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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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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1:08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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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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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학생 10명중 9명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비만 받아 (뉴시스)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직업교육 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9명은 실습을 나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65.8%에 달했다. 도제학교 산재 비율은 지난 2015년 노동자 산재비율(0.5%)의 20배인 10%에 달했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지급 받았다는 답변은 30.4%에 그쳤다. 안전장비로 분류되지 않는 장갑(8명), 작업복(7명) 등을 지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안전장비로 분류되는 작업화(4명), 마스크(4명), 안전모(2명), 보안면(1명), 용접캡(1명)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5_0014788483

월, 2017/03/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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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노동자 ...
월, 2017/0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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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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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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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2>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
월, 2016/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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