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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죽음과 절망에 몰린 수백만 난민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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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죽음과 절망에 몰린 수백만 난민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09:19

세계 각국은 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의 난민을 견딜 수 없는 생활고 속으로 몰아넣고,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 2차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
  • 1백만 명의 난민이 이주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
  • 4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지에서 살아남고자 분투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은 3백만 명 이상으로, 이 중 2013년부터 재정착 기회가 주어진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
  • 3,500명이 2014년 지중해를 건너려다 익사 – 2015년 현재까지 1,865명
  • 300명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안다만 해에서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숨져

 

국제앰네스티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15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신규 브리핑을 발표했다. <세계 난민 위기: 방관의 모의>는 레바논에서 케냐, 안다만 해, 지중해 등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처한 충격적인 고통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당대 최악의 난민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잔혹한 전쟁과 인신매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연민을 보이기보다 이기적으로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난민 위기는 21세기의 대표적인 도전 과제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는 부끄러운 실패에 그치고 있다.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국제적 전략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보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국 정부에 각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과 국제적 책임 공유에 전념할 것을 확고히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정부에 촉구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향후 4년 안에 재정착이 시급한 난민 1백만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정착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할 것
  • 난민 위기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국제 난민 기금을 마련하고,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할 것
  • 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난민 역시 교육 및 병원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국내적 제도를 마련할 것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더 이상 레바논, 터키 등의 국가들이 이처럼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국가도 이렇게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단지 분쟁국가와 우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으려다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정부가 절박한 난민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국제난민기금을 마련하고, 인신매매단을 기소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난민 보호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로,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번 비극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세계 최대의 난민 위기

시리아를 떠난 난민은 400만 명 이상으로, 이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의 불과 5개 국가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과 난민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에게 제공된 재정착 장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나머지 시리아의 일부 인접국들은 국경을 넘어오려는 절박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분쟁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매우 걱정스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국민이 입국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새로운 입국 기준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시리아 난민의 등록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2015년 3월까지 UNHCR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의 수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 적은 수치였다.

지중해: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

지중해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다. 2014년에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지중해를 건넌 사람이 21만 9,000명에 달했으며 3,500명이 도해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구조한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2014년 10월, 다른 EU 회원국들의 압박으로 이탈리아는 결국 ‘마레 노스트룸’ 구조 작전을 취소하고, 대신 EU 국경기관 프론텍스(Frontex)가 마련한 훨씬 제한적인 수준의 ‘트리톤’ 작전을 채택했다.

트리톤 작전은 수색구조 권한이 충분히 넓지 않고, 동원 가능한 선박 수도 적으며 작전 지역 역시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 때문에 지중해에서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5년 5월 31일 현재까지 지중해를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1,865명이며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425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중해에서의 끔찍한 희생 사건을 여러 차례 겪은 후인 4월 말, 유럽 각국 정상들은 마침내 수색구조 자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톤 작전의 자원과 작전 지역은 마레 노스트룸 작전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독일, 아일랜드,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트리톤 작전의 해상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선박과 비행기를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난민과 이주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환영할만한 진전이다.

유럽위원회 역시 EU 이외 국가의 난민들에게 재정착 장소 20,000곳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한 걸음 내디딘 것이기는 하나, 국제적인 책임 공유에 충분히 기여하기에는 20,000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 내로 고향에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는 처지에서 주요 난민 수용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삭감되는 처지에 놓인 시리아 난민들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체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목숨을 건 도해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잊혀진 위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 수는 300만 명 이상에 이른다.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등의 국가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분쟁과 기소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빠져 나오는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위 10개국 중 4개국 역시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분쟁과 위기로 인해 난민들은 주변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들 국가 중 많은 수가 이미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난민 수만 명을 장기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다.

남수단과 수단의 경우와 같이, 자국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조차도 난민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위기는 지역적, 세계적 정치 토론에서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다. 2013년 재정착이 이루어진 아프리카 지역 난민은 15,000명 이하에 불과했으며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은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된 결과 55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우간다에 수용되어 있다. 유엔의 남수단 지역 난민 대응 계획에 대한 자금 투자율은 2015년 6월 3일 현재 불과 11%에 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절박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다

UNHCR은 2015년 1분기 동안 약 25,000명이 벵골 만을 건너려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한 숫자다. 벵골 만을 통한 경로는 미얀마의 이슬람계인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다.

5월 11일,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연안에서 좌초된 배에 8,000명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얀마에서 국가가 조장하는 박해를 피해 떠난 로힝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도움이 절실한 상태의 난민과 이주민 수백 명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탄 배를 다시 돌려보냈다. UNHCR는 2015년 들어 3월까지 300명이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바다 위에서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 20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정책 노선을 변경해, 여전히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최대 7,000명까지 “임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 보호는 최대 1년에 그치고, 난민들의 본국 송환 또는 재정착을 국제사회가 돕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유엔 난민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배로 들어오려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강경 대응하면서, 생명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난민법과 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해당 지역에 충격적인 전례를 만들었다.

살릴 셰티 총장은 “안다만 해에서 지중해까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다 목숨을 잃고 있다. 작금의 난민 위기는 각국이 국제적 협력을 크게 확대해야 하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말 UNHCR은 연간 난민 통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난민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World leaders’ neglect of refugees condemns millions to death and despair

  • Worst refugee crisis since World War II.
  • One million refugees desperately in need of resettlement.
  • Four million Syrian refugees struggling to survive in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and only a small fraction offered resettlement since 2013.
  • 3,500 people drowned while trying to cross the Mediterranean Sea in 2014 — 1,865 so far in 2015.
  • 300 people died in the Andaman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World leaders are condemning millions of refugees to an unbearable existence and thousands to death by failing to provide essential humanitarian protect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it published a new briefing in Beirut today, ahead of World Refugee Day on 20 June.

The Global Refugee Crisis: A conspiracy of neglect explores the startling suffering of millions of refugees, from Lebanon to Kenya, the Andaman Sea to the Mediterranean Sea, and calls for a radical change in the way the world deals with refugees.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refugee crisis is one of the defining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but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 shameful failure. We need a radical overhaul of policy and practice to create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global strategy.”

Amnesty International is setting out a proposal to reinvigorate the system for refugee protection and urging states to make firm commitments to live up to their individual legal obligations and renew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Amongst the ac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governments to take are:

  • A commitment to collectively resettle the one million refugees who currently need resettlement over the next four years.
  • To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that will fulfil all U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 The global ratification of the UN Refugee Convention.
  • To develop fair domestic system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guarantee that refugees have access to bas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id Salil Shetty.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lil Shetty.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the duty to ensure people do not die while trying to reach safety. It is essential that they offer a safe haven for desperate refugees,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and take effective action to prosecute trafficking gangs. Now is the time to step up protection for refugees, anything less will make world leaders accomplices in this preventable tragedy.”

Syria: World’s largest refugee crisis

More than four million refugees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These countries are now struggling to co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provide them, or the humanitarian agencies supporting refugees with sufficient resources. Despite calls from the UNHCR, the UN Refugee Agency, far too few resettlement places have been offered to Syrian refugees.

The situation is so desperate that some of Syria’s neighbours have resorted to deeply troubling measures, including denying desperate people entry to their territory and pushing people back into the conflict.

Since the beginning of 2015, Lebanon has severely restricted entry to people fleeing Syria. The Lebanese authorities issued new guidelines whereby Syrian nationals are required to fulfil specific criteria in order to enter. Since these criteria were imposed,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rop in registration of Syrian refugees –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UNHCR registered 80% fewer Syrian refugees than in the same period in 2014.

Mediterranean: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The Mediterranean is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for refugees and migrants. In 2014, 219,000 people made the crossing under extremely dangerous conditions and 3,500 died attempting it.

In 2014, the Italian authorities rescued over 170,000 people. However in October 2014, Italy, under pressure from other EU member states, cancelled the rescue operation, Mare Nostrum, which was replaced by the much more limited Operation Triton (by the EU border agency, Frontex).

Operation Triton did not have a sufficiently broad search and rescue mandate, had fewer vessels and a significantly smaller area of operation. This contributed to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lives lost in the Mediterranean. As of 31 May 2015, 1,865 people had died attempting the Mediterranean crossing, compared to 425 during the same period in 2014 (according to the IOM).

Follow several horrific cases of loss of life in the Mediterranean, at the end of April, European leaders finally increased resources for search and rescue. Triton’s resources and area of operation were increased to match Mare Nostrum’s. In addition European states such as Germany, Ireland and the UK have deployed ships and aircrafts, additional to Operation Triton resources to further boost capacity for assisting people at sea. These measures, which had long been advocated for by Amnesty International, are a welcome step towards increasing safety at sea for refugees and migrants.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proposed that EU states offer 20,000 additional resettlement places to refugees from outside the EU. While this proposal is a step forward, 20,000 is too small a number to adequate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For example, Syrian refugees faced with reduce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main host countries and with no prospect of returning home in the near future, are likely to continue to attempt to cross the Mediterranean to reach Europe. Without sufficient safe and legal alternative routes for refugees – but also for migrants – people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frica: Forgotten crises

There are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Outbreaks of fighting in countries including South Sudan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have led to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on the move –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Of the top 10 countries globally from which people are fleeing as refugees, five are in are in sub-Saharan Africa. Four of the top ten refugee-hosting countries are in sub-Saharan Africa

The conflicts and crises in the region have led to an influx of refugees to neighbouring countries, many of which already host tens of thousands of long-standing refugee populations from countries such as Somalia, Sudan, Eritrea and Ethiopia, among others.

In some of these situations, as in the case of South Sudan and Sudan, refugees are hosted by countries that are themselves beset by conflict.

The refugee crises in Africa receive little or no attention in regional or global political forums. In 2013 fewer than 15,000 refugees from African countries were resettled and UN humanitarian appeals have been severely underfunded. For example, as a result of the conflict which broke out in South Sudan in December 2013, more than 550,000 people became refugees, the majority of whom are now in Ethiopia, Sudan, Kenya and Uganda. Only 11% of the UN’s South Sudan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was funded as of 3 June 2015.

South East Asia: Turning away the desperate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UNHCR reported that some 25,000 people attempted to cross the Bay of Bengal. This is approximately double the figure for the same period in 2014. This Bay of Bengal sea route is predominantly used by Muslim Rohingya from Myanmar and Bangladeshi nationals.

On 11 Ma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estimated that there were 8,000 people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Many of those aboard were believed to be Rohingya fleeing state-sponsored persecution in Myanmar.

During May,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turned back boats carrying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desperate for help, despite the dangers they faced. UNHCR estimates that 300 people died at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On 20 May Indonesia and Malaysia changed course, announcing that they would provide “temporary shelter” for up to 7,000 people still at sea. However, this temporary protection would only last for up to a year, and on condi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help with repatriation or resettlement of the people.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have not ratified the UN Refugee Convention.

Elsewhere, a terrible precedent has been set in the regio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whose hard-line approach to asylum-seekers attempting to arrive by boat has, under the guise of saving lives, violated its responsibilities under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From the Andaman to the Mediterranean people are losing their lives as they desperately seek safe haven. The current refugee crisis will not be solved un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at it is a global problem that requires states to significantly step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Later this week UNHCR will release their annual statistics on refugees and we will likely find that the crisis is getting worse. It is time for action,” said Salil Shett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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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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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반대하는 온라인 광고 게재,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2016년 3월 12일, 세계 사이버검열반대의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애드블록(Adblock)의 공동 추진으로 인터넷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전하는 메시지가 게재될 예정이다.

3월 12일, 5천만 명의 애드블록 사용자는 평상시 광고가 나타나던 자리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메시지를 볼 것이다. 각국 정부가 입을 막으려 했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가 연결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사찰되고 기록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웨이웨이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현대가 아니라 야만 사회일 뿐”이라고 하고, 푸시 라이엇은 “정부는 수갑을 채우고 체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공격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장악 시도하는 정부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국가는 인권침해적인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민간인 사찰과 전자기기 해킹,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지난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등은 국가 안팎의 통신에 대한 국가의 감청 권한을 강화하는 신규 정보법을 마련하려 했다. 중국과 쿠웨이트에서는 온라인상의 특정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16개국 이상에서 온라인상의 행동과 발언으로 체포된 사례를 기록했다. 사이버 검열의 피해자들 페이스북(Facebook)에 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는 글을 올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카자흐스탄의 정치 활동가에서부터, 모로코에서 시민저널리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교육했다가 “모로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기자와 활동가들까지 다양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와 기자, 평화적 활동가 등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억압 수단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커비지(Gabriel Cubbage) 애드블록 최고경영자(CEO)는 “3월 13일 하루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배너를 게재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사생활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면 배너가 뜬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빈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당신의 디지털 사생활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검열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세계에서 사이버 검열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Connection Denied)>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된다.

북한의 사이버 검열 피해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스노든, 아이웨이웨이, 푸시라이엇의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월드와이드웹에 전혀 접속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검열의 대상이라고 3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 위협이 강화된 점에 대해 기록했다. 디지털 공간은 최근부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국내의 극악무도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영역이다.

IT 회사, 인터넷상 자유 옹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 대해 온라인상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국가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대신 암호화 기술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정부가 새로운 법과 침입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인터넷 통제 권한을 손에 넣으려 함에 따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블로거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을 집단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애플(Apple)은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 제품 아이폰(iPhone)의 보안 해제를 거부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그간 세계는 인터넷상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는 온라인상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에 맞서 온라인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목, 2016/03/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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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금, 2016/06/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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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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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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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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