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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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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6:16

“탄저균을 주한 미군기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드린다.”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5월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포럼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근 발생한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사태에 대한 사과였다. 하루 앞선 5월29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잘못 배달됐다는 내용의 ‘탄저균 배달 사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번 탄저균 배달이 과연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가 맞을까? 미국의 일방적 발표를 믿고 안도해도 되는 것일까?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6월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배달’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6월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배달’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미국 국방부의 실험용 세균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한 미군은 지난 4월 말, 실험 목적의 탄저균 샘플을 미국 국방부에서 반입했다. 이른바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ITRP)의 일환이었다. 주한 미군은 반입된 탄저균 샘플을 불활화(不活化), 즉 독성과 감염력을 잃은, 사실상 ‘죽은 세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산 공군기지의 세균 실험실에서는 지난 5월21일부터 이 탄저균 샘플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실험에 돌입한 지 6일 만인 5월27일 미국 국방부에서 돌연 해당 샘플이 ‘살아 있는 탄저균’일 수 있으니 폐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험실 관계자들이 탄저균에 이미 노출된 뒤였다. 주한 미군 당국은 즉시 이들에게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군 소속 연구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불활화된 탄저균’이라며 제3국의 미군기지로 보낼 만큼 미국 국방부의 세균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의 관련 발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 배달 사고 지역을 한국의 오산기지 등 10곳이라고 주장했다가 추가 조사를 마친 6월3일에는 51곳으로 수정 발표했다. 당초 사건을 축소하려 했거나 사고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런데도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라는 미국 국방장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사IN>이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았다.

 

1. 단순 ‘배달 사고’인가


충격적이면서도 어이없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요 군사시설에 탄저균 샘플을 보낸 방법이다. 민간 택배회사(페덱스)를 통해 배송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의 피터 킹 의원은 “미국 전역과 한국에까지 탄저균을 페덱스 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시사IN>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3곳 있다.  
<시사IN>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3곳 있다.

국내 한 군사 전문가는 “백보 양보해서 민간 세균연구소라면 택배업체를 통해 샘플을 배송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간 택배회사가 1급 병원체 표본을 군 시설에 배달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탄저균 샘플은 어떤 경로를 거쳐 오산기지로 반입된 것일까? 샘플의 탄저균이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최초의 배양처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이다. 이 실험실은 미국 서부 유타 주 사막지대에 위치한 미군 생물화학무기 연구의 본산으로, 탄저균 등 각종 독성 세균 샘플을 배양해 군사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미국 국방부와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은 지난 4월30일 미국 동부지역 메릴랜드 주의 애버딘 연구소(육군 세균실험장)로 탄저균을 발송했다. 육군 애버딘 연구소는 탄저균을 방사선으로 처리해 죽인(불활화한) 다음 캘리포니아·텍사스·위스콘신·테네시·버지니아·메릴랜드·델라웨어·뉴욕·뉴저지 등지에 있는 민간 세균실험실에 탁송업체를 통해 샘플을 보냈다. 그런데 메릴랜드 주의 민간 연구소 측이 배송받은 샘플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연구진 4명 노출)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신고했다. CDC는 샘플의 발송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의 최초 배양처가 미군 더그웨이 실험실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미국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샘플에도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일었다. 미국 육군 애버딘 연구소에서 방사선 처리를 한 탄저균을 받은 민간 연구소에서 살아 있는 세균이 발견된 터라, 애버딘 연구소를 거치지 않고 더그웨이 실험실에서 직접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진 오산의 샘플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의혹은 미국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한 미군 측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5월27일 미국 국방부로부터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탄저균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탄저균이 배달된 오산 미군기지.  
ⓒ연합뉴스

탄저균이 배달된 오산 미군기지.

2. 탄저균 배송은 이번 한 번뿐이다?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은 임기응변용 둘러치기일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기지에서 세균전과 관련된 각종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미군의 프로젝트가 일찌감치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측의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은 생물화학전 작전 및 대응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세균 실험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배송 사고’라기보다 미군 측의 일상적 세균 실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산 미국 공군기지 측은 17년 전인 1998년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화생방 방호중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세균전 실험 내막은 2013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의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주피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시사IN>이 군사 전문가를 통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는 23쪽짜리 파워포인트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07년을 전후해서,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물화학 공격 등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ECBC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한반도에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물학 분석 능력(BICS)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병원성 세균 샘플을 가져다 길게는 24시간, 짧게는 4~6시간 내에 그 독소를 분석해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북한이 생물화학전을 감행하는 경우,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매뉴얼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탄저균 등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모두 3곳 있다. 서울 용산의 제65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의 51의무지원대, 그리고 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지도상 군산 미군기지 추정) 등이다.

피터 박사는 2013년 6월4일 미국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생물학 방어계획 포럼’에서, 한국인으로서는 큰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피터 프로젝트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이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라는 것이다. 보툴리눔은 ‘공포의 세균’인 탄저균보다 10만 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독성 병원균이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가 2014년 3월7일자로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2년 동안 오산 공군기지에 전문 인력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주한 미군 병사를 위한 개별적인 세균전 대응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형 생물정찰장비를 보내주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미 최신 장비가 도입되어 있는 한국 미군기지에서 관련 병사들이 해당 샘플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많은 맹독성 병원균 샘플들이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저균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화학 샘플들이 주한 미군 측에 전달되었으리라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5월21일 부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탄저균 오염을 가정해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5월21일 부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탄저균 오염을 가정해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와 세균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주한 미군이 기지 내에 실험실을 운영하며 비활성 탄저균 등을 실험한다는 사실은 소문으로 들은 바 있지만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는 한국 정부의 묵인 아래 미군이 유사시 한국인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독성 병원균을 국내에 반입해왔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3. 오산기지 주변은 안전한가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은 모두 26명이다. 메릴랜드 주 민간 연구소 관계자 4명과 주한 미군 오산기지 실험실 관계자 22명이다. 미군 당국은 “노출된 이들에게 즉시 탄저균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한 뒤 격리 조치했는데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저균은 잠복기가 길게는 60일에 이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탄저균에 노출되면 잠복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서 폐에 울혈이 생기고, 피부에는 가려움증과 부스럼 등이 나타났다가 악성 고름으로 발전한다.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다.

이번에 오산기지로 보내진 ‘시베리아 탄저균’은 ‘죽음의 수소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100㎏이 투하되면 3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상력을 지녔다. 이 균의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면 치명적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테러리스트가 보낸 탄저균이 우편봉투에 담겨 배달되었는데, 이를 호흡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상 탄저균 실험실에서 유출된 포자로 가장 큰 참극이 일어난 곳은 옛 소련이다. 1979년 모스크바 동남쪽 150㎞ 지점에 자리한 작은 공업도시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약 2000명의 주민이 실험실에서 유출된 탄저균 포자로 인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사고 직후 소련 당국은 스베르들롭스크 시의 한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 암시장에 내다 팔면서 사고가 발생해 총 68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진상은 13년이 지난 뒤인 1992년에야 드러났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소련 생물화학자 켄 알리백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해, 탄저균 실험 중 포자가 공기에 유출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바람에 근처 도자기 공장 직원을 포함해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주민 2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러시아 질병 전문가인 나탈리아 칼라니나는 한 러시아 언론에 “생물학무기의 세균을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산 미군기지는 시베리아 탄저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한 미군 측은 사고 직후 “오산기지 내 생물학 실험실은 잠정 폐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젝트가 살아 있는 한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실험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AP Photo</font></div>현미경으로 본 탄저균.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에 이른다.  
ⓒAP Photo

현미경으로 본 탄저균.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에 이른다.

 

4. 국제법 위반 아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탄저균 등 세균무기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3조에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미생물과 세균,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 수단을 수령 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은 BWC가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균무기다. 미국이 제3국인 한국으로 탄저균을 이전한 것은 조약 위반의 여지가 크다.

또 주한 미군은 유사시 북한의 생물화학무기에 대응한 방어용 세균 실험이라고 하지만 생물화학무기의 경우에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옛 소련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다룬 바 있는 세르게이 포포프는 “방어용과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의 최초 연구 단계는 같다”라고 강조한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탄저균 역시 언제든 공격용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9년부터 생물무기 제조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만연했다.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2003년 9·10월호에서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세균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잡지는 미국이 자체적인 세균전 능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탄저균, 페스트균, 보툴리눔균 등을 조종·변형·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오산 미군기지도 그중 한 곳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사건 직후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생물화학무기 및 물질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진정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나라라면, 생물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비밀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이전을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스스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행태로는 미국의 이중성만 부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2 정희상 전문기자  |  [email protected]

 

(원문출처: 시사in Live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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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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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탄저균 오산기지 현장조사 대응 기자회견
2015. 8. 6.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29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문제를 조사 중인 한미 합동실무단은 8월 6일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앞선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총 7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고의 주체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 생물무기 실험과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이 밝혀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문제의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지만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의 한국 측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미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8월 6일(목),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가 아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오늘(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기술평가팀은 당시 실제 미국 측 인원이 노출 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주체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한미당국은 탄저균 사건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탄저균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측 합동실무단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정부가 추천한 법률 및 미생물 민간전문가 각 1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민간전문가와 현지 주민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건의 조사범위를 단순히 하루의 ‘오배송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산 미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조사장소를 확대해야한다.

 

지금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 조사에서조차도 ‘탄저균 실험에 쓰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탄저균 샘플을 곧바로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2. 한미합동실무단은 핵심 의혹을 해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50개주 1개 지구 3개 지역과 해외 8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의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정보가 부족해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와 실험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한국 내에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생물작용제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밝히고, 처음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과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또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의혹이다. 또한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와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할 것이다.

 

3. 요식행위 현장조사 통한 면죄부 주기 조사를 우려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국내 총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탄저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실무단은 그 산하에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탄저균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목, 2015/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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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월, 2016/05/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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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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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월, 2015/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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