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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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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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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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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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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법원은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당국에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른백년의 견해는 50억 달러를 미 행정부가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내 양심적 시민의 시각으로 웜비어 사건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고질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방북 전에 이미 그의 뇌속에 혈류부족 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음을 뜻한다. 웜비어는 북한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구속 이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적정한 예우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수제재조치에 의해 합당한 의료시설의 제공과 처방을 받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웜비어를 죽인 것이다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북한에게 인권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웜비어는 피해자였다

2015년, 오토 웜비어는21번째 생일 몇 주 뒤새해 전날을 평양에서 보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미국과 전쟁중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70년째 전쟁 중이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으며, 2015년 12월의 긴장감은 높은 상태였다. 동행하던 일행은 웜비어에 대해 “저 놈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말 하기도 했다. 일행은 특별층이 존재하는 양각도 호텔에 머물렀다. 특별층은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한 금지된 열매였던 것일까? “수영장, 볼링장, 그리고 매점”같은 “진귀한 호사”에 둘러싸여 있었어도, 새해 전날에 주변을 좀 둘러보는 일만으로 웜비어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침공과 대학살의 위협 아래에 있던 “병영국가” 안에서 자신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

1월 1일의 이른 시각, 웜비어와의 연락이 끊겼던 두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1월 2일까지 아무도 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바로 당일, 웜비어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두달 반 뒤, 2016년 3월 16일, 그는 북한 대법원에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액자 형태의 체제 선전물(존엄의 사진)”을 끌어내렸다는 혐의였다. 북한의 외국인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는 판결일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들어왔으며”, 그 시점에 이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미 3월 17일 경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가 “재판 뒤 한달 가량의 시간 중”에 뇌손상을 입었을 것이란 견해가 자리잡고 있다. 의사 한 명은 CNN에 출연해 “가장 이른 시간대에 찍힌 사진이 2016년 4월달이다. 그 사진들을 분석해 봤을 때, 뇌손상은 사진에 기록된 날짜 몇 주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외국인 병원 관계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만약 뇌손상이 판결 직후에 일어났다면, 특히 고작 24 시간 뒤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복용한 수면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인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던 것인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슬프게도 그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 하며 영영 알아내지 못 할 지도 모른다, 특히나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없는 한은.

웜비어는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17개월간 복역한 뒤였다. 의사들은 그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24일,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의 베릴A 하웰 판사는 웜비어가 구속 당시 “건강하고 운동을 즐기던, 버지니아 대학교의 경제경영학 전공 3학년생이었으며,” “큰 꿈”을 품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17개월 후 그가 석방되어 미국의 관료들에게 되돌아왔을 때,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고, 뇌사상태였다.”고 썼다. 건강하던 사람이 17개월만에 뇌사상태로 돌아왔다. 결론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그를 죽인 것은 북한 정부였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판결은 판사 본인조차도 3년간 미국측의 선전에 노출된 뒤 내려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부를 옹호하는 선전매체들은 곧바로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의 기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거짓 정보 보고서부터, 언론인들이 떠들어댄 “유독 잔혹했던 취급”까지 이어졌다. 애국자인 동시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웜비어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아들의 아래쪽 치열을 온통 헤집어 놓은 것 처럼” 보인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많다. 한국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매스 미디어가 자행하는 쉴 새 없는 여론 왜곡의 소재가 되었다. 만약 미국사회가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였다면, 엘리트 관료들과 보수적인 지식인들 같은 정보 기관 내의 전문적 나팔수들은 그들이 해 왔던 위험한 거짓말, 과장, 그리고 침묵에 대한 대가로 진작에 해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수감 생활 중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트럼프는 웜비어가 “북한에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고문을 당했다” 고 이야기했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고문”이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남고 담배로 지진 자국이 남는” 고문을 의미한다면, 실제로는 웜비어의 몸에서 아무런 물리적인 고문의 흔적은 발견 되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웜비어의 검시를 진행했던 의사인 Lakshmi Sammarco의 말에 따르면 웜비어의 몸에는 작은 생채기만 몇 개 남아 있었다. 회복 중이거나 회복된 골절의 흔적도 없었다. 뇌로 향하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호흡곤란”을 겪은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웜비어의 몸은 “아주 훌륭한 상태” 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분명히 웜비어씨는 24시간 케어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는 빈곤한 북한에서 행할 수 있었을 최고의 조치였을 것이다.

누군가가 웜비어의 “아랫쪽 치열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주장에 관해서, 그녀는 “치아상태는 자연스럽고 잘 관리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 “시체를 CT촬영으로 스캔하는 방식의 가상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치과의가 “하악골과 아랫쪽 치열의 사진을 살펴보았다. ”부검 치과의사는 Sammarco박사에게 “솔직히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빨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이빨에선 어떤 외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웜비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 보내졌던 Michael Flueckiger박사는 오토 웜비어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오토를 빼낼 수 있다면 보고서 내용을 조작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실제로 보니 치료를 잘 받은 상태라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토 웜비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고, 욕창도 없었으며, 1년 넘게 혼수상태에 있던 사람 치고는 피부의 상태도 훌륭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웜비어에게 물리적 고문을 가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위에 언급했듯,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뇌손상은 노동교화형 판결 바로 다음날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왜 굳이 판결 직후에 그를 고문하겠는가? 선전용 메시지는 이미 세계에 전달된 후였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체제 선전물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다.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자 역사가인 Andrei Lankov는 북한 주민이 웜비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더라면 “죽었거나 분명 고문 정도는 받았을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탈린 시절에 흔히 자행되던, 뼈가 부러지는 형태의 고문 말이다. (이는 물론 영상 속에서 선전물을 끌어내린 사람이 웜비어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죄수들을 특별히 잘 대한다. 언젠가는 그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협박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던 그 때에도, 북한이 한국 전쟁이란 핑계로 웜비어를 협상의 졸(卒)로 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는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학대를 당했으며이는 북한에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당했을 정신적 고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구인 당했을 뿐이다.

미국 매스 미디어의 대리인들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를 초청해 인터뷰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실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언급도 없이, 프레드 웜비어가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작성한 “테러리즘의 국가적 후원자” 명단에서 빠졌지만, 웜비어가 겪은 비극은 트럼프가 2017년 11월 해당 리스트에 북한을 다시 추가하게 만든 이유들 중 하나였다. 물리적 고문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무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이 많은 미국인들을 반성으로 이끌며, 왜 이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두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슬프게도 그 반성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상에서는 그랬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상태에 들어갔고, 수백 만 명의 한국인, 수십만의 중국인, 그리고 10여 만명의 미군과 동맹군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한 폭력의 가해자였으며, 거의 모두는 전세계적 헤게모니 정립을 목표로 했던 무의미한 전쟁의 피해자였다. 법의 심판이 아닌, 무의미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웜비어의 구속을 불러왔던 2015년의 긴장감을 생각해보자. 웜비어가 구속되던 1월 2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워싱턴에서는 북한 특수군과 열 명의 북한 관료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제정하였다. 소니 영화사 해킹사건에 대한 보복의 의미였으나, 그 시점에서 해당 해킹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 수뇌부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자, 남한 측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진전이 조금씩 자리잡고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재개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평화로의 길을 또 한 번 가로막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평양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기류가 다음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화도 없고, 관계 회복도 없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 말이다.

권위주의자이며 독재자의 딸이었던 박근혜가 남한의 대통령인 상태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평양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친미와 친일을 일삼은 독재 파쇼 도당이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평했다 – 박근혜 정권의 실체 또한 이러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인지, 남한 국민들 중 3분의 1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를 퇴위시킨 촛불혁명을 뒷받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우호증진의 해”로 선포하였고, 그 뒤로 러시아와의 무역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는 후퇴했다. 2015년 6월, 한반도에 가뭄이 들고 치명적인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매년 기아에 시달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조 달러에 이르는 핵무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잔혹하고,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웜비어가 북한의 존엄을 희롱한 범죄 행위로 구인 된 것이다.

 

펠리페와 자켈린도 피해자들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억류 실태를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의 억류 사례에서 대두되는 부당함은 미국의 억류 사례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빠 보인다. 평양과 워싱턴은 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선두를 다투며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를 벌이고 있으며, 평양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워싱턴에 약간 뒤쳐지고 있다. 물론 “침략전쟁”이라는 분야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첫째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그리해야 지금 우리가 비미국인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대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미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죄수들에게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의 언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의 정부가 외국인 죄수들을 학대한다면 그에 대응하기도 쉬운 편이다.

여기 미국인들이 고려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우린 북한에 묻어있는 겨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똥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휴먼 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우리의 “가혹한 억류 환경 또한 우려된다. 휴먼 라이츠워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18건의 외국인 죄수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자체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6건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기준 미달인 의료 관리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 중 7건에서는 기준 미달의 의료 관리가 수감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체들에서도 전국에 분포한 수감시설이 지닌 비슷한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200개가 넘는 시설들의 구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하게 부적절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다. 해당 시설들에는 민영 시설과 지역 교도소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의해 감금되었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펠리페 고메즈 알론조(8세)와 자켈린 칼 마퀸(7세) 은 과테말라 출신이었고,작년 12월 미국 측에 억류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둘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살아 생전에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적어도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북한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볼 기회라도 가질 수 있었다. 미 정부는 “자켈린은 음식과 물 없이 사막을 뚫고 며칠간 이동한 뒤였기 때문에, 구류 전에 이미 손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음식과 물을 섭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했고. 미국 소아과협회 회장은 아이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방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펠리페와 자켈린은 과테말라의 원주민 촌락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과테말라의 원주민 토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의료지원을 거부당한다. 이주 연구 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쇄골이 부러져 피부 밖으로 돌출된 채로 추방당하기도 했다.”다른 이들은 “부상당한 채로 추방당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걷지도 못 할 지경이며 많은 이들이 탈수상태이거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한 채 2737명의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납치하여 구류했다. 몇천 명은 이미 2018년 4월, 이러한 관행이 알려지기 전에 “분리” 된 뒤였다. “분리된” 몇몇 아이들은 미국이 그들의 부모들을 추방했고 연락수단도 확보하지 못 한 탓에 부모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18 명은 7월부터 11월 초까지 납치되었다, 6월경 발효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 악랄한 관행이 금지된 뒤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들은 21세 이상이 아니며, 아이들이다. 몇몇 미국인들이 이러한 준 파시즘적 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고 나섰지만, 이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은 수 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보호자들로부터 납치해 온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만큼의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텍사스주 하원의원 호아퀸 카스트로는 이를 두고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부적절하며 관세국경 보호청에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원의 라틴 아메리카계 간부회 회원들은 자켈린의 죽음 이후 국경순찰 초소들을 둘러보고 나서, “황량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은 좁은 공간과 불충분한 화장실 설비속에서 붙잡혀 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안전한 지점을 통해 국경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비인도적인 정책 덕에 국경 지방 중에서도 위험한 곳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과테말라 출신 아이들은 기준 이하의 건강관리로 얼룩진 조건 아래서 죽어갔다. 웜비어의 부모들이 그랬듯,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만나거나 구류기간 동안 아이를 안심시킬 기회도 얻지 못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가운데에도.

하웰 판사는 웜비어의 부모들에게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북한의 연 GDP의 2%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의 정부가 인종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세웠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제 펠리베와 자켈린의 부모들도 최소 몇억 달러 정도는 되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평하지 않은가. (우리의 1인당 GDP는 50000달러 정도이고,북한은 2000달러 정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듯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김정은은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잔혹성에 대하여 절대 잊으면 안된다.” 이것은 내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조언이다: “다음 달 한국전쟁의 종전을 트럼프와 협상할 때는 조심하라.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수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이런!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할 때 이름을 헷갈린 모양이다. 국가가 구류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헷갈리기가 쉽다. 미국은 북한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토, 2019/0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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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가 야당 지도자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행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 대표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교수형이 5월 10일 다카 중앙교도소에서 집행됐다. 니자미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지식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살인, 고문,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0월 방글라데시 전범 특별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1971년 독립전쟁 중 자행된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들은 마땅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사형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부실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니자미의 재판과 전범재판소에 회부되기 전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거 잔혹행위의 피해자들은 허술한 사법 절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형과 같은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부터 등을 돌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전쟁범죄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을 비롯한 다수의 공신력 있는 단체들은 전범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텔 국장은 “방글라데시의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야 모두는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보안군은 평화적 시위를 벌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지지자들에게 인권침해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가해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배경정보

2015년 방글라데시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최소 197명으로, 이 중 4명은 전범 특별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됐다. 방글라데시는 2015년 4명에게 사형을 집행했고, 이 중 전범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이다.

전범 특별재판소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10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설립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환영했지만, 피고인들에게 사형에 의존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측의 증인은 임의로 단 4명으로 제한되었다. 니자미의 변호인단은 피고측이 검사측의 중요 증인을 반대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 변호인단에는 재판 준비 기간이 단 3주만 주어진 반면 검사측은 22개월까지 허용됐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Nizami execution will not deliver justice

The execution of Motiur Rahman Nizami today is a deplorable move by the Bangladeshi authorities which will not deliver justice to the victims of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Motiur Rahman Nizami, the current chief of Bangladeshi political party Jamaat-e-Islami, was hanged at Dhaka Central Jail today. He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in Bangladesh in October 2014 after he was convicted of charges relating murder, torture, rape and the mass killing of intellectuals during Bangladesh’s War of Independence in 1971.

“We are dismayed that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executed Motiur Rahman Nizami.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 human rights violation, but its use is even more troubling when the execution follows a flawed process.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Motiur Rahman Nizami’s trial – and of proceedings before the ICT more generally –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Victims of past atrocities deserve better than a flawed process.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We urg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to join most of the world by turning its back on this cruel and irreversible punishment, and impose a moratorium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its eventual repeal.”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it is positive that the Bangladeshi authorities are taking steps in this direction. But many credible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UN have raised serious and important issues around the fairness of the ICT trials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Security forces should ensure that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is respected, while political leaders on all sides should call on their supporters to refrain from human rights abuses,” said Champa Patel.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kill the prisoner.

Background

At least 197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in Bangladesh in 2015, including four people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Bangladesh carried out four executions in 2015, three of whom were sentenced by the ICT.

The ICT is a Bangladeshi court set up by the Government in 2010 to investigate mass 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Bangladeshi 1971 Independence Wa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Government’s move to bring thos

목, 2016/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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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은 작년 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류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자, 유엔 사상 유래가 없는 초강경조치로 대북제재를 강요하였다. 이는 사실상 총과 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저강도의 전쟁행위이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극적인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제적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주방위군의 창설을 승인하면서 향후 세계전쟁의 가능 지역은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으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10월 20일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실로 삼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인 INF 탈퇴를 예고하였다. 더구나 조만간 전략적 핵무기 제한조약인 NEW START의 파기로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자 조만간 1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글로벌 리서치의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벙커도 무력화시키고 전략적인 조준타격(surgical Target)이 가능한 초현대적 기능을 갖는 핵무기 이름 앞에 Smart 또는 Mini폭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세계인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 Mini핵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5배 이상이다. 과연 한국인은 한반도 안전보장에 미국과 트럼프를 파트너로 정말 믿어도 될까? 미국의 진보 포탈 Commondreams.org의 INF 파기예고에 따른 편집기사를 옮겨 싣는다.


 

칼럼_181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냉전시대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핵무기 통제조약을 파기할 계획이라고 보름 전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턴이 해당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토요일에 핵무기 통제조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뒤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가디언은 백악관에서 볼턴과 정치적 협력자들이 러시아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미국이 1987년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파기결정을 내린 것을 지지해달라고 행정부 관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직전에 보도했다. 보도직후 핵무기 통제전문가들과 기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이 실제 위반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해당 조약파기는 유럽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일에 이뤄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약파기는 엄청난 실수’라고 비판한 미국 군축운동연합의 데릴 킴볼 등 함께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였다.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 프로그램 담당이사 또한 그러한 경고에 동참했다. 그는 이 결정은 엄청난 실수다라고 가디안지에 얘기했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이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온 많은 것들을 (무기 등)배치할 것이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베아트리 스핀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INF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안보를 구축할 능력이 없는 파괴자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신, 핵무기조약을 파기함으로써, 그는 미국이 새로운 핵무장경쟁에 뛰어드는데 1조 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Glenn Greenwald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 특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관계에 대한 언론들의 광범위한 묘사와 관련지어 INF 이슈를 결부시켰다.

트럼프는 회견 당일인 토요일에 네바다에서 열린 중간선거 캠페인 행사 이후 기자들에게 그의 INF 조약 파기 계획을 폭로했다. “러시아는 해당 협약사항을 위반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위반해왔다. 나는 무슨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이 그것에 관하여 협상하거나 파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핵조약을 위반하고 전세계적으로 무기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에 기여해온 국제질서를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으며, 대재앙적 기후변화에 모르는 척 눈을 감았고, 우리 정부를 망가트렸으며, 국가적 담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여러분께 핵무기 경쟁에 뛰어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VoteThemOut”- 미국 군축 및 핵확산 방지 연구소의 Alexandra Bell

 “우리 모두 똑똑해지고,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무기들을 개발하지 맙시다”라고 러시아 및 중국과 합의했다면, 그런 결정은 선뜻 받아 들을 것이라고 연막을 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많은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조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군대와 더불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본 조약을 종결시킬 것이며, 무기를 더 개발할 것이다. 만약 서로가 똑똑해지고, 더불어 현명해지고, 그럴 끔찍한 핵무기들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고 얘기한다면, 나는 매우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당 조약을 위반하는 한, 우리가 그 조약을 지키는 유일한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떠 벌렸다.

CN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 중 체결된 INF 조약은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그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300에서 3400마일의 발사범위를 가진 크루즈 미사일을 제거할 것이 요구되었다 .조약은 “소련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며, 유럽 대륙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위한 수단제공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고 전국무부 대변인이자 현재 CNN 군사외교 분석가인 John Kirby이 설명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약파기 소식을 듣고 전혀 행복해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미국 군축협회의 킹스톤 리프는 조약파기가 미국의 국제외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광인 국가안보 보좌관 덕분에 현재 파기위험에 처한 INF조약은 러시아와 체결한 유일한 군비통제 협약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가디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볼턴과 미국국가 안전보장 위원회(NSC)의 고위 무기통제 고문인 팀 모리슨은 INF와 더불어 어느쪽이든 전략적 탄두배치의 수를 1,550개로 제한하는 러시아와 체결한 또 다른 주요 군비통제 협약인 2010 New Start agreement의 계약 연장을 반대했다. 해당  협약은 2021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러시아 전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미국 전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로얄 통합서비스 연구소의 부국장인 말콤 찰머스는 우리는 지금1980년대 이후로 가장 심각한 핵무기 통제위기에 놓여 있다. 만약 2021년 만기 예정인 전략무기에 대한New Start 조약과 더불어INF 조약이 파기된다면, 1972년 이래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미국무부의 군비통제 관련 고위직원이었으나, 현재는 미국군축 및 핵확산방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Alexandra Bell은 트윗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INF 조약을 포기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개된 군비경쟁을 확인하며, 전세계의 핵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군축 및 핵확산 방지 연구소의 Alexandra Bell의 경고를 되풀이 한다. “이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에 기여해온 국제질서를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으며, 대재앙적 기후변화를 모르는 체 했으며, 우리 정부를 망가트렸으며, 국가적 담론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당신한테 핵무기 경쟁에 뛰어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VoteThemOut”

월, 2018/1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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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베네주웰라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3월1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진실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지난 23일 미국측이 굶주리고 아픈 베네주엘라 시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3대의 대형트럭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고 베네주엘라 국경초소를 건너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고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폼페이오, 볼턴 등은 즉각 마두로 지시에 의한 폭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정의의 이름으로 마두로를 응징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미국이 지원하는 콰이도 의장 측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화된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황당한 조작과 적반하장! 미국의 가증스런 민낯이다. 최근의 정전사태에 대해 마두로는 미국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주범이라고 밝혔다. 중남미를 전공하고 멀리 쿠바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정이나 교수가 베네수웰라에 관해 두번째 기고문을 아래처럼 보내왔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병적으로 치닫고 있다. 약 60여 년 전 카리브해 작은 섬 쿠바에게 보였던 집착만큼이나 히스테리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외면하려는가.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유럽의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주변의 약소국들까지도 직·간접적인 공모자가 되어 베네수엘라의 주권 유린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운명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듯싶다.

 

바로 하루 전 (3월 8일) 베네수엘라 전역에 약 24간이 넘게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서방 외신들은 앞을 다투어 소식을 전할 것이고 이에 덧붙여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홀로 광장선언으로 ‘대통령’이 된 과이도의 존재를 들이밀며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부각하고자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현 정부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은 베네수엘라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이며 이를 부추기는 일부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를 ‘위기’로부터 구할 듯이 별안간 나타나 셀프 임명으로 ‘대통령’이 된 과이도는 일찌감치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그리고 주변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의 ‘품’에서 베네수엘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 사포타지가 곧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등 그의 ‘순교자’ 놀이는 점입가경이다. 베네수엘라를 걱정한다는 인물이 정작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베네수엘라가 아닌 미국의 곁에서 순교자 흉내에 푹 취해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그가 미리 ‘광고’한 정전 사태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국민의 불편을 야기, 위기를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 이민자 출신의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병원에서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전의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원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국가 규모의 정전 사태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대서특필할 것이다.

이번 전기 사보타지를 통해 과이도와 미국이 얻고자 했던 사회적 동요는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전 사태가 있었던 직후 토요일 (3월 9일) 카라카스 도심에서는 대규모 “반제국주의 집회”가 오전부터 열렸으며, 병원에서는 정전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 병원에는 정전을 대비한 자체 전기 발전시설 UPS(무정전전원장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이도와 미국이 원하던 다수의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의 친구가 사망한 소식이 들려왔다. 가벼운 뎅기열이었으나 병원에서 의약품이 부족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고, 아마도 지금도 같은 이유로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 영국 은행에는 베네수엘라가 의약품과 식료품 수입을 위해 송금한 수천만 달러의 거래대금이 묶여 있다. 이른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다며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영국은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의약품 수입을 막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를 통해 반인도적 행위를 일삼는 미국의 구호품을 받으라는 야당의 요구는 얼마 전 콜롬비아 국경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의 시작이기도 했다. 유엔은 물론 국제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구호품이었다.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구호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호품을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서 일어난 충돌의 양상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폭력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던져진 화염병과 돌들은 모두 콜롬비아에서 난사된 것들이었으며, 심지어 민간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한 베네수엘라 정부군의 차를 운전한 인물은 사고를 낸 직후 콜럼비아에서 기다리던 야당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콜롬비아 국경에서는 ‘출처’가 의심되는 미국의 구호품을 받으라는 폭력시위가 있었던 반면, 비슷한 시기 베네수엘라는 유엔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십 톤에 달하는 구호 의약품을 무사히 전달받기도 했다.

구호 물품조차 거부하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마두로 정부의 이미지가 필요했던 야당과 미국의 계획은 콜롬비아 국경에서 자신들이 직접 연출한 폭력시위를 통해 국제여론을 왜곡하는데 일정 부분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구호품을 핑계로 국경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야 했고, 이는 베네수엘라 ‘폭정’을 증명하는 사건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고사하고 콜롬비아 측에서 난사한 화염병과 돌들로 부상을 입은 쪽은 정작 베네수엘라 정부군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과거 베네수엘라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언감생심 드나들 수 있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수의 고비용 사립병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일은 없다. 현 여당 정부가 집권한 2000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차의료 시설은 물론 국립병원 시설도 확충했기 때문이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의사들은 이에 강렬히 항의하였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가 더는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들의 다수는 아마도 현재 야당의 지지자일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요구는 또 다른 다수의 저항으로 관철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민주주의적 원칙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금 소위 야당의 정치인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명백한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마치 순교자라도 되는 듯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 양키는 물러가라”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깝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여론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주권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평화를 바란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참인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들의 외침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 배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을 노골적으로 운운하고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는 미국의 태도가 과연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의 뒷마당으로 남아야 있어야 했던 남미였다. 그랬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석유가 발견되는 191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인구의 70%-80%가 빈곤층이었으며, 학교는 물론 병원조차 가는 일이 쉽지 않았던 국민들이 태반이었던 국가였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인권이나 삶을 걱정하는 서방 국가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미국 자본의 힘이었으리라.

그렇게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국가들은 미국의 뒷마당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선택과 주권은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미국에 의해 유린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말이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금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면서 만약 한 국가의 국민의 선택이,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 언제나 우선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가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 주어야 할 차례이다.

 

정이나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현 쿠바 아바나 대학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월, 2019/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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