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7:50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1.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2.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3.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4.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5.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18.06.21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8/06/21- 16:49
80
0

[논평]

신곡수중보 안전 문제 심각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신곡수중보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 8월 1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인근 수상에서 실종된 소방관 2명 중 시신 1구를 발견했고 합니다.

○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강물이 고정보 위로 얕게 흘러 넘어가도록 되어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건 이상의 보트 전복 등으로 인명사고가 났고, 올해 들어서도 두 번째 사고입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녹조 등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므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여 한강의 자연성을 복원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신곡수중보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곡수중보를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의 빠른 생환을 빕니다.

20188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수정_한강 신곡수중보 안전문제 심각하다

월, 2018/08/13- 15:57
80
0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80
0

 

[성명]

YTN은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 노종면 후보 ‘0관련 YTN의 동문서답식 해명 보도자료에 대하여 -

 

YTN이 대주주 추천 사취위원들이 노종면 후보에 0점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0‘5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점수가 아니라는 게 요지다. 시청자들이 심사위원단에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해명이다. YTN 신임 사장 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방송 및 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 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 비전과 전략,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의식, 정치적 중립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각 20점 씩(최저점 12), 100점 만점 절대평가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저점은 60점이라는 거다. 노종면 후보가 0점을 받은 것은 1위 후보자에 5, 24, 33, 42, 51, 6위 이하 0점이라는 환산 방식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는 불공정 심사 의혹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시청자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노종면 후보가 5등 안에 들지 못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문한 것이다. 그것도 대주주 추천이라는 특정 심사위원들에게만 말이다. 하지만 YTN공기업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때 사용하는 평가방식이라고 답한다. 명백한 동문서답이다.

 

언론연대는 YTN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부활한 것을 두고 긍정적 신호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추위가 적격 사장을 뽑는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온 구본홍 사장 또한 사추위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추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번 YTN 사추위는 스스로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류심사를 거쳐 4명에 대한 면접을 보고도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스로한 심사를 부정한 꼴이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라고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심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YTN이 진정 당당하다면 사추위원들의 심사표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0점 담합에 대한 진상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추후 진행될 YTN 사장 추천 과정 또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언론연대는 이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YTN‘0점 담합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해야 한라. YTN은 새겨들어야 한다. 사추위가 시청자들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을 때에는 반드시 투명성과 심사위원들의 자신이 한 심사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201782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8/02- 17:45
80
0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불법 전매 처벌규정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1. 2017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기준)는 1,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경기는 어려운데, 주택가격만 오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가계부문의 과대 부채를 판정하는 지표의 임계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세계적인 저금리와 자산가들의 투자할 곳 없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은 여전히 주택 투기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한국은 “가계부채 망국론”과 “부동산 불패론”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 현재 수도권 인구 및 도시 개발 집중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물론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나친 주택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심리 작동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이유로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규제 시스템 재도입에 머뭇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주택 시장 참가자들이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2. 한편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을 믿지 못하고, 투기 세력을 따라 높은 주택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6월 19일자 대책은 본래 의도한 특정지역에서도 투기적 수요를 제압하지 못하는 부족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정부 대책의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1.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전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하고 충분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 재도입,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주택 보유세제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더 강력하게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만으로는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또는 풍선효과)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배제한 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만으로 주거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2017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목, 2017/08/03- 14:22
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