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결 vs 1만원" 6/18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지역

"동결 vs 1만원" 6/18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2:25

DSC_8826 - 복사본_s.jpg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18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식들에게 치킨 한 마리 옷 한 벌 못 사주는게 이나라의 현실이다. 한국 노동자의 1/4 가까기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살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최저”라는 표현으로 말로 그동안의 회의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지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서서 최저임금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SC_8720 - 복사본.JPG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번 결의대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측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사용자 위원측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DSC_8868 - 복사본_s.jpg

@보건의료노조

DSC_8578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579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59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60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610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64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666 - 복사본.JPGDSC_8668 - 복사본.JPG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입구에 갇혀 멋적게 웃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DSC_868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696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8731 - 복사본.JPG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중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DSC_8764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세부제도개선의제

논의결과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금, 2015/12/18- 15:16
308
0

 

최저임금 심의 거부 경총 규탄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협박과 막말에 깽판까지,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총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29일은 다름 아닌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700만 저임금노동자를 대신해 우리는 경총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협박과 막말도 모자라 최저임금 논의의 장 자체를 걷어차 엎으려는 경총의 작태에 사회적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경총의 동결안은 세계적 인상 추세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대, 정권의 인상 필요성 인정 등, 이 모든 것을 배신한 이기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위원에게 막말을 하고 사과는커녕 되레 법에 따른 공익위원의 제안조차 극렬 반대하는 경총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심의 복귀와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총의 무책임한 일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비등한 사회여론, 이에 대한 부담이자 감히 맞서려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공익입니다. 그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대흥동)

주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모두 취지발언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노동계 규탄발언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여성계 규탄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정당 규탄 발언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사용자위원 규탄 상징 

 

 

[기자회견문]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유도, 명분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 기준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표기방식을 두고 논의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사용자위원은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의도, 합의도, 타협도, 표결도 거부한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심의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최저임금 심의 때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뜨겁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심의 거부’로 답하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의 만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온갖 구실을 찾아 노동자의 생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산업현장의 혼란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두고 사실상 고용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야기한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한 달 일 해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을 두고서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총은 2000년 대 초반 있었던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최근 두 번의 정부에서의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을 뒤섞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고율로 올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언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다가 최저임금만 들리면, 영세․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재벌․대기업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재벌․대기업이 왜 최저임금 애기만 나오면 노동자의 고용을 우려하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다. 모두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합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과 경총에게 최저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사용자위원이란 이름의 무게감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떼쓰기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9명의 사용자위원은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다만, 복귀할 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책임감을 챙겨 오시길 권해드린다.

 

2015. 7. 2.
최저임금연대

 

목, 2015/07/02- 13:20
301
0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공익위원 국내외 흐름을 고려하여 전향적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사용자·공익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숙고해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결렬되었다.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와 흐름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몇 십 원 짜리’ 흥정으로 끌고 가려는 전술을 고집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치이긴 하지만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숙고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사용자위원의 시각과 태도는 개탄스럽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로 이어 진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 부인되었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다보니 대통령의 공약에도 맞지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조차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저임금에 대해 0원, 30원, 35원 등의 인상폭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공익위원에게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쟁과도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것은 물론이고, 내수가 위축되어 저성장 저물가 징후가 뚜렷한 경제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빼고 전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국제적 흐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이 거세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많은 나라의 정부가 가처분소득 증가,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성장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들도 노동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외 흐름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기 바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영역의 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이고, 용돈벌이 노동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어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무게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odt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pdf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hwp

수, 2015/07/08- 14:54
299
0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넘겨!

 

최저임금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다양한 자료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쟁점1]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 넘겨!

 

사용자위원들은 언론에 예고한 바대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전원불참하며임금수준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채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을 넘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과 노동자위원들이 법 준수를 위해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자는 안에 반대하며퇴장한데 이은 상식밖의 행동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월급 함께 고시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지난 2004년까지 시급과 일급을 병기하여 고시하였던 예가 있기에 산업현장 혼란은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되었다또한시급월급 병기 시 사용자들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그들의 주장은역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일삼아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2회 불참(1회 퇴장, 1회 불참)으로 최저임금법 제174항에 의거안건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한 차기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대신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느 때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차기 전원회의의 안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위원장은 1)최저임금 결정단위 의결주문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보충문안으로 고용부에 월급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함’ 2)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건)는 노.사가 의견 대립 상황이며공익위원의 의견은업종별 적용은 준비미흡으로 적용 어려움으로 정리되었음과처리방식은 표결없이 합의 하도록 유도 하겠으나미합의시는 표결밖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쟁점2]

최저임금 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다양한 자료 확보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 활용의 필요에 공감하고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건을 논의하여 왔다특히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미혼단신생계비만을 고려하는데 문제가 있으며생계비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8차 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최저임금 심의를 보다 풍부하게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공감하고지난 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함"이라고 결정하였다.

 

차기 전원회의는 7월 3, 6, 7일로 결정하였으며, 9차 전원회의인 7월 3일에는 제도개선 사안을 우선 의결한 후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과 불참으로 인해 파행된 최저임금논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6월 30일 오전11시 한국노총에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 취재문의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6. 30.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화, 2015/06/30- 13:30
296
0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 2016/04/05- 11:35
2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