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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성명서] 이재용 이사장의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한 입장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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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성명서] 이재용 이사장의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한 입장 (2015. 6. 24)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0:39

[성명서] 이재용 이사장의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한 입장 (2015. 6. 24) 

이재용 사과,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삼성에 대한 비난 피하기 위한 위기모면용은 안된다!
무한경쟁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추구, 전면 변화 필요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비정규직 차별 위해 투자하라!
원격의료 특혜 반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하라!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했다. 메르스사태에 대해 정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먼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선 점 또한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이재용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최고 일류병원을 추구해온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되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슈퍼진원지가 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었다. 대형화와 고급화만 추구하면서 정작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는 소홀하여 결국 메르스에 무방비로 뚫린 안전 사각지대가 된 데 대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자칫 대국민사과문이 삼성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위기모면용이 아닌가 우려된다. 

○ 그리고, 이재용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는 너무 늦었다. 보고와 공개, 격리, 역학조사, 폐쇄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망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예외였고 치외법권지대였다. 이러는 가운데 최고 일류병원을 자처해온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에 여지없이 뚫렸고, 메르스 확산의 슈퍼 진원지가 되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5월 31일에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조기수습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삼성의료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후 23일에서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수습책을 내놓은 것은 너무 늦었다. 

○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대국민사과가 삼성 이미지 제고용이나 여론환기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재용 이사장의 사과는 빅4병원 중심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체제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전면 중단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시설과 장비 투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사람에 투자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 대국민 사과는 일방적인 입장발표에 끝나서는 안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이 삼성서울병원에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환자쏠림과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무한경쟁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리하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메르스보다 더 엄청난 의료대재앙을 몰고올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주도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의료왜곡의 선두 재단이 되지 말고,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첨병 재단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음압병실 확충,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감염치료제 개발 지원 등의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르스사태에 무방비로 뚫린 의료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이재용 삼성의료공익재단 이사장이 대국민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특혜부터 반납하고, 삼성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하라!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과 일선 행정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메르스사태와 관련 더 늦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바탕으로 메르스사태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2015. 6.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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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평택지역의 한 병원이 6월 7일 정부가 전면 공개한 병원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평택지역 메르스 확진자들 일부에 대해 정확한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관련 병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지역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번 환자 경유 평택 푸른세교의원, 정부 발표 명단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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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정부 발표 누락 병원은 평택 푸른세교의원이다. 이 병원은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불과 2km 이내에 있다.

푸른세교의원을 경유했던 확진자는 17번째 환자 A씨로, 지난 6월 1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다. A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병 초기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질병관리본부 등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이었던 5월 23일쯤 오한과 열 때문에 집에서 쉬다가 화요일인 5월 26일 퇴근 후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며 “감기몸살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5월 27일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격리조치된 뒤 5월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확진 판정 직후 직장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도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포함한 A씨의 진술 내용 일체를 질병관리본부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A씨의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의 명단에는 푸른세교의원이 빠져 있었다. 이후 매일 갱신된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들 속에서도 푸른세교의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푸른세교의원 원장 “A씨 확진 8일 지나서야 보건당국 연락받아…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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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푸른세교의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 조치 과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1주일이 넘도록 푸른세교의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병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이 우리 병원에 들렀던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온 때가 6월 8일 오후였다”면서 “대책본부 측은 그때서야 A씨의 개인정보와 내원 당시 증상 등을 문의했고 A씨 내원 당일(5월 26일) 우리 병원에 왔던 다른 환자들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뒤늦게 푸른세교의원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폐쇄 기간은 대책본부의 연락이 온 6월 8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9일까지 하루 반나절에 불과했다. A씨가 내원했던 5월 26일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6월 9일이었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병원 직원과 가족 등 누구에게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운 좋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지, 만약 누구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면 보건당국의 늑장대처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누락’ 푸른세교의원 뿐일까?… ‘방역 구멍’ 속 지역 전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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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정보를 푸른세교의원에 8일 동안이나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태 초기 정부가 고수했던 무모한 비밀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간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의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푸른세교의원에서는 운 좋게 추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6월 7일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도 푸른세교의원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월 31일 A씨의 확진 판정 직후 A씨 직장에서 받은 동선 정보를 통해 푸른세교의원에 다녀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병원 명단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명단 전면 공개 다음 날인 6월 8일에 푸른세교의원에 A씨의 경유 사실을 알리고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볼 때 명단 누락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책본부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 현황에 대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사태 초기 역학조사와 병원 간 정보 공유 과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만 말했다.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지만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 발표에서 누락된 병원들이 푸른세교의원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6월 7일 공개한 24개 병원은 나름대로 초기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했던 곳이다. 그러나 푸른세교의원은 확진자가 경유한 뒤 1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다. 보건당국으로선 푸른세교의원을 포함시켜 명단을 발표할 경우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 이후 이틀만 지나면 푸른세교의원을 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이 병원은 빼고 발표하자’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푸른세교의원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서 빠진 병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푸른세교의원을 통한 추가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119번째와 178번째 환자는 푸른세교의원으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평택박애병원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른세교의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A씨와 병원 인근에서 접촉함으로써 감염된 ‘지역사회 전파’로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현수 평택 메르스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벌써부터 메르스 극복을 운운하는 정부와 달리 평택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르스의 지역전파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푸른세교의원 사례는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 관리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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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선집중 인터뷰>

2016년 3월 28 



메탄올-수은중독, 후진국형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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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최근 부천 그리고 인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가 20대 청년 노동자라서 그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하청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지고 있는 화학약품이 독성물질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 이십니다. 

 

신동호: 메탄올이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게 할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특별히 위험한 물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메탄올은 사실 일반인들도 잘 아는 물질이죠. 흔히 공업용 알콜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굉장히 오래된 물질이고 유해물질은 맞지만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신동호: 게다가 이것이 관리가 까다로운 신종화학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그리고 우리가 화학 실험시간이나 이럴때 중고등학교 실험실에서도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그렇다면 관리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새로운 물질도 아닌데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상윤: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거죠. 근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자가 전부 다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거죠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누가 우리사업장에 와서 무는 일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더라구요.

 

신동호: 아 그럼 인력과 그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상윤: 전혀요. 오늘 일하다가 어떤분들이 그만두면 다음에 또 인력 파견업체가 누군가를 또 파견하고 그러니까 인력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또 따른 업체로 가고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조차 관심도 없었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호: 구조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인력관리 소홀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사전에 하루를 일한다 하더라도 유해물질을 다루게되면 이 유해물질의 독성이라던가 관리방법 그리고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이게 전혀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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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있죠. 근데 법은 완전히 유야무야 된 것 이구요, 실제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아무런 교육도, 정보제공도 없었고, 심지어는 환기시설이라든지 보호구 지급이라던지 안전조치 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호: 이렇게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던가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통풍장치도 안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상윤: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처벌은 과태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수준이 몇 백만원 수준이기에.


신동호: 기업주로서는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 차라리 과태료 맞고 그대로 일하는 게 낫다 그런거죠. 사실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거죠

 

신동호: 사실 유해물질의 경우에 저강도로 오래 노출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출돼서 실명에까지 이르는 사고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사례 아닙니까?

 

이상윤: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죠. 사실 국제사회 GDP규모로 1211위 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고구요. 경제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제조업 ...핸드폰 부품 생산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보다도 못한 사고가 발생한거죠

 

신동호: 참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구멍이 나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그 원청업체기업들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질의서 내용은 어떤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상윤: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는 불법파견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 흔히 갑질 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겁니다.

 

신동호: .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윤: 그렇죠사실은 원가에 못미치는 단가에 계약하다보니이 기계 원래는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을 쓰게 되었있는 기계거든요.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콜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한거죠.

 

신동호: 음용가능 물질이구요

 

이상윤: 그렇죠근데 그 사업장 입장에서 메탄올을 쓴거는 메탄올이 에탄올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싸거든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유독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유독한 물질로 바꾼 이유는 대기업이 원가를 후려치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물질밖에 쓸 수 없었다.

 

신동호: 에탄올을 써서는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윤: 예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 요구한거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느껴라 라는 공개질의를 한거죠

 

신동호: 그러면 답변은 들었습니까?

 

이상윤: 네 답변은 왔는데요. 이 발생한 하청업체가 3차 하청업체인데요 대기업의 1차 하청 업체는 아니고, 1차 하청업체까지는 신경을 쓰겠다근데 3차 하청업체까지는 힘들다그런 점들을 고려해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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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스템적으로 구조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2, 3차까지 내려가면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역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될테구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다른 것보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은 계속, 메탄올이 아니더라도 계속 비슷한 유해물질들에 의한 중독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신동호: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상윤: , 고맙습니다.

 

신동호: ,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대표였습니다.

 

 

 더보기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http://laborhealth.or.kr/action/41740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laborhealth.or.kr/action/41669


 

목, 2016/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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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5)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메르스 정보를 차단하지 말고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라! 
메르스 진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의료진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메르스 감염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6일째가 되는 오늘, 메르스 확진환자는 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환자는 입원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면회객, 의료진, 군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1명의 확진환자 중 3차 감염자가 11명(26.8%)으로 늘어난 것은 병원내 감염을 넘어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차 감염자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3차 감염환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은 메르스의 전파력이 높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나 타국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전염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르스의 평균감염률은 환자 1명당 0.6명~0.8명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가 무려 29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지 않고, 3차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3차 감염환자는 11명(26.8%)으로 늘어났고, 최초의 3차 감염환자 사망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600명으로 늘어났고, 격리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가기를 꺼리고, 휴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행사가 취소되고, 시장과 백화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영화관과 극장 예매가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사태가 사회적 대혼란과 총체적인 국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정부는 초기대응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대유행 가능성이 낮다” “감염속도가 느리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다”며 최초환자의 이동행로와 접촉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배제되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완전히 구멍이 뚫렸습니다. 2차 감염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완전 실패했습니다. 2차 감염환자 29명 중 정부가  스크린(사전에 인지하여 관리통제)한 환자는 겨우 5명(17.2%)에 불과했고, 24명(82.8%)은 의심증세가 발생한 이후에야 1차 감염환자와 접촉을 확인했을 정도로 방역망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3차 감염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대응에서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무방비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정부는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최초환자 발생 8일만인 5월 28일에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12일만인 6월 1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을 뿐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환자 발생 15일만인 6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는 없습니다.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고 메르스 진료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위기상황에서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메르스사태에 대한 상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메르스 상황판]은 6월 5일 10시 현재 8만5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접속 폭주로 여러 차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환자 확산 방지와 메르스사태 종식을 위해 메르스환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메르스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1)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감염가능성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초환자가 발생한 병원 알려줄 수 없고, 환자와 접촉한 적 없으니 메르스가 아닐 것”이라며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입원시킬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일째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 병원에서는 2박3일간 메르스 의심환자가 방치된 것입니다.

(2) 자가격리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택격리 4일째에야 체온과 몸상태를 체크했을 뿐 가족들도 마스크하고 최대한 접촉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 병원현장으로 돌아가는 절차도 없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3) 41명의 확진환자 중 5명이 의료진일 정도로 의료진 감염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에 대한 보호지침조차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의료진이 병원에 보호장구를 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에서 N95 마스크 착용지침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근무자들 스스로 가운과 글러브, 모자 등 보호장구를 마련하여 착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응매뉴얼이나 교육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4) 보호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대비한 N95 마스크 등 일반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5)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60.5%)이나 일반격리병상(100%)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은 낙후된 병원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일반병동과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현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메르스환자가 오면 즉시 음압격리병실 입원과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곳은 6개 병원(28.5%)에 불과했습니다. 음압병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메르스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독립적인 소독시설이나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7)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준비도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운영계획이 있는 곳은 6곳(28.5%)에 불과했고, 메르스환자 투입시 치료를 위해 즉시 투입될 인력과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곳이 20곳(95.2%)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이 신종감염병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곳은 7군곳(33.3%) 뿐이었고, 메르스환자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과 의료기관의 자체 대응지침을 만들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한 곳은 11곳(52.3%)이었습니다.

(8)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일반마스크, 덧신, 장갑, N95 마스크, 앞치마, 헬멧, 고글, PPE 등 다양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치료를 담당할 의사, 간호사, 직원이 사용할 보호 장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은 5곳(23.8%)이었고, 지급되는 보호장구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곳은 8곳(38.0%)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 인력부족과 장비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메르스 감염관리 업무에 파견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이 격리된 채 의심환자가 음성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계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음압 병실내에 환자치료를 위한 장비(인공호흡기, 심폐기계, 이동침대, 포터블 X-ray, 모니터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거기 있는 장비를 이동해오거나, 메르스 환자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지정입원병원인데도 인력, 시설, 장비가 재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모번적인 환자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온갖 루머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를 격리하여 진료하고, 확진환자치료에 투입될 인력을 재구성하고, 환자를 접촉한 의료진을 철저히 자가격리하고,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도록 하는 등 메르스환자치료를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외래환자가 35% 감소하고 입원환자가 10% 감소하는 등 환자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확진환자가 안전하게 입원치료받고 있는 어느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환자 입원병원으로 소문나면서 외래환자가 40% 감소하였고, 의심환자 2명이 입원하여 음성판정이 났으나 의심환자가 들렀다는 소문만으로도 외래환자 발길이 뚝 끊기고 예약환자 취소사태가 이어지는 등 메르스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감소와 경영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환자수는 최대 85% 감소, 입원환자수는 최대 40% 감소, 외래환자수는 최대 60% 감소, 병상가동률은 최대 36% 감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칫 지역감염으로, 최악의 경우 전국적 확대로 메르스 감염사태가 국가재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상황인데도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수준을 격상시켜 전국가적, 전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2>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치료병원을 안전하게 유지·지원하며, 거점병원을 추가 확대하는 메르스 3단계 진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감염위험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오염병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안전한 병원은 치료와 진료를 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염병원과 오염지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적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방역체계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르스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병원들이 온갖 루머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4개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들이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는 외래환자들과 의심증세 발현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3> 환자발생병원과 접촉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를 통해 메르스 방역망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메르스 방역망은 불확실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격상하여 최악의 경우인 ‘지역감염’을 염두에 두고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접촉의심 대상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의료진 보호와 함께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환자발생양상을 고려할 때 지역감염으로 확대 가능한 가장 위험한 고리는 의료진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정보공개와 신뢰구축이 메르스사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국에서는 감염 발생할 경우 가정 단위로 지침이 내려져 환자들이 가면 될 곳과 안될 곳, 병원 리스트 등 모든 정보가 즉시 공개되어 집집마다 배포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며 위험을 배제하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의학상식, 잘못된 지역, 병원정보 등이 결합되어 나타날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뢰를 구축해야 메르스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는 신종전염병입니다.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전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2015. 6.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 2015/06/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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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병원에서 보내온 간호사의 따뜻한 편지글 (2015. 6. 17)

 

“메르스환자와 가족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자”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보내온 간호사 편지글
메르스 극복 위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잔잔한 감동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치료현장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얘기 이어간다!

 

○ 메르스 확진환자가 격리치료중인 음압병상에 투입되어 환자를 간호하려면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입는데만 20~30분이 걸리고, 한번 입으면 1시간 이상 투입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날씨에 숨쉬기가 어렵고 땀이 비오듯 흐른다. 메르스 확진환자 간호에 투입될 때 내장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공기필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방호복이 찢어지거나 틈새가 생겨 혹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나 않을까 솔직히 불안하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환자를 돌보고 음압병상을 나오면 땀범벅이다. 혹시나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동료나 가족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고 아이들을 마음놓고 안아주지도 못해 영화같은 현실을 실감한다. 부모가 병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유치원·초등학교 등교가 거부된 일,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당한 채 시험을 치러야 한 일, 택시를 타려고 행선지 병원이름을 댔다가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병원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병원 근처 횡단보도에서 반강제적으로 내려야 했던 일...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메르스환자들을 살려내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또다시 방호복을 입고 환자곁으로 간다.

 

○ 메르스전사! 메르스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메르스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이다. 온나라에 메르스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은 메르스환자 진료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간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가 쓴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글은 메르스 때문에 간호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겨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간호사들의 아름다운 사명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간호사가 간호사에게 쓴 편지글 형식의 이 글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녕하

신지 여쭙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갑자기 온 나라를 삼켜버린 메르스 때문에 환자들과 같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 의료진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힘든 음압격리치료과정에 투입되어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있다. 

 

○ 이어 “매일 쏟아지는 병원 폐쇄, 메르스환자 급증 소식은 온 힘을 다해 치료에 전념하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메르스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감염을 무릅쓰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를 보는 외부인의 시선 또한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혹여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오지나 않을까 피하기도 하고, 우리병원 의료인 학부모가 많다는 이유로 학교를 휴교하고 있습니다. 병원로비의 텅 비어버린 의자는 이러한 현실을 증명해 보이며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라며 메르스사태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글은 간호사의 자랑스러운 사명감을 강조하는 걸 잊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는 명확해진 사실은 현 시점에서 결국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일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온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만들어주며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더 절실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어떤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말한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은 우리를 보며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메르스를 막아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어 이 글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듬뿍 담아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지금이지만 우리의 땀방울이 모여 반드시 결실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 길지 않은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따뜻한 다짐으로 끝맺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희망의 눈빛을 꼭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 메르스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까지 긴장감과 불안감이 계속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메르스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간호사가 쓴 이 글은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듬뿍 담고 있다.

 

○ 메르스 확진환자 154명 중 26명(16.8%)가 병원 관련 종사자이다. 의사가 4명, 간병인이 7명, 기타(환자이송요원 등) 6명, 그리고 간호사는 9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이 감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속에서도 메르스환자를 완치하고, 메르스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은 계속되고 있다. 두려움을 떨치고 환자를 돌보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간호사는 자랑스러운 메르스전사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쓴 글을 시작으로 메르스와 싸우는 의료기관의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많은 병원노동자들의 진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5. 6.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 2015/06/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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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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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금, 2017/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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