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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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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12:52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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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영선 변호사

 

여는 말 1 / 오동석 (민주법연, 민교협)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최종][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교수 법률가 의견서160119

수, 2016/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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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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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화, 2017/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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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현재까지의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시작된 탄핵심판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변론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1회를 거치면서 증인 18명을 신문했고,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앞으로도 4회 변론기일에 걸쳐서 19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재판부 및 관련 당사자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과 열망 하에서 시작되었고, 전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달리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 온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남은 심리 기간 동안 더욱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직전 1. 25. 9차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정상적인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면 심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법률가들은 전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재판을 진행하시는 점을 지켜 보고 있다가, 위 논란을 보면서 이에 관한 저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심판절차 진행 특히 피청구인의 심판지연에 대한 의견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심판지연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

 

가. 피청구인 측 증인신청 심판지연 관련 의견

 

피청구인은 지난 1. 23. 8차 변론기일에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기존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사실조회나 수사기록으로 충분히 확인된 재단 모금 관련 기업관계자들이나, 다른 증언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9차 변론기일에 자신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증거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도 않았던 증인을 무려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변론이 곧 종결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신청하면서 자신이 신청한 증인채택이 불발될 경우 공정성을 연계하여 ‘중대결심’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은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당시 신청한 39명 증인 중 29명에 대해 기각결정이 되자, 이에 반발하며 10차 변론기일에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재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재신청한 증인들 중에서는 기존에 기각결정된 7명의 증인들(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권오준, 구현모, 최상목, 방기선)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신문을 했던 최서원(최순실)과 안종범까지 다시 불러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중 일부 증인을 채택하였고, 특히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측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재판지연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판지연을 꾀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법원의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고, 재판지연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증인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보다 더욱 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심리지연을 통해 국정공백을 장기화하고 결과적으로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을 장기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변론기일에 귀 재판부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변론종결기일 지정요청에 대해 재판관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도 가능한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론종결에 이를 정도로 심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재판관님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함은 분명합니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지연을 목적으로 한 피청구인 측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 주시고 변론종결일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중대결심발언 관련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9차 변론기일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추가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대리인 전원사임’을 하여 심판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서는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수행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심판이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헌나1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탄핵심판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제3항 변호사강제주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실제 심판 운용 측면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적용함은 부당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임을 하거나,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국선변호인 선임제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전원사임(해임)으로 부득이 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탄핵심판의 공전으로 인하여 국정공백이 무한히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상당기간 심리를 지속하여 심판진행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의 대리인 사임(해임)으로 심판절차를 중단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전원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권을 포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선고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4조).

 

대리인 전원사임이 무슨 대단한 심판지연 수단이 되는 양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헌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 피청구인의 최종의견 진술 관련 의견

 

또 다른 지연책으로 언론에서 논란되는 것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직접 출석 관련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해 직접 밝힌 바는 없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 이후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종결을 앞두고 갑자기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추가 기일을 요청할 경우 심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귀 재판부에서는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기회를 미리 고지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후의 의견진술’은 그 절차의 성격이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최종 증인신문이 종료되는 변론기일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에 관한 의견

 

지난 10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여 헌법기관의 궐위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위 주장 취지가 향후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모두 거친 후까지 본건 탄핵심판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탄핵심판이 공정과 신속을 중요한 가치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피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이 두 달 가까이 되는데 향후 이를 지속하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본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탄핵심판 지연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지극히 부당하고, 헌정질서의 왜곡을 장기화하게 됩니다.

 

3. 결 론

 

이미 대통령의 직무정지,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두 달여 되었고, 본건 탄핵심판은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판지연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 오신 재판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본건 심판을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귀 재판부에는 수천만 국민들의 염원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조속한 심리진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17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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