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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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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11:22

[기자회견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윤기돈 활동가 02-747-8500 / 010-8765-727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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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1271" align="aligncenter" width="650"]2005001e-ca7f-41ca-ba18-60525d30a7fb-1020x612_the guardian G7 정상회담이 개최된 날, 세계의 활동가들이 각 회원국 정상들의 얼굴을 담은 풍선을 띄우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아베), 프랑스(올랑드), 이탈리아 (렌지), 독일(메르켈), 캐나다 (하퍼), 영국(카메론), 미국 (오바마)/ 출처: 가디언지[/caption]

석탄산업에 종말을 고하다!

G7 정상회담(Summit),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한 목소리 모아

  올해 말에 있을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에 열렸던 G7*정성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여 탄소제로의 세계경제 실현에 합의함에 따라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행동을 촉구한 의미있는 합의였다. 그러나 2050년까지 석탄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하지 말자는 합의에 대해 7개 회원국 중 일본만이 동참을 꺼리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신석탄 산업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석탄 폐쇄에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이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INDC)을 통해 2013년 대비 26% 감축계획을 내놓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5위와 누적배출량 세계6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녹색기후기금의 초기재원을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지원하는 등 안팎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19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미국, 올해에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프랑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이탈리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보고 배우라며 국제사회의 쓴소리가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51272" align="aligncenter" width="620"]75d8f6d8-5b68-4e2b-a7e1-aed4e4505d96-620x372 the guardian 국제시민단체인 옥스팜(OXFAM)의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 가디언지[/caption] 그러나 일부 국제시민사회는 2100년까지 석탄의 종식이란 목표는 너무 더디며 좀 더 확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지적한다. "이들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구의 벗 소속의 아사드 활동가(기후 캠페인 담당)가 우려를 표했다. 합의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있게 행동을 보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중 기후변화를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서 세계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논평이 전달되어 하단에 게시하고자 한다.  

G7 기후 변화 성명 – 지구의 벗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G7 리더들의 선언에 대해서 지구의 벗 국제 기후 캠페이너인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은 “탄소제로의 세계 실현을 위한 G7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전했다. 세계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3분의 2의 부(wealth)를 거머쥔 G7 리더들은 전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즉 자국 내 배출량을 줄이고, 더러운 화석연료 기업에 흘러가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을 끊으며, 그 재원을 지금 가장 필요한 저탄소 경제의 미래 구축에 이용되어야 된다.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평소대로(Business As Usual)의 행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유한 국가들이 보인 저조한 열의로 난황을 겪어왔으나 더 안전하고 청정하며 공정한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고자 한다면 더 확고한 (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 끝. (번역: 오택현)  

Friends of the Earth media comment

Immediate release: Monday 8 June 2015 Contact: Asad Rehman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 +44 (0)7956 210332; Neil Verlander, Friends of the Earth press office - 44 (0) 20 7566 1649 G7 CLIMATE STATEMENT – FRIENDS OF THE EARTH REACTION Commenting on today’s declaration by the G7 leaders on climate change, Friends of the Earth’s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Asad Rehman said: “The G7’s goal of a decarbonised world is bang on – however putting off action until the end of the century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G7 leaders, who represent a tenth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two thirds of its wealth, must lead from the front. This means cutting domestic emissions, ending huge financial hand-outs to dirty fossil fuel firms, and spending it instead on building the low-carbon future we urgently require. “Today’s statement, whilst strong on lots of signals about global transformation, was a missed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at business as usual was no longer an option. “The discussions about Paris have been dogged by low ambition from rich countries - we need concrete actions if we are to herald the beginning of a safer, cleaner and more just world.” ENDS     <참고> * G7: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 탄소중립: 석탄을 태우는 것을 줄이고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것
수, 2015/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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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
금, 2015/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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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저기도 ‘시민참여’

요즘 지방정부는 시민을 모시느라 아우성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재의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온라인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제도는?

‘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청회’ 등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세 개 제도의 역할과 성격은 다르지만,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는 결을 같이 합니다.

[참여예산제]
시민(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정책 등에 대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령 등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시민의 숙성된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시민이 내린 최종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참여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 통로나 참여 시민의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참여제도,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다면, 지방정부 시민참여제도의 정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참여지수’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찾아보려 합니다. 2018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총 30명의 패널과 함께 델파이조사*를 진행하며 정책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 ‘위원회’, ‘공청회’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시민참여형 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를 참여자, 참여방법, 참여과정, 피드백 4개의 축으로 나누어 개방성, 대표성, 참여방법 다양성, 숙의깊이, 권한정도, 정보개방성, 피드백 등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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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지점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권한 없이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시민 권한’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권한을 다각도에서 측정하여,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특성과 보완점 등을 도출하려 합니다.

시민참여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만들려면 제도의 양적 확대로는 부족합니다. 정성적 측면의 평가와 함께 시민참여의 핵심인 ‘시민권한’을 높여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희망제작소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지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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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조사 : 대면토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한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으로,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② 응답자의 익명, ③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로 진행되는 연구방법

화, 2019/0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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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25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신구 대조안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국가물관리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농사와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산업화 시기로의 완벽한 회기라는 것이 명확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수와 치수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변경안은 물관리 정책 실패로 내달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등이 지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임에도, 우리나라는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병적인 억지로 역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는 시나브로 추진되어 왔다. 간척지의 역간척, 하굿둑 개방 등이 그 산물들이다. 하물며 환경부로의 물관리 정책 일원화도 어제오늘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20년 가깝게 숙의되어 온 의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져버리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과거 패러다임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촉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금, 2023/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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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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