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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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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2:12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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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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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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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갈등조정을 위해 '사전협의체'를 진행하는 와중에 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철거는 철거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었고, 석면 등 유해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조치도 없이 '그냥 중장비가 건물을 부수는' 전근대적인 철거가 진행되었다. 오늘(7월 20일) 진행된 철거는 바로 옆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없이 진행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주민의 항의에 경찰도, 구청 담당자로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이 전근대적이고 재개발행정과 공권력 또한 전근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진 오른쪽 하단 노인이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의 바로 옆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다. 이 노인이 철거현장에 직접 들어가서야 철거가 중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철거가 중단된 지역도, 세입자 등 갈등이 해소된 사례도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자여야 하는 구청 공무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강제철거가 진행된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 사업지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협의체는 구청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주도했다. 3월 31일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 4월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는 모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천한 세입자 대표가 사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 1차 사전협의체를 앞두고 세입자 대표로 지정된 주민은 '본인이 세입자 대표로 사전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그것도 구청에 항의방문을 간 세입자 비대위 구성원이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주어서 밝혀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조합의 주장대로 5월 31일 협의체가 강행된다. 당연히 세입자 비대위는 배제되고 조합이 지정한 세입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갈등의 원인'보다는 '세입자가 참석했다'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사전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구청 관련부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황당한 것은 사전협의체를 논의하는 중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이다.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건물에 무단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란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과 구청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최소한의 면피를 위한 행정적 요식행위 일뿐 세입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강행하지 못한다. 

급기야, 사전협의체 논의 중에 철거가 진행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런 사태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동 재개발현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이다. 

서울시가 강제철거가 없는 서울을 천명한지 3년, 이제 그 주장은 공허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쫒겨나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경이 되었다. 조합과 구청에게 명분만 줄 뿐이고 세입자 등 약자들은 희망고문에 더 큰 절망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예 사전협의체 방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권자로서 서울시가 직접 갈등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자신에게 귀책이 되는 구청 도시개발부서의 공무원들은 절대로 사전협의체 등 취지를 따를 수 없다. 오히려 조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갈등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전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 동의' 제도를 활용해 개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처럼 위법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 

여전히 뉴타운재개발, 강제철거라는 전근대에서 한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한 서울의 현실을 보며 소위 '서울의 혁신'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절실히 깨닫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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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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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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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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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원종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토론]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최]

강기정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장병완 의원, 최동익 의원, 한정애 의원, 홍종학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월, 2015/09/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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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육예산 편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국회

3-5세 국가책임보육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국회

온전한 예산 편성으로 공약 이행해야

 

어제(12/2) 국회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약속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을 시행하기는커녕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시키는 박근혜 정부와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책임보육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기더니 지난 10월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했다. 또한 어제(12/2) 국회가 편성한 예비비 3,000억 원은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조차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가 2년 전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약속을 공개적으로 파기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 보육이해당사자들은 보육 대란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미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편가르기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없는 보육예산 편성을 철회하고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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