서 전달

면담 답변 없으면 19일 국회 앞 기자회견 진행 후 방문예정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1,3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늘(5/17)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위 단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단체들은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으며, 만약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에 대한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견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대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은 대기업 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다수의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의 이유를 들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안들이며, 동시에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절차 없이, 20대 국회 종료 시한에 맞춰 처리하기 위한 ‘졸속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들에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게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곧 임기만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위 법안들을 이번 임기 내에 무리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 5. 17.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일, 2020/05/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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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손목밴드 등의 기기착용을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과도하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별도로 국가기관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원칙을 위배할 우려에 주목한다.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의 위치 확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강제수사와 비슷한 수준의 프라이버시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제76의2조 제1항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및 CCTV 내역을 제3자에게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중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도 경찰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본인이 감시대상이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 행적이 고스란히 국가에 의해 취득된다.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원칙을 따르자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 강력한 공익적 목표를 위해 제한될 수는 있다.  압수수색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범죄수사라는 공익적 목표 때문 정당화된다. 하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며 그 판단 역시 수사의 진전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 즉 판사에 의해 영장이라는 사전서면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및관리법 하에서 강제적인 정보수집은 정보수집에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당국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심지어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선출직인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지지 않도록 통제할 안전장치가 없다. 국가기관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게 영장없이 강제적으로 과거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제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어 싱가폴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시대응에 준하는 한시적 입법으로 비슷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회에서는 비슷한 조항을 논의하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폐기된 바 있고, 정보의 중앙수집 없이 감염자의 폰에 근접한 폰들에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감염자를 상대로 세밀히 감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신용카드 사용명세, 진료기록부, 상세 위치정보(기지국위치정보뿐 아니라 GPS정보까지)에 이를 정도로 세세한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둘째, 심지어 감염자가 아닌 감염의심자까지 감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감염의심자에는 접촉자가 아닌 “접촉의심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수집을 온갖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을 통해 하고 있어 문제이다. 다만 우리나라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보수집·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의 목표로만 정보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목적 제한, 업무 종료시 지체 없이 파기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는 모두에게 처음이며 특히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강제수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제인권기준은 명백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정보수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검사를 자신있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접촉자나 접촉의심자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이 국제적 지평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의식하면서 위 법을 집행하고, 위기상황을 벗어나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자가격리대상자의 위치감시

정부는 격리대상자의 위치감시를 위해 손목밴드 착용의 강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자가격리앱은 격리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낮고 폰을 두고 다니거나 위치추적기능을 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질문에 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자가격리 명령은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어기면 처벌도 된다. 이와 같은 준법의무 외에 자가격리앱이든 위치추적 기기이든 특정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국민의 신체에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물며 자동차 안전벨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과속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조항 만을 근거로 속도감시앱을 국민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준수는 국민의 윤리적인 책임으로 맡겨져야지 물리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고도의 사회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결국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앱의 설치를 격리대상자에게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인데 방법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즉 손목밴드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또 설치율 제고가 아니라 탈착방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손목밴드든 뭐든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런 처벌규정이 없다면 자가격리앱과 똑같은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감염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더욱 더 비례성에 어긋난다. 

선거운동기간인 현재 국회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손목밴드 착용의 강제가 불가능한 이상 정부는 손목밴드 착용 강제 계획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때문인지 강제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러면 설치율 제고를 어차피 할 수 없고 탈착이 불가한다면 더욱 설치율은 낮아질 것이다. 

방역격리 명령의 준수를 물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특정기기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제적인 인권기준 역시 아직 불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입국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국경통제를 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입국자 격리에 대한 감시욕구가 더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은 지켜져야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통해 지키려는 우리 사회의 가치들이 온전히 보호될 것이다. 

2020년 4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0/04/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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