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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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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7:50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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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고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30여명을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을오토텍(주)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213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는 이유로 검사 구형 8월을 초과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15.선고 2015고단2056판결). 그러나 갑을오토텍(주)은 법정구속된 대표이사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시 중단되었던 Q-P 전략시나리오를 재개하였다. 주된 수단은 ① 노사합의를 무시한 경비업무외주화, ②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거부, ③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④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생산, ⑤ 노조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의 단행 및 유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에 파견돼 있는) 제2노조 조합원의 전적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작 벌금형을 선고했던 종전 법원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한 사용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 등에 대하여 경종을 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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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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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금, 2015/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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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발표일자: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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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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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쟁화나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므로 사드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 과정에서 국민들과 배치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것은 정부조차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최고수장으로서 대통령은 미국과의 사드배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3.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되어 중국,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악역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수순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채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일 뿐 미국의 MD체계 편입 수순과는 무관하여 MD 참여가 아니므로 미국의 지역 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극구 강변하고 있다.

4.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평화적 외교활동을 해야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또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국방부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초래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미칠 악영향은 덮어놓고 부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강변하며 이에 반발하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목적의 종북몰이로 공안정국 조성을 주문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더불어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유사 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6.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을 추종하는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북한 위협을 명문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동조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순환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목, 2016/07/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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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2.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은 입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가족들의 서울 방문 면담, 변호인과 종교인의 접견, 법원의 출석명령과 유엔기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신과 책자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수개월째 가족 및 변호인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엠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엠네스티의 위와 같은 우려 및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등의 접견을 보장하고 나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수용상태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정원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로서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논평] 북한 여종업원 160712

 

화, 2016/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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