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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6/23(화) 오후1시30분,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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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6/23(화) 오후1시30분,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기자브리핑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4:53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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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
화, 2015/06/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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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이 모든 사태의 원인

철도공사는 일방추진 중단하고 국회 중재안 수용으로 사태 해결해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어제(11/16)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성과연봉제 시행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함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노·사 양측에게 제안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철도공사 사측에게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권과 철도공사 사측이 시도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고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이었던 2013년 38일의 기록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최근 진행된 철도공사 노사교섭에서 철도공사 사측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제안한 중재안이니만큼 철도공사 사측이 다른 기관을 핑계 삼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계는 이른바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도입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수백 억 원을 출연한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도 아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노동관계법령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노사 간 교섭으로 처리해야 할 임금체계개편 사항인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정부-재벌 간의 노동정책 거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담긴 문건도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 과정 자체도 불법적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가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사측, 국방부는 철도파업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재난 관련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은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 기관에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 법률자문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철도공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이 없다거나 법률자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서부터 대체인력으로 군을 투입하기까지 국무조정실을 위시로 한 행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일방통행을 고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 파업이 50일이 넘게 진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군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은 높였지만 운행 중 각종 사고, 철도노조에서 제기하는 차량 정비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과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명분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당장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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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참석했습니다.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액이 ‘베끼기 자료집 발간’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보도 : 
[뉴스타파]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활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건에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합쳐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년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이 1인당 최대 4천5백71만원 남짓한 수준인데, 300명으로 환산하면 최대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취지와 달리 베끼기 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들의 증빙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이 열람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국회는 최근들어 영수증을 비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은폐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3개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비공개, 세금으로 생활비사용/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예산집행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하라

국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예산에도 연간 8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의장단, 여ㆍ야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정도의 내역도 비공개되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들은 건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는 막무가내로 비공개한다. 이래놓고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단 말인가?
문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4두 8668판결). 그런데 국회는 이런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 있는 예비금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비금도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비금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둘째,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집 인쇄,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비공개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의 막무가내 비공개 실태>

예산

액수

특이점

특수활동비

8158백만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업무추진비

8876백만원(2016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예비금

13억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입법 및 정책개발비

8614백만원(2017년 예산액)

집행내역은 공개했으나, 지출증빙서류는 비공개. 2011년 지출증빙서류까지 열람공개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비공개로 바꿈

정책자료집 발간비,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4637백만원(2016년 집행액)

의원실별로 집행상세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중.

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알 수 없음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공개하나, 의장단/정보위원회 위원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소송진행중임.

합계

31585백만원

 

이외에도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더 있다.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해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정책자료집발간비의 경우에는 의원실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집행액수를 합쳐보면 대략 315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보를 은폐하게 되면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시절에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뿐이다. 은폐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 온 막무가내 비공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주체는 국회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를 최종 감독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하라.
둘째, 현재 드러난 국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나 독립된 주체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뉴스타파가 보도한 베끼기 정책자료집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좋은예산센터 / 세금도둑 잡아라


<참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예산 현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 중에서 발췌)

구분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입법 및 정책개발비

기본지원

22,374,02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인센티브

480,000

매월 5

정액 지급

정책자료발송비

연평균 4,578,13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세대수별 차등지급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13,000,000

수시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관련자료 

[정보공개센터] 2012년 ~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바로가기 클릭)

20171016 보도협조요청서 성명서.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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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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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6/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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