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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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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09:41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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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뿐만 아니라 서울시(36.16% 지분보유) 역시 최대 주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티머니의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각 개선하고,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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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목, 2015/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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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전시장의 종로 공천, 망친 일이 몇 개인데 염치도 없나?

새누리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종로선거구에 공천했다. 목불인견이다. 학급급식 문제로 극심한 시민갈등을 초래했던 전 시장의 출마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종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시 했던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이중에서 특히 종로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유독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아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1) 세운녹지축 사업

소위 세운초록띠 사업으로 부른 사업인데, 기존의 세운상가를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양편으로 고밀도 고층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종로 등 구도심의 오피스 시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인 앞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보상비만 1,000억원에 달한다. 맞은 편 보석 전문상가 등은 임시시설로 이주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예 전면이주로 전락했다. 

(2)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을 내놓는다.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산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퍼져 있는 조그만 의류 공장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이 곳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결국 창신숭인 뉴타운은 2013년에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법>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뉴타운 사업이 동대문 패션 타운을 무너뜨릴 뻔 했다.

(3) 말 뿐인 '한옥선언'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난데없이 '한옥선언'을 하면서 북촌과 서촌 지역의 땅값이 들썩였다. 전통가옥을 지키려면 원주민/거주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 되었고 땅값과 임대료는 지금까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올해 초 한겨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서촌의 파리바케트 역시, 서촌이 관광지화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쫒겨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옥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속한 융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고, 예산도 고작 2억원 수준이어서 말 뿐인 '선언'이라는 구설수가 돌았다. 실제로 '한옥 개보수 비용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6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으로 줄었다.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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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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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016년 서울시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모양이다. 어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까지가 처리시한이지만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부터는 한 차례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놀라울 지경이다. 서울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꾸려갈 가계부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일년 치 예산이 사실상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셈이니 매년 서울시 행정과 정책은 반쪽짜리 명분만 지닐 수 밖에 없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예산 난맥에 여러가지 해석이 뒤따르지만 핵심은 '서울시의 무성의와 서울시의회의 몽니'로 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인 '청년활동보장 수당'과 자치구 재정여건 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앞서의 청년활동보장 수당의 경우에는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하지 못해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상태로 제출되었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낄 만한 지점이다. 

다른 한편, 조정교부금 조정 역시 그렇다. 자치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영해놓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거수기 취급'으로 이해될 만한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종의 '로빈후드 증후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상의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스스로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한 사업의 '옳음' 만 가지고는 안된다. 오히려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사업을 '무사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력이다.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합의가 생략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같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은 당으로 '여대야소' 국면인 상황이라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좀 더 효과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같은 정당 소속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반목해서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 행태는 백번양보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축제 등 행사의 사업비 편성 요구, 수십년 민원을 이유로 토건 사업 반영 요구,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의 반영 요구 등 알려진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의견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별 의원이 제시한 삭감안을 그대로 취합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자신들의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기존 사업을 덜어낸 것이다. 국회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적다고 이런 행태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들 말하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대표하고 싶은 시민들의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참 염치없는 기관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양 쪽 어느 기관에서도 시민들에게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왼쪽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오른쪽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 화면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위반에 대한 어떤 공지나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12월 16일, 12시 확인)>


벌써 오늘자 보도자료가 쌓여가는 서울시의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라는 일방적인 공지만 내걸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적어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으로만 지방자치니 분권이니 떠들 것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나, 새정치민주연합 다수의 서울시의회 모두, 스스로 지방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림으로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반복되는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나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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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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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사는 대신 상위 20% 수준 임대료 내라는 것이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금, 2017/0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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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리당략 배제하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하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라

 

오늘(15일) 내년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다 오늘에 이른 것은 여야의 직무유기다. <경실련>은 당리당략으로 시간을 소모하다 선거 일정까지 무력화한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획정 기준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으로 선거 일정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이후 무려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가 국회에 구성된 것도 올해 3월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는 시간을 하릴없이 흘려보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이나 원외 비(非)현역 후보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심지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이 후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해지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해진다. 이는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개혁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획정위 역시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여야 대리전을 벌였다. 선거구 획정에 법과 원칙은 없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남았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여야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표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표 방지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여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서 국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립적 입장의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비례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고집만 부리는 것은 정치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예년 선거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는 위법을 넘어 헌재 결정까지 위반하는 위헌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에 임박해 졸속으로 정치적 야합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화, 2015/1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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