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 국회토론회 : 제 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6/24, 오전 10시)

지역

[공지] 국회토론회 : 제 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6/24, 오전 10시)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4:31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10:00~ 12:15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외통위 최재천 의원∙ 기재위 박원석 의원∙ 정무위 민병두 의원
​​■ 공동주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프로그램
□ 사회: 이찬우 기아대책 본부장


□ 발표
1) 제 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 -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토론
1)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박병률(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4) 이승묵(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s://goo.gl/lPWFn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02:27
163
0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 무시한 채 대상국가 확대 강행 
졸속으로 ‘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통과

 

지난 8/30(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다. 졸속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애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총 6개 사업, 1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부속사업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2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국가 역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외에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최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다. 위에서 떨어진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낯 뜨거운 엉터리 이벤트 사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적개발원조(ODA)가 언제나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공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적절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답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 
* [ODA Watch 성명] '코리아에이드'는 진정 한국 원조인가 >>

목, 2016/09/01- 16:13
163
0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소비자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는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유통법 존폐 여부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와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관련 시민단체‧학계‧정부기관‧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3. 본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목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변재일국회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 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곽정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금, 2016/07/01- 19:26
163
0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
수, 2017/11/22- 16:57
161
0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확인하세요

화, 2017/12/26- 10:13
1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