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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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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16:51

 

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발표는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을 재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6/17),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추진 방안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합의 실패와 거센 여론에 부딪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수사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을 첫 도입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으며, 실패한 노사정 합의를 노사정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보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강제에 가깝다.  

 

2.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포장된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와 임금 저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대 간’ 혹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세대, 모든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난 해 말부터 단편적으로 제기되던 정부개악안의 여러 내용이 최근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청년고용이란 레토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을 거쳐 실패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의 대립구도를 통해 재벌 일방에 대한 편들어주기였던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고, 정규직노동자·기성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구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은 세대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정부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 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에게는 고용을, 중·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상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을 설득이 아닌 강제의 방식으로 일방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이 정부에 의해 왜 강제되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어떻게 상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 대상만큼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거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난다. 실제 신규 채용이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정년이 연장된 중장년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대 간의 갈등,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자리 걸음의 일자리를 노동자들끼리 후퇴된 조건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고착화와 정규직 끌어내리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를 들먹이며 마치 정부의 발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앞선 정권에서 상생, 공생, 동반성장이란 명명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앞선 정권들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인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재벌·대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력 없는 정책들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손해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등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로부터 노동조건과 업무를 통제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의 무기직 전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보다 후퇴하여 선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과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을 낮추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규직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의 대원칙을 세우고, 중간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도급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불·편법적으로 변형된 고용형태의 활용과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2015. 6. 17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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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 수자원공사가 흑해연안 국가인 조지아에서 추진 중인 넨스크라댐 건설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넨스크라강에 280MW(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예정이며, 불투명한 에너지수요조사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훨 현지조사를 다녀오는 등 대응활동을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 측에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상생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사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CIP(지역사회투자계획)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오로지 수몰대상 주민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게될 하류지역 주민들과 국제 및 국내 NGO는 배제되었다. 지난 9월 8일 또한 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이 공식요구됐으며, 산하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서는 이같은 국내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내에서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잃은지 오래다. 이제는 심지어 해외에서도 무리하게 댐건설을 밀어붙이며 국가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하루빨리 조지아 지역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금용기관 모니터링 전문단체인 뱅크와치, 리커먼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목, 2017/1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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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요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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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 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점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경제고(經濟苦)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또 우리 국민들은 부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고, 중소상공업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재벌특혜, 규제완화에만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산층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마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들에겐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개악이 분명함에도 ‘박근혜표 노동정책’이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란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이다. “지금 그만둘래? 2년 후에 그만둘래?”라고 물어봤단다. 나 같아도 지금 잘리기보다는 2년 후에 그만두겠다고 답했을 것이다. 질문을 공정히 했다면 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래?” 아니면 “비정규직 2년이나 했으니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래?”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이 둘 중의 하나나 둘 다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난 6월 초 우리리서치·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보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20.5%만 찬성,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는 55.5% 찬성, ‘기간 연장 반대(바로 정규직화)’엔 15.1% 찬성, 잘 모름 8.9%). 그렇다면 노동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정규직을 근절하거나 대폭 줄이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긴급하게 진행된 설문조사임에도 정규·비정규직 노동자 9287명이 참여했다. 여기서도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노조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개정 노동법의 처리를 압박했다. 거기에 답해드린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僕)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만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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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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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김철호 변호사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입법 의도와 달리 2년이 지나면 종전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종료시키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권모(당시 25세) 씨가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스물다섯에 너무 큰 착각? 오해?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 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기간제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기간제 근무 2년 후면 사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자의 그런 기대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업의 생리는 이윤 추구에 있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순순히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말인가?


순진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리 4년 동안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많으니, 4년까지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언젠가는 다가올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닌가? 4년을 근무했으니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면, 4년 후의 계약 종료는 수긍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생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지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기간제법의 부당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행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경우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기간제법 제4조). 다시 말해, 현행법제는 정규직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존속, 예외적인 해고"를 규정하는 데 반해,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 은혜적으로 계속 근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법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목적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 산업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이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은 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이라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저 '계약 자유'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질서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봉건시대의 신분제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현행법 질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고(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다(헌법 제32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현행법은 법 자체가 평등 이념을 침해해 위헌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노동 보호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부당한 해고는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보호의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 방법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인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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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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