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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 관련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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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 관련 글 모음

익명 (미확인) | 월, 2015/06/15- 13: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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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KBS가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했습니다. MBC 총파업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양쪽 경영진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적폐가 스스로를 적폐로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날리가 없죠. 이런 때일 수록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수원지역에서 영화 '공범자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가 공동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의 모든 좌석이 다 찬 상태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경기일보 최종식 님의 진행으로 김현석 KBS 기자(전 새노조 위원장)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 예전의 KBS와 MBC는 어땠는지,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어떻게하다 KBS와 MBC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던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적반하장으로 버티로 있는 경영진들을 보면서 부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 김장겸(MBC)과 고대영(KBS) 사장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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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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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세 개의 주제(평화 체제,북한문화,북한인권)별로 두 강의씩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강이 진행되었고 '북한 인권'에 대한 2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의 스케치 겸 간단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상진 강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흠~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게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제 스스로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구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양훈도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논쟁이 적을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짐 선생님의 말처럼 통일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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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5/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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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어제(7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사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강정해군기지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총 8개의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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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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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산인권센터의 첫 기자회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최대 수해자로 알려진 삼성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 아래 자행되었던 노조탄압, 광고비 지출을 통한 언론통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을 통해 승계권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문제, 하청업체에 위험전가, 직업병을 은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0억을 가져다 바친 사건 등등 지금껏 삼성이 저지른 문제가 너무 많고,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기자회견 30분 내에 언급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죄송한 척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이재용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여 재대로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쌓아올린 삼성이라는 왕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오늘 '적폐청산'의 뿅망치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삼성왕국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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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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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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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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