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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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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100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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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0회.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 (2015.06.1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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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3번째 추석 차례

철저한 국정감사 등 국회가 나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시켜야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등 온갖 불법·부당행위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일시장소 : 2015년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도박장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50924_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염원추석차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벌써 3번째 추석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의 도박장 추방 염원 차례를 지내는 일 없도록 마사회를 제지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대책위는 추석 후에 바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특히 입장료 불법 인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랑 협잡하여 국민 세금까지 끌어들여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놀이시설을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 농림부의 마사회 비호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월)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고 국회가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에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재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차례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가 나왔지만 마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상황을 재신고하여 국민권익위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제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2. 현재 용산 주민들은 금, 토, 일 주말마다 미사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반대투쟁은 곧 900일째에 달하고, 노숙농성도 벌써 610일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용산 주민들은 올해도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이번 추석 차례는 3번째(2013년, 2014년, 2015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2013년 5월 1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추석 차례를 3번이나 지내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동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마사회는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은 물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도박장 추방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마사회는 2014년 6월 임시개장 과정에서 용산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 22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용산 주민 1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의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대화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마사회가 무시한 채 어떠한 대화 절차도 없이 개장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사회를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위법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지만 마사회는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거 농림부는 이를 비호만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는 이 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마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기존의 문제제기한 것들은 물론, 특히 최근 밝혀진 입장료 불법 인상 조치, 청소년보호법 위반, 국민 혈세까지 끌어들여 도박장 건물에 대규모 청소년놀이시설까지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곧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인 것입니다.

 

5. 마침, 마사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용산 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사항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높은 경마 베팅 금액 하한선 문제, 서울 광진구에서 또 주민들 몰래 화상경마도박장 추진 문제 및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주거‧교육환경 침해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과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사회의 불법 행위 시정 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올해로 벌써 3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4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리는 일이 없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하루 빨리 추방되고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자료 
-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문제 보도자료

목, 2015/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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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4/5 방송은 "소비자 애먹이는 자동차 정비? + 청취자 제보 문자 소개"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pRNknVwbwFk

수, 2016/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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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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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생명권 침해하는 화상경마장

 

 

김율옥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羊)을 돌보도록 양치기 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에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학교장이 되기 직전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늑대가 나타날 것이 두려워 환상을 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혹은 믿지 않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들에게 맡겨두었던 '자신들의 양(羊)'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어린 양부터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창자를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마주 보이는 학교 앞 235미터 안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생겨날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화상경마도박장 주위의 풍경에서 뿜어 나오는 죽음의 냄새와 기운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위에 살면서, 또 그 주위로 오고 가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상경마도박장과의 싸움을 시작했고, 어느새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시작한 싸움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힘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를 통해 얻는 수입과 이에 근거한 세금 규모의 크기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말 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마사회의 수입 가운데 70%가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돈'을 앞세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이용자의 도박중독률은 실제 경마장 이용자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마사회의 매출 이익이나 지불하는 세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걷어 들인 매출액과 세금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마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개 인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화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허용되고 장려하고 확대될 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는 올바른 경제 가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탕주의의 가치를 통해 아이들은 미래 세대가 배우고 익혀야 할 올바른 지성을 손상하게 되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손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상경마도박장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금융 위기는 그 기원에 심각한 인간학적 위기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최우선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복음의 기쁨 55) 

 

최근 한국마사회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화상경마도박장의 이름을 '렛츠런 CC'로 바꾸고 그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마사회는 상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승인 신청서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110미터 이상 확장하여 보고하고, 지도에 표시된 학교의 이름도 삭제하여 보고하면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입점의 문제를 숨겼습니다. 주민들 몰래 도박장 건물을 짓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와 대화 과정 중에도 일방적인 시범 개장과 평가를 실시한 것은 물론, 대화 과정에서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상호신뢰를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돈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그 이름과 모습을 바꾸어도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다고 늑대가 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을 꿰뚫어 보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앞에서 추방될 그 날까지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아이들의 생명을, 올바른 가치를 교육받는 것을 훼손하는 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듯,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 땅의 교사, 부모, 이웃을 포함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5/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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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입장료 불법 인상 지적하고 주의 조치

: 공기업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 설치하고 불법행위까지...

정부는 즉시 학교앞 도박장 폐쇄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점 지적한 감사원 감사청구 회신 공개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6/22(수) 현재, 도박장추방운동 1148일, 천막노숙농성 883일 째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실제로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화상경마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역시 용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도박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차넝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10)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마 광고를 하고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로 의심되는 경마 사례가 등장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

(11) 마사회 용산지사에서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 조장

(12) 마사회는 다과, 도시락 등 공급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체결하고 예정가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음

(13)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농식품부, 사감위 및 국무조정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소개하고, 감사원 역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몇 가지를 반박합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 결과 : 용산경찰서는 2015.11.9. 객과적인 청소년 출입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내사 종결. 강남경찰서는 2015.11.1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송치.
수사 중이거나 수사 결과 확정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 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 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용산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찬성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 결과 : 2015.10.29. 진선미 의원이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공기업 마사회가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한 거짓 찬성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없는 상황입니다. 검경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역시 정부에서도 마사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 문제가 된 용산도박장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 결과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2천 원 이하의 입장권을 팔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중 23.7%에 대하여만 2천 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4%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3천 원에서 3만 8천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함. 감사원은 2015.12.2.~18에 실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에서 위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여 2016.3.25. 마사회장에게 주의 요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함.

□ 반박 : 2015.6.23.자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15-0231)을 보면, 화상경마장에서 시설이용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법령과 다르게 인상시킨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http://bit.ly/1QjuPYN). 감사원도 2016.3.25.주의요구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재차 감사원이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전히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입장료를 2만 원과 3만 원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감사원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는 차마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급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법령위반을 계속 방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결과 : 사감위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1차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축소는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쇄 등이 필요하고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매출 총량의 2013년 수준 동결 및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 지도를 통한 건전 영업환경 조성을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결정함.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 축소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 반박 : 도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되도록

 

사행시설은 축소되어야 하고, 도심지에서 먼 거리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라스베이거스에 도박장을 만든 것이고, 국내에서도 경마장은 도심지에서 먼 과천‧김해 등에, 카지노는 정선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러한 도박장 설치 원칙을 위반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지 한가운데, 게다가 학교 바로 옆에 지상 18층짜리 도박장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감위는 법적 강제수단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 도박장의 폐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례와 같이 신규 설치되는 도박장에 대하여 적극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박장 규제 역할을 축소하고, 사업목표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병드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도심 내 도박장 폐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도 그와 같은 사감위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적극 지적했어야 합니다.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 결과 :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용산구는 불허처분함. 마사회는 용산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종결처리함.

□ 반박 :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맘껏 도박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판결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사회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감사원도 별도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 결과 : 2015.5.19. 국무조정실 및 농식품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수발매소 견학 및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장외발매소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마사회는 5.31. 용산지사 정식개장을 시행함. 개장 이후에도 주민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농식품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3일 전인 2015.5.28. 마사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런데 마사회가 농식품부의 공문 회신도 하지 않은 채 2015.5.31.에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상급 감독 기관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의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인사로만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 앞 교육환경‧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지금도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이를 강하게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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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 결과 : 마사회는 2015.6.16. 국회 농해수위에 용산지사 현안보고 자료의 붙임자료로 ‘용산지사 운영이력’ 자료를 제출함. 마사회는 청구요지와 같은 내용의 국회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 용산지사가 처음으로 성심여중고 인근으로 이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직전 지사의 위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명하였으므로 종결함.

□ 반박 : 마사회가 서면답변을 통해 해명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직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위치를 누락한 채 국회의원에게 현안보고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마사회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감사 기관인 국회 농림위 국회의원들마저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이를 감사원이 눈감아준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 결과 :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고,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며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사회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농림식품축산부 등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의 4년째 목소리를 왜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결과(2015.06.15.)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2016/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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