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12 신고 조작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범죄행위, 윗선 개입 규명해야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 특별법 제정해야
일시·장소 : 2023. 3. 29.(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
오늘(3/29)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0. 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10. 29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 특히 최초 신고의 경우 2차례 사후수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112신고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지속적인 증거은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찰은 112 신고 조작뿐만 아니 참사 직후부터 정보보고서를 삭제, 누락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은폐, 왜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10. 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국정조사 등에 제출한 문건의 내용도 거짓이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자 :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유가족 발언2: 이성환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발언1: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발언2: 랑희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항의서한 낭독 및 전달
▣ 붙임자료. 항의서한
거짓으로 점철된 경찰, 유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 신고 처리결과가 다수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12 최초 신고에 관한 출동인원 및 기록이 참사 이후 두 차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 최초 신고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참사 직후 지금까지 112 최초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112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출동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이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고, 국정조사 등에 보고된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직후부터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및 은폐,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수립 등 경찰과 수뇌부는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과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려 급급했던 경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12 최초 신고조차 조작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경찰의 해명 및 제출자료 역시 거짓 해명이거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십시오. 112 최초 신고 조작을 비롯하여 경찰이 자행한 증거은폐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련자들이 112 최초 신고 조작 등 일련의 증거 은폐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며칠 전 금융정보조회 건으로 서부지검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미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렇듯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때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과 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인간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회의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러운 매일을 보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악랄한 이 정부의 책임자들, 이들의 만행은 묻혀서도 안되며 결코 묻히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기억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자신과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 줌 밖에 안되는 권력은 바람이 스쳐 지나듯 순식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청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더 남았다면 스스로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으로 유가족을 기만한다면 그 땐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격해왔듯이 이 정부의 간교하고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행태는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하늘로 보내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합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오직 특별법을 통한 조사기구만이 이들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깨어있는 의식이 저들의 오만과 야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청년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지,오늘이 152일, 벌써 반년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 이틀 전 월요일 검찰은 112신고 조작 의혹을 확인한다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일 저녁 6시부터 참사 발생 직전까지,112신고는 총 93건이었고, 다수의 신고기록이 허위이며, 최초 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압사 가능성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6시 34분, 첫 신고 건이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이틀, 삼일 만입니다. 경찰이 112신고를 조작하던 기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믿어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혼절하고, 비통함에 빠졌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애도하던 때입니다.더구나 경찰청장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과하던 날입니다. 자료를 조작해놓고! 조작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유가족, 전국민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책임져야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뻗쳐 앉아서 책임진다고 하더니 조작만 했습니다. 신고내역만 조작했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 유가족들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더욱 더 확신합니다. 신고 대응 내역을 조작하고, 가족의 동의없이 희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금융정보 영장 발부한 것은 선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고…전 국민 앞에서 공언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년 전에 발언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카드 사용 내용은 왜 당사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까. 이것이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없이 공개한 겁니까?
첫 신고에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참사는 막았을 겁니다. 신고에 앞서, 매년 배치되던 인파 관리 행정력만 가동했어도 막았을 겁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서 참사를 만들어낸 모든 책임 주체들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사람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또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유가족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은 억울하게 희생된 159명,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대응 조작 책임져라! 금융정보조회 사과하라! 모든 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하라!
▣ 붙임자료. 발언문3 (임한결, 민변 10. 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5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5개월 전 그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의 신고는 무려 총 93건이었습니다. 그 중 11건은 인파 밀집 관련 신고였습니다.
압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린 저녁 6시 34분의 첫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기록은 애초에 허위로 기재됐고, 이후 2차례나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0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11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인파 밀집 관련 신고 숫자와 동일합니다. 즉, 인파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따라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관련 대응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은 형사처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대응 기록의 작성권자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만약 윗선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각 은폐 행위 등에 있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대응 기록 조작 사실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셋째, 서울경찰청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11건의 인파 밀집 관련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가 허위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2신고 조작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정조사와 언론에 공적으로 발표한 112신고 처리결과가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열거한 죄책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오히려 경찰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아닌 주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던가, 정보보고서를 삭제한다든지 경찰이 수사과정 또는 국정조사에 보고한 내용 역시 허위로 기재된 자료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후조작행위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특수본은 이러한 사항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나아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정치적 책임 역시 져야 합니다. 참사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전에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있었고, 사고 이후 경찰, 소방, 지자체, 행안부, 대통렬실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어 159명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진상을 규명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진상은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 수반으로서 당연히 사과를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나서십시오.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고, 국정조사의 보고도 허위인데 어찌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사 이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경찰은 피지 못하고 간 안타까운 159명의 생명 앞에서 부디 겸허히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이 조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시간을 거술러 올라가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오게 됩니다. 159명의 존재를 잃게 된 실패의 순간들은 확인하는 것은 그저 안타깝다라고만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해지들은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실패의 순간들 중 가장 참담했던 것은 위험의 징후에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11월 1일 참사당일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전까지 시민들이 압사의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한 것이 11건이었습니다. 11건의 112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을 한 신고가 6건이 있었고, 신고자들은 사람들이 떠밀려 움직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등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방통행이나 인원통제를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다급한 요청에 경찰은 출동하겠다, 확인하겠다고 대답했지만 4번 밖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이라며 한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밖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저 ‘미흡’한 것이 아니라 112가, 경찰 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미흡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이런 시민들의 긴박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였습니다. 한달 뒤에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제 검찰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그 이유가 112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조직적 은폐를 하고 112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 담당경찰 몇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112신고 종결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고에 대해 각각 현장에 나가보고 종결처리를 한 것인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은 아닌지 묻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실장이 참사 이틀 뒤 상황보고서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후 책임있는 태도는커녕 진실을 숨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조사 및 수사 등에 제출한 문건 전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충분하지 않았고 수사는 개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왜 어겼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끝낼 수 없기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조치가 있었는지, 112신고의 종결처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112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도 왜 대처하지 못했는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의 부실한 대응은 그날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 없이 인파 밀집 상황의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이 112신고조작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장이 여전히 청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사회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흔과 끔찍한 참사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유가족과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들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왔다. 강요된 국가애도기간, 국가의 책임 인정 거부, 졸속으로 마무리된 국정조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지난 100일은 깊은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결국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파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참사 100일을 맞는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0일은 국가가 부재하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레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에 유가족들은 떠밀리듯 장례를 치러야 했고, 유가족과의 소통 없이 영정도 없는 급조된 분향소는 위로를 건내려 발길한 시민들을 분노케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와 위로 대신 이들이 어떻게든 서로 모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의 요구에 떠밀려 국회는 국정조사를 경찰 특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20여일간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쪽짜리 결과보고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특수본의 수사는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을뿐, 진짜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에조차 제외되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국가기관도 국가도 없었다.
지난 100일은 국가의 책임회피로 얼룩진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할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망발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국정조사 기간 이상민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여념이 없었다.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기간을 국조위원들은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와 책임자들은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절박한 구조 요청을 왜 묵살했는지, 참사가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왜 경찰과 공무원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고위공직자들의 구체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 정확한답을 듣지는 못한 채 국정조사는 종료되었다. 특수본 수사 또한, 진짜 책임져야할 윗선에 닿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의 시간이었다. 사라진 국가의 자리는 서로의 힘이될 유가족, 수많은 시민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유가족들을 뿔뿔히 흩어놓았지만 유가족들은 기어이 서로를 찾아내어 12월 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은 시민추모제에 함께하는 등 때마다 유가족에게 응원의 마음을 건냈고, 영정을 모신 시민분향소를 시민의 힘으로 마련해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정조사에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했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를 조치사항으로 분명히 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이다.
슬픔도 힘이 된다. 지난 100일의 시간은 슬픔과 분노, 절망을 위로와 연대,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었다. 유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내민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목소리에 더 큰 다짐으로 화답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날의 진실, 우리가 함께 찾겠다”고 다짐하며 100일을 맞이한다. 매듭짓자는 이들에 맞서 엉킨 진실의 매듭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한다.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고 다짐한다.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갈라치는 이들에 맞서 참여연대는 더 단단히 엮이고 만나며 함께할 것이다. 내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분향소로 달려갈 것이다.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과 함께 그 길에 서서 함께 걸을 것이다. 끝.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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