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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나금융지주 반박에 대한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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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나금융지주 반박에 대한 재반박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09:43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왜 론스타에 의무 없는 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지난 6.16(화)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과 관련해 론스타 법인들과 관계자,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과 관련 인사들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의 핵심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재반박 보도자료를 6.21(일) 발표한다.

 

우발채무 면책조항과 관련, 두 단체는 우선 6.16. 하나금융지주의 보도자료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계약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조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 남은 쟁점은 이 면책조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엄중한 논리적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이 조항의 내용이 누구의 배상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건 간에, 지난 1월초의 413억원 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지급일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그 내용이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다. 반대로 그 내용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의무 없는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외환은행은 왜 이 면책조항을 싱가포르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외환은행은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집행청구의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의사회 의결도 없이 서둘러 지급을 완료했다. 이 역시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금융지주는 자신과의 약정을 무시한 채 거액의 구상금을 받은 론스타, 약정 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지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정태 회장에 대해 마땅히 회사가 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주장하는 면책조항의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2015.3.27.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구두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 조항과  주식매매가격의 절감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론스타가 우발채무 면책조항에서 자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매각 가격까지 인하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와 관계자들의 일련의 태도와 행동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의 책임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모순된다.

 

검찰은 2015.4.23.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다르다. 외환은행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결정 내렸지만,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 불기소처분서 중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마치 전체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당초 외환은행이 피고발인에 특정된 이유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은행법 위반 혐의도 고발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하나금융지주등과 함께 은행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검찰은 은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두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하였고,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한 것이다.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중재판정의 결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미 머니투데이방송의 2차례 보도에 대한 2차례 반박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하였다(http://bit.ly/1GvMitv /http://bit.ly/1QG3fJI 참조). 그 핵심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한 론스타가 자신의 지분적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계획・추진한 전체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며,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유동성 압박전략을 주도하고 지시한 주체 역시 론스타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단체는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금융지주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만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론스타에게 의무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 및 김한조 외환은행장, 지급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사법처리하고, 반대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외환은행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대가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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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80807_토론회_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_02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는 점,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과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인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으로 제시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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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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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
 
(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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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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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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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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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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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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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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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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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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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금, 2018/08/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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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 단체 관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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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하기>> http://bit.ly/2NOdKOJ" rel="nofollow">http://bit.ly/2NOdKOJ

 


론스타는?

①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②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③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목, 2019/11/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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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 수사하여 진상규명하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자 인도요청해 철저한 수사·처벌해야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2003. 9.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한국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지분 51% 인수). 론스타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고, 2011. 10.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여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론스타펀드와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에 대해서는 유죄,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 11.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하였고, 나아가 2012. 1.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기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준 후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마침내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여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801679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론스타를 고발한다">20191121_론스타를 고발한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8016798_cf7fa520d9_c.jpg" width="800" />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게 빌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로 참관조차 불허 되어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2014. 12)하였고,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펀드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2015. 01.09).

 

이처럼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 10. 범죄인 인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 8.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19. 11. 13.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7723">(11/20 단체관람 행사 내용).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 2003. 11. 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펀드 측 사외이사인 유회원,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가 주도하여 외환신용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는 허위 감자설 유포를 결의하고 11. 21. 이달용 부행장을 통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외환신용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403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 취득 (증권거래법위반 - 주가조작)

 




 

론스타-외환은행 주요 사건일지

 



  • 2003.0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 2004.0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 2005.0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 2006.0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2006.03.0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 2006.03.0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 2006.0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2006.0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출국금지ㆍ정지




  • 2006.0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 2006.11.06. 검찰,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 구속




  •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 2006.12.0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 2007.0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 2007.03.2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3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와 외환은행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서 발송




  • 2007.06.1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5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 2007.09.0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추진




  • 2008.0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 2008.02.0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 2008.0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 2009.0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 2010.10.14. 대법원,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 2011.03.10.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1.0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 2011.10.06.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 2011.10.13. 론스타, 대법원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 2011.10.1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242">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모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 2011.10.1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864">참여연대, 금융위에 비금융주력자 심사촉구 의견서 전달




  • 2011.10.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38780">민변·참여연대,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유회원 등 5인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와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 2011.11.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41839">참여연대, '외환은행 운명' 결정할 외환은행 주주 공개 모집 시작




  •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단순 매각명령




  • 2011.11.2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49729">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 2011.11.28.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0936">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 2011.11.2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51643">민변·참여연대,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기자회견




  • 2011.12.0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2008://">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제기




  • 2011.12.05.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2741">참여연대,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질의




  • 2011.12.0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3780">참여연대, 외환은행이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 개최




  • 2012.01.27.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심사‥산업자본 아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 2012.02.06.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68835">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 2012.02.09.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전대표 유죄판결




  • 2012.02.09. 하나금융, 론스타에 대금지급완료




  • 2012.02.1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70303">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03.28.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정. ‘일정기간 산업자본인정’ 




  • 2012.04.25. 론스타, 외환은행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4,900만달러, 약 553억원)-싱가포르 대법원




  • 2012.05.22.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절차 돌입.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 2012.05.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06935">참여연대, 론스타 부당이득 환수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시작(‘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단계’)




  • 2012.06.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14330">참여연대, 소액주주들 외환은행에 소제기 청구,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 2012.08.1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37333">참여연대,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소송 중재의향서 전문 공개 




  • 2012.11.2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제기 




  • 2012.12.10. ICSID, 론스타의 중재 제기 등록




  • 2013.01.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1195">민변·참여연대,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및 항고장 제출




  • 2013.02.0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3104">민변·참여연대·박원석 의원, 외환은행 인수-매각 전 기간 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증거 공개 기자회견




  • 2013.05.06.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28034">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 2013.07.2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참여연대·박원석 의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관련 2개 문건 추가 공개




  • 2013.05.10. 론스타-한국 정부 ISDS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 2013.06.14. 최초 절차기일 실시(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 결정)




  • 2014.01.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24008">참여연대, 외환은행의 론스타 책임 묻는 주주대표소송 참여 촉구 성명 발표




  • 2014.02.2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김기준·민병두·이종걸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외환은행 노동조합,/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정보공개자료 의미 기자회견




  • 2014.03.1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이종걸·민병두·김기준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토론회와 형사고발 진행




  • 2014.03.1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변·참여연대, 론스타 2차정보공개자료 책임 금융관료 형사고발




  • 2014.08.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




  • 2014.12.23.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은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가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




  • 2015.01.09.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 구상금 지급




  • 2015.01.2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민변·론스타공대위·참여연대, 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 2015.02.0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서 접수




  • 2015.02.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검찰 고발




  • 2015.04.0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 전원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내용증명 서한 발송




  • 2015.05.1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1차 심리 개시(5월22일까지 심리). 외환은행 인수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2015.06.1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413억 지급 관련하여 론스타 및 하나금융을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 2015.06.29.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2차 심리 개시(7월7일까지 심리). 론스타 세금징수 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2015.10.28. 서울 중앙지검, 하나금융 및 론스타 은행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 2016.01.0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3차 심리 개시(1월7일까지 심리, 네덜란드 헤이그) 




  • 2016.04.2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내용증명 발송




  • 2016.06.02.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4차 심리 개시(6월3일까지 심리, 네덜란드 헤이그) 




  • 2016.07.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S의 심리 절차 종료




  • 2016.12.16. 서울중앙지법, 참여연대 등 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 2018.11.29. 대법, 참여연대 등 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외환은행 매각 비리사건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2016. 12.7. 대검찰청) 중 발췌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mxFqzuFJ_QWF4rBVl_kCsMb0oxvarA2pyPx...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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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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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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