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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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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7:40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관련 타과 업무지원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비상 대책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요구안 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보환연 진단검사 수행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관리현황 제출 요청 및 변경된 발열 판단기준 안내

–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비) 자체이용 승인·통보

–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핫라인」운영을 위한 배너 및 업무흐름도 제작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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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릭)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2016년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유 형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소 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강제집행

1

6

6

42

37

267

35

340

합 계

649

3,675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유 형

2013

2014

2015

201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525

5,215

458

4,839

669

6,626

634

7,152

소 송

3,210

20,289

6,086

40,483

1,924

14,657

1,611

12,007

강제집행

7

90

8

74

61

561

311

3,432

합 계

3,742

25,594

6,552

45,396

2,654

21,844

2,556

22,591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은 201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특히 2014년에 법적조치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하였지만 정작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끝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최후의 집행이라 볼 수 있는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된 대출자가 1년 동안 80% 증가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인원은 2015년 61명으로 그 금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2016년 강제집행절차 인원과 금액은 311명, 34억3,200만원으로 그 인원과 금액이 학자금대출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학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수치를 보면 대출 이후 학생들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높아지는 청년실업률만 보더라도 학자금대출제도로 높은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0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3분기 평균 10.3% 수치로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자금대출의 방식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2016년에도 65만여명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1조 9,128억원입니다. 2014년부터는 학자금대출 현황이 감소는 하였지만 그 추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분

2009-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10,696

24,629

23,373

19,592

21,418

19,609

16,689

14,717

인원

302,241

695,806

660,971

650,384

698,360

686,973

616,597

563,686

금액

1,318

3,032

3,480

3,672

4,102

4,608

4,565

4,411

인원

29,229

65,585

72,563

77,283

86,440

96,749

96,082

93,153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21,254

19,128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712,679

656,839


※ 저금리 전환대출 제외, 인원은 학기별 대출인원의 합계임


강제집행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업해야 하는 취업생들,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 학자금대출 현황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만 봐도 대한민국의 2-30대 청춘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학자금대출의 낮은 이자율, 대출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까다로운 계산방식의 국가장학금제도 등과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아닌, 대출을 해야 할 만큼의 ‘높은’ 대학등록금에 집중해야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http://khei-khei.tistory.com/1990)에 따르면 2016년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비해 사립 일반대는 2만원 인하되었고 국립 일반대는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대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170221_정보공개_연도별_대학별_학자금대출_현황.hwp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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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_9244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감염병관리법등 메르스 관련 17개 법안의 국회 긴급통과를 앞둔 6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의 고속 해결을 위한 국가방역체게 강화 와 의료체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무능만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 제안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어서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메르스 확산방지 · 조속한 종결 ·환자의 안정적 치료 ▲ <메르스 사태 피해보상 및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 제정 ▲ 보건의료현장 중심의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운영 ▲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근본적 문제점 분석등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가는 한국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4대방향 11대 과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참고 >

보건의료노조 제안 4대 기본 방향 11대 과제


1.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전면 재편 및 강화
<과제>

1-1.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1-2.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격상 제도화
1-3. 재난발생시 지자체 연계방안 구축 매뉴얼 수립
1-4. 유사시 시설, 장비, 인력자원 동원 및 확보방안 등 제도화


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확대
<과제>
2-1.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2-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2-3.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3.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개선․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과제>
3-1. 의료기관내 안전시스템 개선
3-2. 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4.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과제>
4-1.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2.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 정책 중단

(기자회견자료 링크)


DSC_9262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목, 2015/06/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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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한 해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 756,342건 

 

 


 


정보공개청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총 정보공개 접수 현황이 756,342건으로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에 대비해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처리 현황 : 수치 상으로는 처리 현황 우수,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다음으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정량평가만 보자면 정보공개제도는 매우 잘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율은 최근 3년간 매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기한도 청구의 99.6%가 법령상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정보공개처리가 잘 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전부공개나 부분공개로 표시하는 공공기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선 결정통지, 후 정보공개' 하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결정통지는 기한 내에 하지만, 청구 정보는 결정통지 시점으로 부터 한참 뒤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들 때문에 공개 결정 현황 건수에 허수는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황 보고에서 허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공개결정’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추천해봅니다.


 

□ 비공개 사유 현황 : 왜 비공개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불투명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8%),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17%) 순으로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사유 현황만을 수량적으로 체크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공개 남발은 없는지 매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특히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높은데요.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높은 비공개가 이뤄지는지, 청구인에게 어떤 법률 때문에 비공개하는지 그 이유를 잘 고지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비밀· 비공개’의 경우 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만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같은 규칙 또는 세칙 및 훈령, 통첩, 예규 등 비법규사항을 이유로도 비공개 결정을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경우 어떤 법률 또는 명령 때문에 비공개인지,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비공개시 적용되는 타법 및 명령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결정통지서 서식을 바꾸거나, 정보공개포털에 입력 칸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고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7%)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들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정보가, 불복절차 이후 인용률이 높다면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유로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황을 파악해 봐야만 합니다.


 

□ 불복처리 현황 : 이의신청이 압도적, 비공개 사유별 취하 · 각하 · 기각 · 인용 건수는 알 수 없어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비공개 사유별 기각, 인용의 결과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 수는 없다.


이런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진행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불복구제 신청은 총 5,290건이었고요, 이 중 이의신청은 37%, 행정심판은 6%, 행정소송은 32%가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인용은 불복구제별 총건수만 알 수 있을 뿐인데요.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사유별 인용 건수까지도 조사해 보고했다면, 어떤 사유가 특별히 더 남용되어 비공개 결정으로 이뤄지는지 체크해야만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려면, 공공기관이 해당 비공개 사유를 수기로 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떤 사유에 의해 비공개되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결정통지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정보공개포털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별로 체크되는 건수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기한 준수 여부도 체크했으면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결정 기한을 매년 연차보고서에서 잘 준수했는지 조사 · 보고하는 것처럼, 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 제 45조에 따라 총 60일로 정해져 있는(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연차보고서에서 조사 · 보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는 관련 정보가 담기지 않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 행사는, 청구부터 불복절차까지 온전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불복절차에서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전국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 목록 정도는 연차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해야

끝으로 더 개선해야 할 점은, 행정안전부가 연차보고서에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을 모두 게시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조사 기관에서 누락되어,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 현황조차도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공개법 26조에 따라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체 대상 기관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차보고서에서는 일부 대상 기관의 현황 누락이 수년째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전체 대상 기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전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도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구성도 좀 나아질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2016_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 최종.pdf

 

 

월, 2018/0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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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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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2018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추가로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이들 피고발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의원은 연구용역비를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반납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현재 드러난 범죄혐의가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최소한 2009년 이후에 사용된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면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불과 1년치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서류를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분석했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지금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서도 계속 전면수사를 요청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개발비비리의원고발장(이은재,백재현,황주홍,강석진).pdf


수, 2018/10/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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