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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발행 6.2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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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발행 6.25 예정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9:40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발행


발표 예정 : 2015년 6월 25일(목)

 

1. 취지와 목적
-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해외자원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 탐사 및 획득,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되었음.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및 보상의 한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ODA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외경제정책의 목적으로 ODA가 수행될 경우, 해당국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ODA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보고서 
○ 발표일자 : 2015년 6월 25일(목)
○ 요지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외교 등 대외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되어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함. 
- OECD DAC 가입,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발표, 세계개발원조총회(부산총회) 개최 등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전환기를 맞이함. 정부는 ODA 규모 확대 및 선진화방안을 수립하였지만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거나 채굴권 확보를 조건으로 ODA를 급격히 증액해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자원외교에 ODA를 수단으로 활용한 폐해가 드러남. 
- ODA의 기본정신은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에서 시작됨.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자원탐사와 발굴이 해당국의 갈등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민들을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ODA 정책을 펼쳐야 함. 

 

○ 목차 
I. 취지 및 요약
I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 무상원조를 통한 광물자원탐사
III. MB정부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 MB정부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정책
. MB정부시기 ODA정책 
.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IV. 결론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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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망령, 29조를 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결과는
40조의 빚과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세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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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전체 자금은 약 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자원공기업들의 부채 40조 원은 현재에도 줄지 않고 있으며 자원외교에는 여전히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해지자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이 평가지표로 도입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지표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 3개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회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을 기준으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2016년 528.9%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2016년 325.4%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각 자원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및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가스공사) 사업은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의 문제를 추진과정에서 드러냈으며, 현재도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최근 사업의 지분이 변동되어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언론에는 제대로 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정황마저 포착되었습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미 2017년 예산으로 523억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7년 1조 2,6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사업에는 2017년 기준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이슈리포트 목차

 

들어가며

  1.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 일반 현황

  2. 기업별 현황 : 한국석유공사

  3. 기업별 현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기업별 현황 : 한국가스공사

  5.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 규모

자원외교 현재 상황

  1.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석유공사

  3.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 2017/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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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건,

엄청난 혈세탕진과 부패가 있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판결, 이게 정상인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판결,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

 

오늘(1/8)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혈세탕진과 부패 책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라면, 이 황당한 혈세탕진과 부패 사건의 책임자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거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윗선의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까지 감안한다면, 애초부터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및 봐주기식 수사와 기소부터 이번의 법원의 판결까지, 상식의 범주를 넘어도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작금 상황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실규모와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대한 무성한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도, 국회도, 검찰도, 법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월, 2016/0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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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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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_자원외교책임자처벌촉구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노력과 재판부의 관심 촉구 기자회견, 2016. 6. 29.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진=참여연대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검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 밝히는 재판이 되야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29일) 2시에 예정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이제라도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지난 1심판결에서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판결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1심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 업무 추진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매우 좁혀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단 3일만에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거액의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한 강영원 사장이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고 무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가치평가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자산향상 프로젝트의 가치가 반영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자원외교 부패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1월 8일, 1심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인수는 단 3일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정책을 잘 이행할 경우 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평가 고득점을 주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강영원 사장은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인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부실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공기업의 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쫓아 실적내기에만 급급한 결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석유공사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죄없는 직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영원 사장은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장들은 정부의 말만 잘 들으면 배임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실인수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장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윗선에 대한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강영원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이 재발방지의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영원 전 사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9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수, 2016/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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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 163회 (2017.10.25) MB특집[3] "다스는 누구 겁니까"] 

7.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X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자원외교 예산 빨대?" 

월, 2017/10/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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