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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CCTV, 성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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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CCTV, 성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21:31

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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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2015. 6. 3)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격리자 늘어나고 3차 감염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다!

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선제적 방역망 구축이 절박하다!

메르스 확대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5대 해법을 추진하라!

 

 

 

 

○ 하루가 바뀔 때마다 메르스환자가 늘어나고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확대되고 있다메르스환자는 밤새 30명으로 늘어났고, 3차 감염자도 3명으로 늘어났다메르스환자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메르스 의심환자 2명이 추가로 숨진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메르스 감염은 확산되고 있고, 3차 감염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속수무책의 메르스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3차 감염사례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는데도지역사회로 확산은 없다며 전염병 대응수준을 주의단계로 유지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고국가경제가 위축되고국제적 위신이 추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주가 고비라고 하면서도 메르스 감염 확산을 차단할 뚜렷한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가장 커다란 위기이다.

 

 

○ 전염병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최상의 치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그러나정부의 대응책에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망이 보이지 않는다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

 

○ 현재 정부의 메르스 대책은 무방비 무대책 무책임 그 자체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세대로 격리자가 늘어나고, 3차 감염이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절박하다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메르스사태 5대 해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첫째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 명단을 공개하라메르스 방역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메르스 발생병원이나 병동발생지역을 격리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도 필요하다이렇게 해야만 해당 의료기관과 지역정부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메르스 해법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이다이미 많은 정보들이 SNS를 통해 떠돌고 있다정부는 소위 메르스 괴담이 난무하는 이유가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며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메르스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스스로의 선택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쉬쉬 하면서 숨길수록 메르스 방역망은 구멍이 뚫리고불안과 공포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을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이로 인해 파생되는 해당기관과 해당지역의 피해를 재난구조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특히정부는 투명한 공개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과 지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고메르스 확산방지와 감염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메르스 최초환자 접촉자와 2차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메르스 확산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다메르스 검사 대상을 37.5도 이상의 고열환자로만 한정한다든지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료기관 내 응급실· 입원·외래 환자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살 이상에 기저 질환이 있는 폐렴 환자 등 고위험군 폐렴환자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의심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이라도 메르스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셋째자가격리자와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라자가격리자와 가족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매뉴얼도 없고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일이 지나 자가격리를 해제하더라도 어떤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안한 상태에서 생업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생업에 복귀하기 전 메르스 검사를 의무화하며자가격리와 검사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

 

 

○ 넷째메르스환자 접촉병원이 아닌 일반병원과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명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하라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알권리를 통제할수록 의료기관들과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협조로부터 일탈할 수밖에 없다지금은 전 사회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때이다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요령을 발표해야 한다.

 

 

○ 다섯째메르스 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메르스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이미 메르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해놓은 방역망을 벗어나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항공기를 타고 외국출장을 가고회사에 출근하고군장병을 접촉하고대중버스도 이용하고백화점도 이용하고이렇게 메르스환자들이 보건복지부 관할통제권을 벗어났는데 겨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은 생색내기일 뿐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다외교부와 국토교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환자 진료실태와 메르스 환자 관리실태메르스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 2015/06/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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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에서 희망나비 날다
–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 한스 부흐너 씨도 희망나비 격려
– 16일까지 유럽 곳곳에서 ‘유럽평화기행 나비의 꿈’ 집회 열려

편집부

한스 부흐너의 글 ‘깊은 균열’-세월호 참사 관련 글

바로가기 ☞ http://bit.ly/1ZjhhQq

 

1월 11일 월요일, 독일 뮌헨에서 ‘희망나비’ 의 집회가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춥고 비 오는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망나비’ 젊은이들의 ‘유럽평화기행’은 올해 1월 1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알리고, 세계1억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공식사죄할 것과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난 15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의 한국 담당자 한스 부흐너 씨가 참여하여,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희망나비를 위해 따듯한 환영사로 격려했다. 부흐너 씨는 호기심 어린 현지 관중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진행 추이도 설명했고, 아울러 최근 한일간의 합의에 대해서도 해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 스캔들을 계기로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를 시작한 클레어 함 씨는 “ 효녀연합이 잘 표현한 것처럼 ‘애국이라는 것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후기를 전했다.

또 함 씨는 “한국 이외에 해외의 다수 인권 단체에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한국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외의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해외 각지의 세사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현실 참여가 적다는 비판의 말도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알바를 열심히 하여 다시 유럽기행에 참가한 희망나비 회원을 보면서 이들의 이런 순수한 열정이 모여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를 다시 바로 잡기를 간절히 바랬다”며, “또한 너무 많은 미해결 과제를 물려 준 것 같아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했다”고 밝혔다.
 

 

 

Please open your heart to their story

 

할머니들 초상화를 든 젊은이들

뮌헨의 희망나비, 한일합의 규탄.

사진 제공 : 이민재, 클레어 함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화, 2016/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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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8일 메르스 사태로 모두 정신이 없는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확산 문제로 외래를 폐쇄해 그간 내원하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 편의와 원격의료가 직접적 상관이 있는지는 후에 보겠지만, 그간 원격의료 첨병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삼성이 환자들을 핑계로 편법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에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우선 한 발 물러나서,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사실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 문을 닫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외에도 10곳이 더 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다니던 병원 의사와 협진으로 환자 병력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허용한 의사-환자 간 전화 원격의료는 환자 안전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특별지침을 내린 이유는 뻔하다. 전화 진료를 하면 재진료의 50%를 받을 수 있고,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재진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즉 이런 방식이라면 삼성서울병원은 외래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대단한 삼성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병원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해놓고 ‘사과쇼’ 벌여

근데 정말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 공문이 16일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오송(질병관리본부 본청이 있는 곳)으로 불러 질책을 하고 병원장은 머리를 숙이는 쇼를 벌였다. 수많은 언론에 대통령 앞에서 머리 숙인 삼성병원장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18일) 삼성병원의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환자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도 궤변이다. 협력 의료기관이 없어도 다른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될 일이다. 다른 병원 환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방식을 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없단 걸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어떻게든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르스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새누리당이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해악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원격의료 모니터로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다.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일부 언론은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없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처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원격의료로는 그 어떤 처치나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났으니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일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현재의 원격의료기술로는 응급·중증질환자는 물론이고 만성·경증질환자 치료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위험하니 가지말자는 말과 같은 수준의 언변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원격의료처럼 안전하지 않는 병원 밖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병원을 이윤에 눈먼 바이러스 숙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이번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이 드러낸 것은 민간병원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효율성만 추구한 민간병원은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을 만들었고 병상을 밀집시켜 감염자를 양산했다. 민간병원 간 규모경쟁은 메머드급 병원을 만들어냈고 이런 병원들에 환자 쏠림과 응급실 과밀화가 일어났다. 게다가 민간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보호자는 간병을 하는 병원의 핵심 인력이 돼버렸고 이것이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또한 한국에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하여 격리·음압병실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부재와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병원중심의 의료체계가 한국의 병원들을 위험하게 만든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돈벌이를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병원을 안전한 치료의 공간으로 바꿔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원격의료는 이러한 과제들과는 정반대의 시도이다. 원격의료는 공공적으로 써야 할 자원을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기술에 들이 부어 공적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다. 거기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대형병원과 IT‧통신 재벌기업의 돈벌이만이 우선된다. 감염병에 안전하기는커녕 모든 질환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이다.
그리고 삼성은 바이오산업, 기기산업 등을 위해 바로 이런 원격의료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기업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지금도 수십 명의 확진환자가 치료받고 있고 메르스 환자가 아닌 중환자들도 많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 환자 돈벌이도 놓치지 않고 대면진료의 예외 사례까지 만들어보려는 수를 쓰느라 ‘원격의료’ 특례적용 같은 꼼수를 부렸다. 지금 당장 그 힘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 안전 관리에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삼성서울병원을 방역 시스템에서 성역으로 놓아두었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삼성에 역학조사를 완전히 맡겨두고 병원 이름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하면서 삼성을 비호했고, 결국 삼성공화국은 메르스공화국이 됐다. 감염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방역망에서 놓쳤던 환자들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여전해 국민들은 안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병원 환자가 떨어질까봐 원격의료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를 삼성과 어떻게 격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의 병원을 ‘바이러스 숙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과 공공의료 말살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다.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저항의 항체가 필요하다.

화, 2015/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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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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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월, 2015/06/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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