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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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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11:22

[기자회견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윤기돈 활동가 02-747-8500 / 010-8765-727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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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인박사 방문

6월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강연이 환경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바드대학교 MBA대학원 학장이자 부속기관인 환경정책센터(The Center for Environmental Policy, CEP)의 국장인 에반 구스타인 박사가 환경센터를 방문했다. MBA교수인 만큼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 경영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5" align="aligncenter" width="300"]IMG_0667-300x200 에반 구스타인 박사 (출처: http://blogs.bard.edu/mba)[/caption] 구스타인 박사는 미국의 대기정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1970년에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CAA)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세웠다.  대기 중에 위험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그야말로 답보상태가 되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안이 제시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유가(油價)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그 다음 해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나 정책의 난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0년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Tea Party"그룹은 지구온난화를 부정(denailism)하면서 화석연료산업계를 이익을 보호했다. 2012년 환경보호국은 청정대기법 하에 좀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세웠다. 내용은 2025년까지 차량 연비율을 리터당 23.5키로미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3년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여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았으며 나아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의 30% 감축 목표를 세웠다. * 각 주마다 세운 기후변화 타겟을 볼 수 있는 사이트: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http://www.c2es.org/) 구스타인 박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바드센터가 주관하는 더 파워 다이얼로그(The Power Dialog)란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미 전역의 1만 여명에 달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환경보호국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 이행을 촉구하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6" align="aligncenter" width="227"]그림1 백악관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구스타인 박사[/caption] 학생들의 행동이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구스타인 박사 자신도 기후변화 문제에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불복종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있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부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에코버티브(Ecovative)란 회사는 버섯을 이용하여 분해가능한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고 나이키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이나 문서 생산을 줄이도록 내부 탄소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인지한 경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의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산하의 재단은 더러운 화석연료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이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업의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의지와 행동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기업들의 행동,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극심해질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공통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4" align="aligncenter" width="500"]구스타인박사 방문 구스타인 박사 부부와 환경연합 활동가들[/caption]
목, 2015/06/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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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CoalPowerPlant

석탄화력CoalPowerPlant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다운로드(PDF)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월, 2015/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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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2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아닌 원전확대 뒤처리 계획

사실상 202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 권고안

세금낭비, 갈등조장 권고안 신뢰할 수 없어

 공론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 오늘(11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1.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임시저장시설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경수로는 2024년 전에 중수로는 2019년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에 실증연구를 시작한다. 4.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이전, 처분 수수료 지자체 납부, 도시개발계획 수립, 특별지원금 부담 등으로 지역에 비용을 지불한다. 5.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하여 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거나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6.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 설치하여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주민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7.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규제기준을 제시한다. 8.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한다 등의 내용이다.

 

 

◯ 이는 2014년 11월 18일 발표한 주요 의제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정도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라는 권고안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다. 공론화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80여억원의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문제제기로 시민단체 측 두 위원이 사퇴했으며 이어서 지역 대표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더 사퇴했으며 원전 지역과 시민단체들에게서 해체 후 재구성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게다가 공론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집중형’중간저장 시설을 권고한 셈이어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후보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전국적인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아직 인류가 개발한 과학기술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의 싼 발전단가는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면적당 사용후핵연료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책임지지도 못하는 골치덩어리 사용후핵연료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확대정책의 존속 또는 폐기여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했어야 한다. 이외에도 한 해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재처리와 고속로 등의 비용 역시 평가해서 이대로 계속 세금을 낭비할 것이지도 평가했어야 했다. 세부 지질도도 제대로 없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어디든 지하수가 흐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지하영구처분을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한 토론과 공론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권고안이다.

 

 

◯ 첫 단추를 잘 못 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그 권고안 역시 예상한 대로 원전확대 정책을 전제로 한 원전 산업계의 뒤처리 계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지름길이 없다. 잘못된 과정에서 만들어진 권고안은 역시나 신뢰받기 어려운데, 시민단체와 원전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정부차원의 신뢰회복 조치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다. 늦었지만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6/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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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의 출범식 및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범식 및 집담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banner

화, 2015/06/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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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방위 심의도 없었던 2010년 UAE 파병(아크 부대)동의, 2017년까지 매년 연장되는 배경

 

-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위 법률안은, 지난 2010년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검토도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아크 부대)처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해외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12년 파병연장 동의 당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이래 국방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임. 국방부는 국회가 요구한 아크 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파병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파병을 중단하는 대신 근거법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 그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달리 비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견으로,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어, 2012년 11월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1)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관한 부대의견>  (2012. 11월 채택)

 

 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같이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해 국방부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여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아크부대는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와 자위권 차원을 제외한 여타 목적의 전투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국방부는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과 관련하여 UAE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국방부는 아크부대와 같은 군사교류협력 목적의 국군 부대 파견시 다양한 편성 등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


- 2013년 12월 국회는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의 재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군을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킴. 당시 심사보고서는 “동의안은 국군부대를 필리핀 재해 복구의 지원을 위해 파견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제1항2)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됨”이라고 밝히고 있음.3)

 

-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손인춘, 황진하 의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할 때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2조)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해외파병까지 포괄하여 사실상 모든 경우의 해외 파병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백지 입법을 시도하는 것임. 

 

- 국회의 심사보고서도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견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동 법안의 1조 목적 조항이나 3조 기본원칙 조항에서 헌법 5조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법적 근거가 없는 파병을 중단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어떤 해외 파병도 동 법률안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고, 국회 동의 못 얻어 파병 못한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합목적성이나 유효성, 시급성을 찾기 어려움. 

 

- 동 법률안은 지난 10여 년간 위헌논란을 빚은 각종 파병 사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바, 다국적군 파병으로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 사례, 대테러 작전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 청해부대,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견, 재난구호 목적의 파병은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 등이 해당됨.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인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원칙(헌법 제5조 1항)과 국토 방위의 사명(헌법 제5조 2항)에 부합하지 않음. 다국적군 파병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다국적군 참여가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된 바가 있음. 

 

-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의미도 불분명함. 그 동안 국군의 해외 파병은 정부나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모든 파병의 명분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조해왔음. 미군과 자위대 통제 하에 군사 훈련하는 것이나, 특정 국가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나, 군사시설 건설에 빈곤퇴치에 쓸 ODA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러한 우려는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임.4)

 

- 국방부는 1조 목적과 3조 기본원칙에서 헌법 5조에 부합할 것을 명시하는 대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등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됨. 헌법이 부여하는 국군의 임무에 충실한 파병이라면 이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 실제 국방부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 참전과 파병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3조 규정을 둔다고 이를 구실로 파병을 통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차라리 위헌적인 파병 가능성을 없앴다기보다는 이라크 파병이나 아크 부대 파병 같은 사례는 다시는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함. 


○ 국회는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상화해야 

 

-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어떠한 파병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됨. 국회는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이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헌법 규정에 합치되는지 규범적으로 따져야 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제2항은 국군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된다고 하는 권력제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즉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영토의 보전 등의 활동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하며, 그 외의 활동이나 기능은 이러한 존재의미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은 권력제한적 헌법규정과는 현저히 무관하게 해외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책결정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음. 


- 무엇보다  위 법률안 6조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등 파견 결정, 제 7조 국회 동의에 요구되는 항목, 8조 파병 연장, 11조 국회 활동 보고 등의 조항에서 국회가 정부의 파병결정이나 파병 활동 내용을 검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음. 이미 기존 동의안들에도 국회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가 있었고, 동 법률안이 목적요건과 절차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없음. 하지만 그 동안 해외 파병의 사례를 보면 군 주도로 작성되어 검증되지 않거나, 군의 파견연장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었음.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음.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 자의적인 기밀주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술한 보고자료를 제출한 예가 적지 않음.6)7)
- 또한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 도리어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3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철군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요구’라면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2조처럼 다양한 명분과 이유의 파병임에도 국회가 동의하여 파병된 부대라면, 국회가 다수의 의견으로 ‘철군’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일례로 아크 부대의 경우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되어 2011년 파견된 이래, 국회가 국방부에 요구한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국회는 2017년까지 매년 파병연장안에 동의해주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아 놓음. 기존의 각각의 해외 파병 동의안에는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음. 매우 논쟁적인 파병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파병중단 혹은 철군 결의안 등을 제출한 적이 다수 있지만, ‘한미동맹’, ‘국제평화유지’ 활동 이유로 철군이 이행된 적이 없음. 

 

- 일례로 '06.11.28일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내 다국적군 주둔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1723호를 통과시킨 상태에서, 2007년 11월 한국 정부는 파병연장(및 일부 철수)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음. 자이툰 부대는 전쟁이 미치지 않은 매우 안전한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철군 여부는 미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었음. 


○ 군대 파견을 통한 원조와 긴급 구호의 문제, 원조의 군사화 

 

- 정부의 <자이툰부대 성과 평가단 결과보고>(2007. 10. 9)은,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개발 지원, 치안안정지원 등을 통해 이라크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이라는 파병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된 지역”으로 인정함. 

 

- 이 중 인도적 지원의 내용은 주로 병원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쿠르드어 교실, 교육 환경 개선 물자 지원, 기술교육 등임. 이는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 평가서도 “민사작전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라고 밝히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례로 이라크 재건지원예산은 자이툰 파병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게다가 재건지원예산의 반도 치안유지비용에 소요됨. 한국군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면서 쿠르드 정보국을 지원하고 쿠르드 민병대 훈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음. 이것이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활동인지 의문임. 

 

- 아프간의 지역재검팀(PRT)은 대부분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군퇴치부터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함. PRT는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DA 예산을 사용, 그 결과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 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그나마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바깥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획했던 재건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컸음. 그러나 원조의 군사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표1, 표2) 

 

표1 <국방부가 사용한 ODA 예산, 단위 백만불>


 표2 <필리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백만불>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군의 이용 및 개입은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군대의 원조활동이 지역민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해와 전략에 따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비전문성(특히 구호대상이 아동, 여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파견에 따른 기지건설 등 추가비용 발생 등과 같은 원조의 비효과성, 다른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의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구체적으로 국제연합과 국제적십자 등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UN 인도주의 기구들이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인 UN 기구간 상임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군 가이드라인과 지침’이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군의 해외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만일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기간 내의 활동이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재난구호 활동을 군대 해외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 헌법 가치 수호하는 국회라면 무분별한 해외 파병 엄격히 통제해야

 

- 한국의 해외 파병 정책은, 평가도 성찰도 없었음.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아무리 오래 전의 일이라도 엄정한 평가를 내렸던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 활동과 ‘칠콧 보고서’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임. (2009년 영국 정부가 이라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으로 타당했는가를 7년간 공개조사 후 보고서로 발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120명의 증언을 들었고, 영국이 참전이 잘못된 정보 판단과 의도적 정보 왜곡, 섣부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평화적인 해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

 

- 이 법안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통제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임.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파병, 불의한 파병, 상업적 이익과 맞바꾼 파병 등에 동의하여, 오늘날 무분별한 파병을 가능하게 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동 법안을 폐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군대는 헌법에 충실하고, 해외 파견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국제정세나 강대국의 강요, 힘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군을 침략전쟁에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군의 해외 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실제 헌법에 부합하는지, 실제 평화유지 활동이 되는지 꼼꼼히 판단해야 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처럼 건건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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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2013. 12) 2016년 11월 국방위원회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항과 관련,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아크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파견 종료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사전에 특정한 사례가 없으며, 양국간 긴밀한 국방협력과 안정적인 국익증진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임.”라는 매년 같은 보고를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국방위원회, 2013. 12)
4)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이러면 이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유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파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강남일, 국회 전문위원 19대 국회 법사위 회의록) 
5) 한상희,「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수정안)에 대한 의견」, 2014.
6)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합동조사단 12명(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 등 민간인 2인 포함)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 발표 날, 박건영 교수는 “이번 조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를 타고 모술로 날아가 상공에서 시내를 20분간 내려다보고, 착륙해서 미군 차량을 타고 역시 시내를 20분간 돌아다닌 것이 전부였다. 미군 브리핑 시간을 합치면 모술에 체류한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박교수는 미군에게 “이런 게 현장 조사가 아니다. 이라크인과 접촉하고 싶다”라고 요구해, 상인 1명을 만났지만 5분 동안 질문 2개만 하고 미군의 제지로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시사저널, 2003. 10. 7) 당시 파병지역으로 거론되던 모술 지역이 유엔 정보 사이트에서 조차 위험도가 높아지는 곳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정적인 곳이라 발표하자 정부 발표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7) 2007년 제출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의 명단만 보더라도, 국회 평가단 일원으로 참여한 정책위원 2인을 제외하고, 모두 군과 국정원,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8) 국군 개별요원 파견 관련,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엄중해야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

2014. 04. 1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19대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6. 05. 20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대응 활동 모음

2016. 08. 2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금, 2017/0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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