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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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안돼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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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민주당·미래통합당, KT 특혜 입법 재상정 위한 야합 논의 중단해야
오늘(3/5)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발의 당시부터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어온 법안이기에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이다. 부결된 법안은 담합 등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온 케이뱅크 주주 KT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성 법안이었다.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취지에 기존 특례법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주겠다는 언어도단식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애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부결의 의미를 고려하여 앞으로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시부터 각종 불·편법 특혜 의혹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대주주인 KT의 경영 능력도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적 법령 해석으로 인가를 내주었으며, 본인가 전에는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까지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무조건적으로 은행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자산의 공정하고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애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무리했던 케이뱅크 인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후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범법 기업 KT에 특혜를 주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려는 시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한다고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또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야합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애초에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은산분리 원칙 및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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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 주는 법
109인 의원이 부결시킨 법 재상정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패키지 법안 등 짬짜미 행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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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음. 이중 국가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월 14일(목)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란 전망임.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일반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축소 또는 위협받음에도 정작 국민 일반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왔음.
특히 이들 법안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안으로 가져와 입법화하려는 것이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음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12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합의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소개로 이루어짐.
- 개요
- 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입장문 낭독
- 문의 :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02-774-4551),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010-7726-2792),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ija0KrxLwkCZ-mNhzshKMnanueXuya61o-E-t2...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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