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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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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5:45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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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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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한양 천도 20년(1414년) 만에 세워진 정부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깊다. 해방 이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시장의 수직화 사업에 따라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남대문시장은 명실상부한 상권의 굳건함으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탓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인은 바뀌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남대문시장 상권의 주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매일 땀흘려 장사하는 상인들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남대문시장에서 주객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 가방, 구두, 수선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한영빌딩의 상인들이 건물주의 느닷없는 명도소송에 밀려 오랜 시간 자리잡고 터를 닦아온 남대문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의 상인들을 쫓아내려 하는 건물주는 (주)동찬기업이다. (주)동찬기업의 대표이사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이다.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이 남대문시장의 질서를 거꾸로 거슬러가며 임차상인들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배경에는 놀랍게도 중구청이 있다.

 

중구청은 도시계획 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한영빌딩을 도시계획까지 무리하게 변경해가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의 취지를 무너뜨려가면서 단 한 동의 건축물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차상인들에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하거나 권리금 약탈 시도를 하는 건물주로 인해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다수 소개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폐악이 남대문시장에서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을 통해 확인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땀흘려 일하는 임차상인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늘 임차상인의 편에서 건물주의 비인간적 비도덕적 약탈행위를 고발하고 앞장서 싸우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과 함께, 그리고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에서 부당한 압력과 특혜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영빌딩상인연합회와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와 함께 남대문시장 마저 좀먹고 있는 약탈과 추방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싸워나가고자 한다.

 

남대문시장 상인을 내쫓는 데에 혈안이 된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을 규탄한다.

 

구멍 뚫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김재용 회장은 남대문시장이 상인들을 강제퇴거로 쫓아내지 않는 시장, 임차상인이 마음놓고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상생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8일 오전 11시에 한영빌딩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영빌딩 상인들과 함께하는 힘찬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7/28- 09:0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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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제 1부 : 기자회견
1. [경과보고] 강제퇴거 경과(통영생선구이 조옥선 대표)
2. [투쟁발언] 권리금 약탈로 돈버는 임대인 규탄 및 약탈을 책동하는 비양심 기획 부동산 규탄(맘상모 조윤 정책국장)
3. [연대발언 1] 서울시 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문제(노동당)
4. [연대발언 2] 시민사회단체 연대발언(참여연대,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5. [연대발언 3] 나는 계속 통영생선구이를 먹고싶다(단골손님)
5. [서촌 상인 발언] 서촌, 동네가 뜨니 임차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동신미곡, 두플라워, 파리바게트 효자점)

 

제 2부 : 퍼포먼스 “구하라 통영생선구이”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맘상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임대인이 허락한 날짜 다음 날 “다시시작, 기념식”, 투쟁선포식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수, 2015/1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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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임대료 월 42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박동수의 주거칼럼3] 세입자 주거 안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 대출 없는 전세'를 원한다. 세입자들이 노동(사업)으로 번 소득으로 빚을 내지 않고, 전세 가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수 있는 월세'를 원한다. 월세 지출이 너무 커, 저축할 여력이 없어졌다. 현재 월세는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 선을 넘어섰다.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월세 금액은 30만 원,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월세 금액은 50만 원 안팎이다. 은행 정기 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보증금의 전월세 전환 이율을 낮추어야 한다. 

 

소득 없는 대학생의 원룸 임대료가 월 평균 42만 원, 그리고 전용면적 1.5평의 고시텔의 월세가 월 20만~60만 원으로 고급주택인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보다 비싼데, 이를 공정하다고 보는가?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수, 2015/08/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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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박근혜 정부가 부채 감축 명목으로 추진하는 LH 공공개혁의 실체

2015년 한 해에만 2만 5천 세대 규모 LH 부지 민간 매각 추진

국토부 부실해명 9/18 LH 국정감사 통해 철저히 밝혀야

 

- 일시 및 장소 : 9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기자회견 개최

 

- 2015년9월16일(수)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는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명목 하에,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공공택지 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계획을 취소하여, 2015년 민간에 매각할 세대 수는 총 2만5천 가구에 이릅니다. 민간 건설사가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수도권 5개 지역에서만 총 2500억 원 규모고, 이를 통해 추정한 전체 개발이익은 2015년 한해에만 1조 원에 달합니다.

 

- LH는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 대리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는 모두 LH가 떠안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로 인한 LH의 재무구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영평가 방식을 통해, 부채 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모순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부실한 해명은 9/18 LH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계획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준공 기준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 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LH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국토부와 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 일시와 장소 : 9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 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 참가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황규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공인중개사)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김상희 의원실 (임채원 비서관, 010-6602-6052, [email protected])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 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화, 2015/09/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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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관한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의 문제제기 핵심 외면한 억지 해명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확대해야

9/18 LH 국정감사 통해 공공택지 매각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LH의 공공택지 2만 5천 세대 규모가 민간에 매각되어, 이 토지를 매입한 대형 건설사가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2차례)와 LH가 각각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정작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핵심인 공공택지 매각의 실태와 부당하게도 민간 대형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했다. 오히려, 국토부와 LH는 통계상으로 오로지 현 정부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우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억지 해명으로 논점을 흐리려 시도했다.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2007년 이후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시인했다. 실제로, 영구임대, 국민임대(매입임대 포함),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2007년 말 110,310호 후 사업승인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13년 42,582호, 2014년 48,743호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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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토부 해명자료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07년 이후 감소 시인


  5년·10년 임대주택 역시, 재고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말 185,065호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재고 364,030호에 비해 179,965호 줄어들었다. 5년·10년 임대주택이 사업승인 후 수년 내 분양전환되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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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중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을 따로 살펴보면, 2012∼2013년 사이 42,301호, 2013∼2014년 사이 36,264호가 증가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총 78,565호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남아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는 최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림2] 참조.


국토부의 계산대로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52.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한다고 해도, 매년 재고 소멸분을 만회하기 위한 공급량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 재고 총량은 그 절반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12만호, 2016년 1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혹은 입주기준) 계획만을 누차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전월세 문제로 인해 악화되는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OECD 평균치인 10% 조기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화성동탄2 A-42지구와 같은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축소와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임대로 상당량 전환한 것이 원인이다.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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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국토부 문건: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시 사항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화성동탄2 A-42지구의 추정 분양가를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가 내세운 A-29지구의 분양가(3억 3천만 원)는 2년 전의 가격이므로, 2015년 민간 분양가의 추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화성동탄2 A-42지구 인근 지역 중 가장 최근 분양된 A-19지구의 분양가는 4억 3,8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LH가 화성동탄2 A-42지구를 민간 건설사가 아닌 지방공기업 화성도시공사에 매각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나, 화성도시공사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개발자를 공모하면서 일종의 사업권 프리미엄을 받아 전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계획을 재빠르게 추진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LH가 조성한 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해 수용했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대형 건설사가 호시탐탐 개발 기회를 노릴만한 수도권 지역 등 2만 5천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인정했듯, 그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민간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치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 역시, 토지조성 당시의 공익적 사업을 철회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택지 감정가 매각 및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에 약간의 차감이 있을 뿐,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서민·저소득층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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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토부 해명자료: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은 이토록 국토부와 LH의 부적절한 해명을 비롯해, LH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하여 LH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9/16, 9/11)
2. LH의 해명자료 (9/11)
3.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bit.ly/LH이슈리포트

목, 2015/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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