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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정피아 자리인가?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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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정피아 자리인가? (0617)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15:28

[성명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정피아 자리인가? (2015. 6. 17)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에 낙하산 인사?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정피아를 근절하라!

 

○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월 15일 전남대병원 신임 상임감사에 임명된 양회영 감사는 지난 1월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공개모집에 응모했다. 3명이 응모한 가운데 양회영 후보는 2순위로 추천됐고, 교육부가 5개월 동안 시간을 끈 끝에 결국 2순위로 추천된 양회영 후보를 상임감사로 낙점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전남대병원 정관은 감사는 이사회 재적 위원 과반수 득표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회영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한 2위 후보로서 양회영 후보 임명은 정관 위반에 해당된다. 더군다나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1순위 추천자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교육부가 5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가 2순위 추천된 양회영 후보를 상임감사로 최종 낙점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전남대병원 신임 상임감사에 임명된 양회영 감사는 새누리당목포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인사이다. 지난 4월 16일 경상대병원 신임감사로 임명된 이태일 감사 역시 경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출신으로 낙하산 인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5명이 응모한 제주대병원 상임감사에도 역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준 후보가 낙점됐다. 공개모집에 11명의 후보가 원서를 제출했던 2012년 충남대병원 상임감사에도 역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황우여 상임대표의 비서를 지낸 박정래 후보가 낙점됐다. 김영관 전 충북대병원 상임감사도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 몸담았던 전력으로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광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의 투명한 경영과 공공적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서 낙하산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에 이어 전남대병원에서도 상임감사가 새누리당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관피아’를 탈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에는 정피아가 점차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 상임감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된다. 상임감사들의 주요약력을 보면 국립대병원 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대부분이다. 병원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권 출신이나 일반기업체 출신이 상임감사로 임명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는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통로”라거나 “자리만 지키고 고액의 연봉만 받아가는 자리”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 상임감사가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부산대치과병원의 경우 교섭자리에서 병원측이 계약체결한 노무법인에 대해 질의한 것을 문제삼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상임이사 자리는 관료·정치인들의 노후 일자리와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립대병원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공정한 인물이 필요하다.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참에 억대연봉을 낭비하지 말고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를 비상근감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대병원 현장의 의견까지 감안하여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메르스사태를 통해 광역거점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확인되고 있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낙하산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가 ‘정피아’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낙하산 인사와 정피아 척결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 6.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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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한 52개 사업장 중 전면총파업을 벌인 이화의료원지부가 112일 오전, 극적 타결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1단계 산별 동시 총집중 투쟁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하고, 노동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2단계 산별 총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112일 전까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112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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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전조직적 저지 투쟁 벌일 것!

보건의료노조는 113일 긴급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장하나 의원과 공동주최로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임금피크제 강행처리 교육부 지침 철회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 도입중단 ▲공공성위주 운영평가제도 마련 ▲정부부처와 보건의료노조간 협의테이블 마련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 집단교섭 참가 등 우리의 요구를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6개의 병원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또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이는 결국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우리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 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 등 노동개악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전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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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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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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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지부 로비 중식집회@보건의료노조

 

 

 

 

 

11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보건의료노조는 임금피크제 중단과 인력법 제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3일부터 국립대병원 전지부 로비농성 및 천막농성 돌입 ▲11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14일 중앙투쟁본부회의를 열어 11, 12월 투쟁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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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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