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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군, 이슬람학교 습격해 아동 84명 불법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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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군, 이슬람학교 습격해 아동 84명 불법 구금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09:09

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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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Photo/Alexander F.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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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시민권자 김동철씨에게 “간첩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결정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9일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62세의 김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북한에서 외국인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가장 최근 사례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국제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판 절차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정치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고, 특히 외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개했다”며 “이번 재판은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은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은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북한 국영방송은 김씨가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입수하려 하는 순간 김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이 신규 제재안을 승인하고 북한이 수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최근 수개월 사이 외국인 3명이 장기간의 징역형 또는 노역형에 처해졌다. 이들에 대한 판결 역시 오는 5월 6일에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북한로동당대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북한에서 구금된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가족을 접견할 수 없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캐나다인 선교사 임현수씨는 “체제 전복” 혐의로 무기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미국인 학생 프레데릭 오토 웜비어 역시 평양의 한 호텔에서 머무르는 동안 선전 간판을 훔치려 했던 점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U.S. Citizen Hard Labour Sentence Shrouded in Secrec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must immediately disclose all details in the court case of U.S. citizen Kim Dong-chul, who was sentenced to 10 years’ hard labour for “spying,” in what appears to be yet another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Kim, a 62-year-old who was born in South Korea, is the latest foreigner to be sentenced to hard labour.

“The timing of this sentence, amid increasing international tension, calls into question the motivation behind the proceedings. The judicial system is notoriously political, and foreign nationals in particular are very unlikely to receive a fair trial in the country, but few other details have been made public,”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of Amnesty International.

“This entire trial has been shrouded in secrecy,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present the evidence for these alleged crimes and make court proceedings fully transparent,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ee whether a fair trial took place. Otherwise, questions about these convictions will continue.”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s that Kim was arrested while trying to receive a USB drive containing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Three foreigners have been handed long jail terms or hard labour in recent months, as fresh UN sanctions were authorised on the country and North Korea carried out several missile tests. They also come in the lead-up to the first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since 1980, on May 6, when international attention on North Korea is also likely to increase.

Foreigners typically have no access to lawyers or family while in detention, and may be under the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s they are forced to make public “confessions” in front of reporters.

Hyeon Soo Lim, a Canadian pastor,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with hard labour for the alleged crime of “subversion” in December 2015. American student Frederick Otto Warmbier was also convicted of subversion, sentenced to 15 years’ hard labour in March, despite only admitting to theft of a propaganda banner while staying in a hotel in Pyongyang.


수, 2016/05/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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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인 텝 바니Tep Vanny가 735일의 수감 생활 끝에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 Global Operations의 부국장 미나 핌플Minar Pimp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화적인 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금된지 2년이 지난 후, 텝 바니가 드디어 그녀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석방은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텝 바니는 근거도 없는 정치적 혐의와 부정적인 재판 끝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투옥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더 이상 보복의 두려움 없이 텝 바니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미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수감되어 있는 다른 양심수들도 즉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합니다.”

배경

텝 바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벙깍 호수를 개발하려 당국이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것에 저항한 주거권 활동가이자 인권옹호자입니다. 2007년 벙깍 호수에 첫 공사가 시작된 후 수천 가구가 불법적인 강제퇴거를 당했고 지금은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습니다. 텝 바니는 벙깍 호수에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 지키고자 활동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그녀에게 괴롭힘을 일삼았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혐의를 씌웠습니다. 텝 바니는 2013년 이후에만 최소 6번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프놈펜 제1심 재판소는 텝 바니에게 “심각한 상황에서의 의도적인 폭력” 혐의가 있다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3월 총리의 집 앞에서 열린 벙깍 호수 공동체의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텝 바니가 평화적으로 참여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가 평화로운 인권 활동을 펼치다가 구금된 양심수로 보고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BRAVE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수, 2018/08/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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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전쟁범죄 공모 위험이 있는 대상에 무기 수출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홀로그램 시위, 네덜란드

2016년, 사우디 연합군의 예멘 폭격을 비판하기 위해 주네덜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진행된 홀로그램 시위

사우디 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여전히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예멘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스페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및 군사장비 이전 유예 여부를 놓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9월 4일, 스페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레이저 유도 폭탄 400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예멘에서 통학버스를 겨냥한 공습으로 어린이 40명이 숨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9월 12일, 스페인 정부는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 결정을 번복했다. 이전 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맺은 모든 거래 계약은 지난 수 주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이미 발급한 라이센스를 취소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9월 19일 수요일 내려질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규모 무기이전을 취소한다는 소식에 미처 기뻐할 새도 없이, 정부는 부유한 고객인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내용을 번복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예멘에서 처참한 내전이 발발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했고 명백한 전쟁범죄 기록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은 물론 다른 국가들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을 계속해서 무장시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19일 발표를 통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그 외 연합군 소속 국가들이 예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을 유예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스페인 정부는 예멘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더 우선한다는 메시지가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스페인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9억 3,200만 유로 어치의 무기를 판매하고, 12억 3500만 유로 어치의 라이선스를 판매했다.

스페인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전할 계획인 정밀유도탄은 예멘 전역에서 처참한 피해를 끼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호텔과 병원, 우물, 주택, 공장은 물론 최근에는 통학버스까지 그 공격 대상이 되면서, 충격적인 숫자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민간 시설이 초토화되었다.

스페인은 무기거래조약(ATT)의 비준국이다. 무기거래조약은 전쟁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졌거나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기여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무기, 탄약 및 관련 물품의 국가간 이전을 금지한다.

무기수출에 관한 스페인 국내법 역시 이전된 무기가 인권침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경우 무기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스페인은 협약 위반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하는 등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적 반발

많은 국가들이 수년째 계속되는 예멘의 처참한 내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해왔지만, 최근 수 주간 주요 공급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졌다.

9월 11일, 영국 하원은 해당 문제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영국 정부는 무기 판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영국 국민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9월 12일, 미국 국회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예멘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강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두 국가 모두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입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다행히도 상황이 변화할 징조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그리스 등 다수 국가가 여론의 압박에 응답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연합군 소속 국가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일부 또는 전면 유예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예멘에서 사용되는 무기 공급을 중단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예멘을 폭격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및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국가들이 더욱 늘고 있는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국제적 중론과는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선택은 이번 주 스페인 정부의 몫이다. 예멘 주민들에게 더욱 끔찍한 고통을 안길 수도 있는 무기거래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평소처럼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른 접근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한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할 수도 있다. 스페인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모범이 되는 행보를 보이고, 스페인 역사에 더 이상 수치로 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수백 건에 이르는 불법 공격을 감행했으며,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주택, 학교, 병원, 시장, 모스크 등 민간 시설을 파괴했다.
후티 반군은 민간 거주지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으며, 특히 예멘 제3의 대도시인 타이즈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반군은 대차량지뢰를 무차별적으로 매설하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어린이를 전투에 동원했으며, 이들이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은 임의 구금, 강제실종, 고문을 당했다.
금, 2018/09/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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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군부의 쿠테타 1주년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콕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8/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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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에서 구금되어 있던 온라인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 활동(‘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는 차드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끝낼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차드의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석방된 후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부터 받은 연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도 은자메나의 한 법원은 마하딘(Mahadine)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타자딘 마하마트 바부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딘은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어 있었다.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은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세계 50만 명 이상이 편지와 탄원서명을 통해 마하딘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들 역시 마하딘의 석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딘은 헌법질서 약화, 영토보전 및 국가안보 위협, 반란세력 공모 등의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다. 그가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소되고 훨씬 가벼운 형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법원은 마하딘의 구금 기간이 최대 예방구금 기간을 초과한 지 오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마하딘은 4월 19일 다시 법정에 서지만, 차드법상 명예훼손죄는 구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 체포된 이후 국가보안국(ANS)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3일간 구금되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 기간동안 마하딘은 고문과 폭행, 전기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그는 여러 시설을 전전해야 했으며, 2018년 2월 21일 무소로의 한 교도소에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마하딘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진행하는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에서 2017년 사례자로 주목한 양심수 10명 중 한 명이다.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 세계에서 690,000건의 액션이 쏟아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마하딘이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가족들과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차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하딘을 비롯해 인권옹호자, 시민사회활동가, 기자 등 수십 명이 임의로 체포되었다. 2017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대선과 차드의 급격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정책 도입이 맞물리면서 이후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 조사관은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드 정부는 또한 고문을 철폐하고, 그 일환으로 마하딘이 구금 중 ANS 요원에게 폭행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8/05/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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