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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집회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각 자치구 역시 집회금지 고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면서 침해된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생존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장애인, 청년들의 집회도 금지되었습니다. 위법한 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계속해서 철거당했습니다.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 역시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무분별한 집회금지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집회를 무기한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집회의 자유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모이고 외칠 권리를 누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의 중요한 일상이자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인 집회가 예외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가 드러나는 지금, 차별과 낙인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될 권리는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들이 함께 어제(7/2) 오후 1시에 서울시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참가자들이 간격을 두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현수막을 들고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에는 서울시청사 앞을 현수막을 들고 에워싸는 현수막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만큼 아무리 코로나 19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무기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들에 대해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 동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관내 집회금지 구역 지정. 인천시 시청 주변 집합금지 고시. 대구시와 성남시 관내 모든 지역 집회 금지. 광주시 시 전역에 대해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계엄령이 발동됐나? 군사쿠데타라도 일어난 것인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취한 집회금지조치들이다. 마치 집회금지조치가 최선의 방역조치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집회금지를 선포하고 고시한다.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동절에 모인 이들에겐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 청년들의 삶을 증언하기 위한 집회도 금지되었다. 인천공항 노동자 수천 명이 사실상 해고에 내몰린 가운데, 해고된 노동자 6명의 농성장이 벌써 3번째 철거당했다. 지난 2월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도 강제철거를 당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에 머무르라고 하지만 철거민들은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그 곳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전쟁이 맞긴 맞나보다. 코로나가 아닌 시민들과의 전쟁 말이다. 이렇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여기 모였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집회·시위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하고 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봉쇄 조치 한 번 없이 대중교통 출퇴근, 가게영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계속되었고, 등교도 시작됐다. 집회·시위 역시 우리의 중요한 일상이자 기본권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권리이자 활동이다. 이미 집회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들을 지켜가며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대부분 옥외에서 개최되고, 사전신고체계 등을 갖춘 집회·시위는 오히려 방역이 용이하다. 집회금지조치가 정말 방역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묻게 된다.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코로나19는 공중보건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고, 돌봄 체계가 중단되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면서 동시에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감염자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과 혐오는 반복됐고 이는 소수자 집단으로 쉽게 옮겨갔다.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마스크 지원 등에서 배제된 존재임을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군가 기자회견, 집회·시위, 온라인 등을 통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했기 때문에 알려졌다. 지자체의 방역을 핑계된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모였고 행동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연결되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분주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집회금지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집회·시위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한 제한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2일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발의 동참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아래의 이송희일 감독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에 땅콩(정혜민)님이 그림을 더한 만화입니다. 만화는 빨간색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다른 색은 틀렸다고 믿는 누군가가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인으로 살고 싶다던 꿈을 접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하사님을 떠올리니 이 만화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른데 그 존재의 조건이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조건을 걸면 걸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배제하고 고립시키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디 조롱이나 혐오를 겪지 않고 누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한 변희수 하사가 운명했습니다. 그나마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두 명의 또다른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는 뉴스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혹한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막고 추모를 통해,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SNS에 프로필을 달아 함께 해 주세요.
이 행동은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까지 이어주세요.
[방법]
1. 페이스북 프로필 편집에 들어간다.
2. 프로필 사진에서 '수정'을 누른다.
3. 원하는 프로필 사진을 선택한다. (기존 프로필 사진으로 할 경우는 바로 '프레임추가' 선택)
3. 프레임 추가를 누른다.
4. 검색창에 ‘트랜스잰더’를 검색한다.
5. 나오는 프레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한 뒤 게시하면 끝!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민행동에서 4주간 도당 앞에서 바느질을 통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색색이 다른 천들이 바느질로 엮어 예쁜 현수막이 된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는 법 아닐까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하세요. 주변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하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개신교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세력의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기본법이 필요하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지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구이므로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잇속을 따지고, 혐오선동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수많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제 평등이 대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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