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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1600+판다와 함께 한 '공공 미술관 기업에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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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1600+판다와 함께 한 '공공 미술관 기업에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09:46



지난 6월 14일 진행한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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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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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혐오와 차별에 대항했는지,
그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혐오차별 선동세력에 대항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영화 '카운터스'를 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 '카운터스' 무료 상영회 ]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문자나 신청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링크 bit.ly/dmzsuwon
* 문자 신청: 010-9479-0265 (대표 신청자 이름과 신청 인원을 꼭 써주세요.)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010-9479-0265(쌤통)

토, 2019/10/1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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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벗바리(후원회원)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지금 다산은 벗바리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전 활동가 회의에서 후원 해지 및 가입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지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달에 다섯 명..... (눈물) 해지인원만큼 새롭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새롭게 다산의 벗바리가 되어주실 분을 찾고자 합니다.

다산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실 벗바리님 어디 계시나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인권단체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단체에 후원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
2. 친구에게 다산인권센터를 소개해주실 분
3. 인권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씩씩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단체를 찾으시는 분
4.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가치에 동의하시며 다산의 활동에 함께 하실 분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https://webcm30.webcm.co.kr/…/m…/join_option_select_03.html…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정부와 기업의 후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벗바리가 되어주세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월, 2019/11/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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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속문-내용-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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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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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쌍용자동차공장으로 복직하는 46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 민주노총 경기본부 동지들과 함께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부터 정식으로 출근해야 했던 이 노동자들은 지난달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한 없는 휴직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직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마음 설레했을 그분들들이 사측의 문자를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통보했지만 46명의 노동자들은 사측에 2018년 9월 노·노·사·정(쌍용차 사측, 쌍용차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오늘 아침 출근을 강행했고, 이 길에 함께 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복직을 축하하며 장미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 분들은 회사의 업무배치를 요구하겠다며 공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에 대고 다산의 자원 활동가인 쌤통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중 어떤 분이 뒤돌아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오늘이 정말 좋은 하루로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측이 합의를 이행하고, 46분 모두 업무배치를 받아 완전히 복직하실 때까지 다산인권센터도 계속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 2020/01/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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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탄압을 다룬 판결문에서 삼성이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직원들이 후원하는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22158.html)

이는 삼성이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발각된 사건이며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늘 오전 시민단체들이 삼성의 행태를 고발하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목, 2020/01/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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