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분야)
본질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만약 도시가 ‘쇠퇴(Decline)’하지 않았다면 도시재생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후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이상 도시를 지탱했던 핵심 산업이 몰락하면서 경제적 쇠퇴가 발생했고, 사회적∙환경적 쇠퇴가 뒤따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포괄적 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퇴한 도시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개념과 방법론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도시재생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시차를 두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상황과 직면한 도시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김정후, 2014:49).
도시재생에 대해 도시 쇠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처방으로 정의한다면, 핵심은 쇠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쇠퇴를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몇 성공사례에 대한 피상적 접근과 성급한 벤치마킹은 도시재생에 마치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해당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방식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은 실천에 앞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 중심의 파트너십
20세기 후반에 후기 산업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 크게 주목을 끌었다( Cornelius and Wallace, 2011:73). 도시의 쇠퇴는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기 단계에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이 도시의 특정한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쇠퇴기에 접어든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가가 관건이고, 이는 곧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빠르게 위상을 정립했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거시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미시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형식적인 생색내기 프로젝트나 단발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집중하므로 지속가능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검증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룬 도시는 여전히 많지 않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란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기에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즉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물리적 성과 위주의 개발에 익숙한 정부, 기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몇 가지 전제 조건도 뒤따른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외에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정부가 도시의 쇠퇴를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을 조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제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단의 도시들은 성장의 한계와 직면함으로써 서구의 후기 산업도시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양상의 쇠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우 재생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가 강력한 행정권과 예산집행권을 보유한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재개발을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개발 방식 자체를 딱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으나 쇠퇴한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재인식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시작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도시를 비교하는 많은 통계 자료가 출간되고 있다. 물론 도시비교는 언제나 도시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의 상황은 그 이전과 확연히 구별될 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총체적 개념에서 국가의 경쟁력보다 특화된 개별 도시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둘째, 삶의 질, 친환경 수준, 보행환경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김정후, 2009:178). 이러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세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유럽의 허브, 릴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Lille)은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섬유 및 철강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나 1970년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다. 도시재생을 계획하면서 릴 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대신에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파리는 물론이고, 프랑스 내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문화예술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릴은 새로운 전략에 따라 1994년에 초고속철도인 떼제베(TGV)노선을 유치하여 유럽의 교통 중심으로 거듭났다. 파리에서 한 시간, 런던에서 두 시간, 브뤼셀에서 40분에 이르는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 릴은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계획(The Metropolitan Plan)을 수립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인 ‘유라릴 프로젝트(Euralille Project)’를 시행했다. 유라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re), 로마랭(Romarin), 생모리스(Saint Maurice), 쇼드 리비에르(Chaude Riviere) 등 네 개 지구로 특화되어 진행되었는데, 역 주변을 상업 및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특성을 접목한 복합문화지구로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릴 시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분야의 민관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렘 콜하스가 마스터플랜을 담당했고, 장 누벨, 크리스티안 포잠박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한 콜하스가 디자인한 대규모의 전시장, 회의장, 공연장을 갖춘 그랜드 팰리스(Grand Palais)는 국제도시로서 릴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생모리스와 쇼드 리비에르 지구에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원과 공공공간을 계획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릴 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선택한 역세권 개발의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릴 시는 2004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을 위해서 프랑스 내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강력한 경쟁도시들을 물리치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낙후된 산업도시로 전락했던 상황의 대반전이었다. 비록 본선 최종 경쟁에서 명분에 밀려 그리스 아테네에 패했지만 20여 년 동안 진행된 릴의 재생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전체적인 도시의 체질을 개편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올림픽은 유치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2004년에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됨으로써 릴이 일관되게 추진한 도시재생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 한 도시 안의 세계, 리버풀
리버풀은 영국 중서부의 머지 강을 따라 천연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17세기부터 해상무역 및 제조업 도시로 성장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40퍼센트가 리버풀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리버풀의 영광은 유럽 대부분의 산업도시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접어들어 크게 위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 화물수송이 보편화되면서 리버풀과 같은 항구도시는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리버풀의 변화는 17~18세기와 마찬가지로 머지 강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리버풀 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머지사이드 구조계획(Merseyside County Council Structure Plan)’을 수립해 방치된 항구 주변의 창고와 시설을 문화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리버풀은 왜 문화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설정했을까? 한때 세계적인 무역항이었던 리버풀은 ‘한 도시 안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인종, 종교, 문화, 예술, 음식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인도, 중국, 태국, 남아공화국의 가게와 식당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리버풀에는 외국인 지역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간직한 다문화 도시다. 이러한 문화적 잠재력을 도시재생을 위한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본격적인 작업은 머지 강변에 버려진 가장 큰 부두인 알버트 도크를 수리해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1986년에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Merseyside Maritime Museum)’이 이전했고, 1988년에 테이트 분관인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이 개관했으며, 1990년에는 리버풀의 자랑이자 상징인 ‘비틀즈 스토리(The Beatles Story)’가 개관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는 세계 최초 ‘국제 노예박물관(The International Slavery Museum)’이 개관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미술, 해양역사, 노예사, 비틀즈 등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며 최고 수준의 소장품과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런던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199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알버트 도크의 방문객 수가 이미 200만 명에 달했다(Couch and Farr, 2000:160). 부두가 폐쇄된 후 관광객은 고사하고 시민들조차 찾지 않았던 우범지대였으므로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알버트 도크가 네 개의 독특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메카로 탈바꿈함으로써 알버트 도크 내의 나머지 창고공간들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 화랑, 서점, 기념품 가게, 각종 사무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알버트 도크는 명실상부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고, 주변 일대에 시너지를 유발했다. 리버풀 시는 다음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국제회의장, 공연장을 단계적으로 건립하여 알버트 도크와 원도심 일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했고, 공공공간과 보행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재생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했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 리버풀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3) 녹색성장의 선두주자, 스톡홀름
21세기 접어들면서 북유럽 도시들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각종 삶의 질 평가에서 스톡홀름, 헬싱키, 오슬로 등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했는데, 특히 스톡홀름은 친환경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스톡홀름은 도시정책수립에 있어서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선도적인 도시이고, 1972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다.
스톡홀름 시는 20세기 중반에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건립했다. 양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시민들은 전통적 커뮤니티와 주거방식이 배제된 단지를 외면했고, 곧바로 공동화현상이 발생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스톡홀름 시와 전문가들은 꾸준히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에 몰두했고, 1980대와 90년대 초반에 ‘스카프넥(Skarpnäck)’과 ‘이케로 센트룸(Ekerö Centrum)’ 등을 건설했다.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스카프넥은 도심형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저층 고밀형 단지 구성, 기존 녹지 및 자연 환경 활용, 보•차도 분리,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등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시주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스카프넥의 노하우는 위쪽에 새롭게 개발된 ‘하마비 주거단지(Hammarby Sjöstad)’에서 더욱 발전했다. 1990년에 스톡홀름 시가 주도한 하마비 주거단지는 하마비 호수를 중심으로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서 산업시설이 빠져나간 항구 주변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다.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므로, 상하수도 및 녹지를 정비하고 인공 녹지를 추가로 조성해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시켰다. 특히 스톡홀름 시는 하마비 주거단지를 계획하면서 ‘심비오 시티(Symbio City)’로 통칭되는 포괄적 도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핵심은 오폐수 처리, 풍력과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생활폐수 재활용, 바이오 연료 생산, 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친환경의 교과서라 부를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친환경 기술을 집약했다.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는 별개로 하마비 주거단지는 자연과 호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쾌적한 산책로와 보행로,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통일감,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실현했다.
스톡홀름 시의 책임자는 친환경 도시재생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고 사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용자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야만 초기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톡홀름 시는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과는 별개로 다양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오늘날 스톡홀름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는 축적한 노하우의 일관된 실천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도시재생의 미래가 달렸다
“~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이라는 표현은 도시연구와 저술에서 자주 등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다를지라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선행 사례를 살피는 것은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05년에 출간된 “빌바오 구겐하임의 교훈(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은 바스크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진행한 콘퍼런스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빌바오의 재생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이 담겼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빌바오의 재생이 지역의 독특한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타개하려는 일관된 전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Auua, 2005). 이는 이미지와 관광객으로 잘못 이해된 빌바오 성공의 착시효과를 바로잡는 단초를 제공한다(김정후, 2015:135).
사례로 설명한 릴, 리버풀, 스톡홀름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가 쇠퇴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처방들을 사용했지만 두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방식을 찾아 일관되게 실천했다. 둘째,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을 아우르며 모든 작업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가 전하는 분명한 교훈은 그럴듯한 결과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다름 아닌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이다.
글_김정후(런던대학 UCL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참고문헌
• 김정후 (2015) 빌바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교본, The Ocean, Vol.2, pp.120-135.
• 김정후 (2014)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13, pp.49-61.
• 김정후 (2009) 유럽의 도시재생과 지속적 진화, 경기문화, Vol.1, pp.177-194.
• Auua, J. (2005) Guggenheim Bilbao: “Coopetitive” Strategies for the New Culture-Economy Spaces, in Guasch, A.M and Zulaika, J.(eds.) 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 Center for Basque Studies.
• Cornelius, N. and Wallace, J. (2011) Cross-Sector Partnerships: City Regeneration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4, No.1, pp.71-84.
• Couch, C. and Farr, S. (2000) Museums, Galleries, Tourism and Regeneration: Some Experiences from Liverpool, Built Environment, Vol.26, No.2, pp.152-163.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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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예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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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
비영리 여성단체 |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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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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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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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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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6년 10월 19일(수)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접수 |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
|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2017년 2월 중순 | 교부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17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17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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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지난 8.10(목) 오후2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계획은 지속되는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로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 3)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4)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된 종합계획은 1)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담지 않았고 2)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으며 3)수급자에게 가장 필요가 높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이 없고 4)조건부수급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서 완화로 후퇴
- 주거급여 폐지로는 사각지대 개선 효과 없을 것
- 주거급여 폐지는 10월 시행으로 후퇴. 중증장애인,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완화는 19년 시행에서 19년, 22년 시행으로 후퇴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주거급여 폐지와 2019년 일부 가구에 대한 완화 계획만 제출했다. 다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2019년과 2022년 중증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완화로 세부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이미 기존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던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도 2015년 7월, 교육급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이 없다면 정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생보위) 심의 절차 의무화를 통해 연간 10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지생보위 의무화와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지생보위 강화로 제도 개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칫하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는 긍정적인 성과이나 시행 시기를 2018년 10월로 잡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정비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미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한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2) 빈곤문제 해결위해 상대빈곤선 도입했지만 이전보다 낮아진 최저생계비 인상률
- 1.16% 인상에 그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빈곤선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 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급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생보위 구성이 필요
박근혜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게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중생보위 참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중생보위가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전문가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 3) 1인가구 한 달 생계급여 49만 5천원,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정부는 지난 3년간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30%로 인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선정기준의 상향은 맞춤형개별급여 시행으로 기존보다 낮은 수급비를 받게 되는 수급자들이 생기는 문제와 앞으로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 당시 부칙에 따른 약속의 이행이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01,632원이며, 생계급여는 식료품비를 비롯해 의복비와 통신비, 전기·수도·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지난 2년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2020년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2018년보다 겨우 1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는 1차 종합계획이 목표로 하는 ‘국민최저선 보장’과 맞다 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급여수준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현재수준의 생계급여 수준은 수급빈곤층의 삶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인상률은 2018년 1.16%로 지난 2017년 1.73%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 에 합당한 수준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문제점 4)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시장우선 전략을 반복
-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급권과 일자리
- 시장으로 밀어내기 전략은 빈곤정책의 낙인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곤란하게 만들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계획의 경우 기존의 시장우선취업전략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수급자의 수급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고용센터를 통해 시장취업 1차 요구받고,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3년의 기간제한, 저임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수급지위, 낮은 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빨리 제도 밖으로 내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수급은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몸이 아프거나 무경력, 낮은 임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수급자들을 근로능력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박탈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 2012년 이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이 참여 가능한 근로유지형자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차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비)자활기업 600개 신규창업 역시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일반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활기업의 월평균임금이 97만원, 평균 근속 30개월’ 이라 도리어 ‘탈빈곤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전략과 함께 모든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고, 낮은 수준의 사업별 단가(일급)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진입형의 경우 연평균 3%, 근로유지형의 경우 연평균 2.2%의 단가가 인상됐다. 절대 액수로 봤을 때 지난 13년 간 시장진입형의 경우 12,010원, 근로유지형의 경우 6,320원이 인상됐다.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업실시 당시보다 후퇴한 단가이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대적 임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시장우선 전략으로 근로능력자를 시장으로 밀어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성과(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역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로능력은 임의의 지표로 책정할 수 없으며 근로능력을 이유로 수급지위가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자활참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진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한다.
문제점 5) 비현실적인 기본재산액, 과도한 소득환산율
- 낮은 기본재산액 인상하고 과도한 소득환산율 인하가 필요
2003년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목표로 도입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도입초기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환산율의 근거는 일반재산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 모두 소진한다는 조건에서 월4.17%, 금융재산의 경우 환금용이성 등을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인 월6.26%, 자동차는 당시의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월100% 라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수치다. 이를 1년으로 보면 일반재산 50.04%, 금융재산 75.12%로 이자를 환산하는 것이나 같다. 사실상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급여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14년 간 집값과 물가가 치솟을 동안 단 한 번의 특례(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가 만들어 졌을 뿐이며 법에 따라서 조정된 적은 없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08%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기본재산액 역시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2003년 도입되었다. 기본재산액에는 주거용재산을 포함,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단 두 차례의 변화만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가난해 질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매하게 가난해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가짜 소득’을 만들어낸다. 즉, 팔리지 않는 땅,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생활비의 곤궁에 시달리는 이들을 방치하게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에 앞서 더 깊숙한 빈곤으로 떨어지는 낭떨어지를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소득환산율의 인하와 낮은 기본재산액의 인상 등 재산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0일(목) 오전10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복지의 확대속도가 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장의 삶조차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2022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빈곤층복지지원제도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빈곤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고 시급히 행해야 할 과제이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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