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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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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1:29

 

「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관련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고, 처벌은 상습위반업체조차 솜방망이

고용노동부가 2014년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사법처리는 16건. 반복·상습위반업체 3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는 ‘1’건

 

-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각지대 축소가 먼저라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판 있음.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임.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4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적발’해낸‘최저임금 미만’건수는 832건, 업체 수는 820개소.
-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3,804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 여명의 0.17% 수준.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에서 2012년 21,719개소로,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은 6월 시점에서 5,661개소. 반면, 최저임금법 6조 관련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4년의 경우, 6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012년 신고건수 전체와 비슷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6건으로 위반건수 전체(832건)의 1.9%.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6조를 2번 위반한 업체 33개소, 3번 위반한 업체 2개소. 이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2번 위반한 업체 1개소. 상습·위반업체도 솜방망이처벌이기는 마찬가지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쟁점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임.
-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있음. 이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남용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점검틀이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 즉 ①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 ③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 효력 ④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액수에 대한 점검에 한정되거나, 점검대상이 단순해지고, 양적인 점검에 머물 우려도 있음
- 특히, 최저임금법 6조 7항 즉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LB20150618_이슈리포트_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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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웹자보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시는 길 >> http://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의원실

주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사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수, 2015/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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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간에 점검대상업체 대비 위반규모에 큰 차이 있음을 확인

교육부에 ▲ 현장실습 실태점검 방법▪결과의 세부내용 ▲ 하이파이브 상 자료의 세부내용 ▲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실효성 등을 질의

고용노동부에는 ▲ 근로감독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시한 실태점검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를 검토한 결과, 두 부처의 점검대상업체에 대비한 위반규모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3/2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양 부처가 진행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 근무시간초과 95(교육부는 발표한 자료에서 위반내역의 단위를 명기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고 2017.3.17. 발표(goo.gl/xcXAeR)하였다. 반면 2016.12.26.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하여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 교육부가 3만 개소 이상의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임금,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30(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의 위반을 확인한 반면, 비슷한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155개소의 현장실습업체를 근로감독하여 77명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 우선 실태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22개 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교육부에 보장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결과를 축적하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goo.gl/uQ6bSr)에 따르면 임금미지급, 야간 근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의 조치로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각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판단주체, 판단을 묻고 관련 실무를 위한 매뉴얼 등 업무지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두 부처의 실태조사결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 교육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 교육부에서 공유받은 현장실습업체 중 155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 ▲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규율하기 위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 등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실태조사방법이 적절한지,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은 실제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고와 노동권 침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질의서 원문(질의서 원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 2017/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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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
수, 2016/08/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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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훼손 안돼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18. 5. 25.)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규정된 이래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산입범위 문제를 너무나 손쉽지만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법안 통과라는 방법으로 지난 새벽 졸속 처리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신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변경시 사용자가 “의견” 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던 지침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임금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국회가 과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실로 오랜만에 노사정 간에 대화가 시작된 사회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다. 환경노동위는 즉각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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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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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_웹자보_삼성노조파괴 관련 기자회견.jpg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한 고용노동부를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사회 이지영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발언 

라두식 대표지회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오민애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법률월·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변·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화, 2018/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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