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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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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4:19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전국의 중소상공인․청년․학생․노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위크/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실현을염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지난 6월 18일 전국 단위의 중소상공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계(민주노총), 청년계(청년유니온)가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과 협력업체(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슈퍼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편의점․대리점 등을 수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만 되면 “중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대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악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6.24(수) 오전 11시, 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며 중소상공인, ‘을’살리기 단체, 청년, 학생,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처지에서는 개인 소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사활적 요구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 영역 전반에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할 일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 특혜․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대학생 발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중소상공인 발언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노동계 발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 (홈플러스노조 오재본) / 중소상공인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 청년․대학생(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 시민사회 (녹색연합 윤기돈)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정책으로 5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으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생존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도 중소상공인들이 걱정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철수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게 가하는 슈퍼갑질, 기술탈취, 이익수탈 등을 즉시 중단하면 됩니다. 당상 재벌대기업 본사들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고, 또 재벌대기업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부터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임대채보호법 추가 개정 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로는 최저의 임금도, 최저의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재벌대기업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께“당신들도 시급 5,580원으로 1년, 아니 한달 만이라도 살아봐라!”라고 절규해봅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 한달 116만원으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원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부디 사람이 존엄하고 노동의 대가가 귀하고 처우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경제에 ‘경세제민’의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활력을 도모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의 임금도 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최저임금만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지지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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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_골목상권보호법안촉구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 더욱 강화해야

 

 

 ❍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 실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 원인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유통사업 다각화 때문입니다.대중소 유통산업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등 규제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하라!”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26일 오후1시1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 이학영의원, 홍익표의원, 박정의원  

❍ 공동주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 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 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 유통법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발언2.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발언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발언4. 전국수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발언5.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
발언6.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롯데마트노조 이현숙 사무국장
발언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의 무한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하라!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동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몰지각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된 단체회원들의 명단을 어거지로 인용해서 의무휴업 자율화와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을 운운한 사이비 상인단체들은 600만 중소상인을 대변할 자격도 없으며, 사회적 지탄을 불러온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 공휴일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 과정을 마치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역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당사자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된 현재의 의무휴업 법적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인,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비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가족들과 모처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등의 법안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공생 방안은 일단 유통재벌의 무한 확장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先) 조치 없이 대화와 자율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불공정한 납품거래로 신음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살고, 통째로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쉬는 날 없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유통대기업들의 꼼수 확장을 즉각 중단 시키고,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을 600만 중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데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토, 2017/09/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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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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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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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12년 만에 마련한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단장을 하며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심했던 한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졌지만, 새 공간에서 시민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3월의 어느 날, 희망모울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이일훈 건축가님과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맡고 계신 박창현 건축가님(에이라운드 건축 대표)을 만났습니다. 두 건축가님은 어떤 인연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글은 이일훈 건축가님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희망모울을 만드는 사람들 ① 이일훈 건축가
“희망제작소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제작소가 12년 만에 마련한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단장을 하며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심했던 한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졌지만, 새 공간에서 시민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3월의 어느 날, 희망모울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이일훈 건축가님과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맡고 계신 박창현 건축가님(에이라운드 건축 대표)을 만났습니다. 두 건축가님은 어떤 인연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글은 이일훈 건축가님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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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이음센터 팀장, 이하 한) : 희망제작소와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나요?

이일훈 건축가(이하 이) : 희망제작소가 수송동에 있을 때부터 제 후배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지요. 어느 날, 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사옥 이전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제 직업이 건축가다 보니, 새 건물 건축 설계를 부탁하려는 줄 알았지요. 대화를 나눠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매입하려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열 개 남짓의 건물을 후보로 뽑아서 가져왔더라고요. 그중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이건 건축가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건물을 사서 새 공간으로 만들려면 매매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것은 물론, 법적·시간적·공간적으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건물 내부를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 역시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 저희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마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건물을 매입하는 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약속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웃음) 한 마디로 연못에 돌 던지기였어요. 좋은 건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후보를 하나씩 탈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선정이 아닌 탈락을 위한 검토는 힘들고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고, 제 재능이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공간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후보 건물을 직접 보러 다녔지요.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없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며 건물을 보고 검토하고 의견 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 다니던 희망제작소 연구원도 정말 많이 고생했지요.

: 작년 겨울은 정말 추웠는데요.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건물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 다른 것들을 계속 탈락시키다 보니 그 건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요. 우선 수명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치고는 튼튼하게 지어졌더라고요. 또 희망제작소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부변형이 가능한지도 살펴봤는데요. 그 점도 잘 맞았습니다.이 건물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어요. 홍대, 합정, 연남동, 성미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요. 물론 소비를 비판하는 시선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희망제작소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과 살짝 거리가 있지만, 걷기에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요. 홍대입구역, 마포구청역, 망원역, 가좌역 등 여러 개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요.사실 더 좋은 건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형편에 맞지 않았습니다. 재정에 맞춘 적절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그랬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신축하거나 비싼 건물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성산동 건물이 좋겠다고 희망제작소에 의견을 보냈어요. 저는 제 생각을 공유했을 뿐, 결정은 희망제작소에서 했지요.

▲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외관. 현재 내부 공사 중이다.

: 최종 선정된 건물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요?

: 다른 부분은 모두 괜찮았는데, 외관이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건축과 매우 달랐어요. 제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내부를 잘 바꿔서 쓰자고 했습니다.

: 여러모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건축가라면 양보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건축가는 건축에 관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가가 건축하지 않은 건물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지요. 건축이 건축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용자 중심이어야 하지요. 내 고집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사용자에게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 희망모울 설계와 시공을 맡은 박창현 건축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희망제작소에 소개해 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제 제자였어요. 졸업한 제자들이 사회에서 다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박창현 건축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계속 찾아오는 제자였어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기특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제자입니다. 박 건축가는 NGO를 이해할 수 있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함께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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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건축가 :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건물을 설계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어디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으니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중이라 바로 가서 볼 수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인연 같아요. 이후에 다시 최종 결정된 성산동 건물 앞에서 만나 희망제작소와 새 보금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취지가 좋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사실 저는 희망제작소와 큰 인연이 없어요. 희망제작소보다 선생님과의 인연이 더 큰 역할을 했지요. 선생님께 배우고 교류하면서 느낀 것은 판단, 행동, 사고를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었지요. 제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번 일도 선생님의 권유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을 함께 만든다는 것은 아주 큰 인연입니다.

: 두 분을 보니 참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희망모울은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요?

: 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실천되었나’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이지요. 후보 건물 중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최종 선정된 건물에도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희망제작소에는 말이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모두에게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희망모울은 모든 시민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비슷해요. 우리 각자에게는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편한 곳, 누구나 쉽게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희망제작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할 때, 그 내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진 왼쪽부터 희망제작소 한상규 팀장,

▲ 사진 왼쪽부터 희망제작소 한상규 팀장, 이일훈 건축가, 박창현 건축가

: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희망제작소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희망제작소가 하는 활동은 크게 이슈가 되고, 그 반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희망제작소만큼 잘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역사가 있으니까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을 중심으로, 시민의 관심과 삶에 연결되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모울에서 시민과 시민이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 2편에서는,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담당하는 박창현 건축가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 글 : 한상규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8/04/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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