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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버트 우드폭스 석방 결정, 인권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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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버트 우드폭스 석방 결정, 인권의 승리

익명 (미확인) | 월, 2015/06/15- 09:04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었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에 대해 석방이 결정된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법적 성과라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테사 머피(Tessa Murphy) 국제앰네스티 미국 캠페이너는 “미국 연방법원은 앨버트 우드폭스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그가 수십 년 간 겪어야 했던 불의와 고통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놀랍게도 앨버트 우드폭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하고 재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조건적 영장이 발부됐다.

테사 머피 캠페이너는 “68세의 앨버트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 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투쟁하면서, 교도소에서 참을 수 없으리만치 잔혹한 대우를 받아 왔다. 두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과 수십 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통해 앨버트의 유죄 판결이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모두 번복되었고, 마침내 앨버트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서 “앨버트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날이 될 한편,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독방 구금을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앨버트는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독방 구금이라는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이 같은 불의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그가 감내했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해 재사회화 등의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허먼 왈라스(Herman Wallace)와 함께 지난 1972년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간수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판사는 재심 가능성에 대해 “루이지애나 주 당국이 세 번째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불신임”과 “우드폭스 씨가 45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사실로 인한 편견” 등 다수의 조건을 들어 일축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43년 세월의 대부분을 교도소의 작은 감방에서 하루 23시간 구금되어,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과 차단된 채로 보냈다. 공동 피고인이자 이제는 고인이 된 허먼 왈라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항상 부인해 왔으며, 자신들이 흑표당 당원으로서 교도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거짓 살인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물리적 증거 없이 또 다른 수감자의 의심스러운 증언에 주로 의존한 것이었는데, 이 수감자는 증언의 대가로 우호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결함이 있는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절차상의 오류로 가득해 수 년간 널리 기록될 정도였다.

앨버트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 세 번 번복되었으나, 이에 루이지애나 주가 항소하면서 석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은 앨버트에 대한 1998년 재판 당시 대배심장을 선정하는 데 차별이 있었으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앨버트의 공동 피고인인 허먼 왈라스는 2013년 10월 석방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방법원은 1974년 재판 당시 대배심원단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제외시켰던 점을 들어 허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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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Albert Woodfox’s imminent release, a triumph for human rights

The imminent release of Albert Woodfox, who has spent around 40 years in isolation after a flawed murder trial in Louisiana, is a long-awaited legal triumph,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granting Albert Woodfox’s release the federal court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ddressing the injustice and cruelty he has suffered for decades,” said Tessa Murphy, USA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surprise turn, a judge yesterday issued an unconditional writ ordering Albert’s immediate release and barring a retrial.

“This 68-year-old man has suffered intolerably cruel treatment in prison while fighting to overturn a conviction for a crime for which he has always maintained he was innocent. After two flawed trials and a legal process spanning decades, which has seen his conviction overturned in both federal and state courts, finally Albert is getting the freedom he deserves.”

“Today is a joyful day for Albert and his family, but should also prompt US authorities to address their cruel and extrem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For more than 40 years Albert Woodfox has not only been denied justice but has faced the daily horror of isolation. Nothing can make up for such injustice but he must now get all the reparations, including rehabilitation, owed to him for the ill treatment he suffered,” said Tessa Murphy.

Albert Woodfox was convicted, together with Herman Wallace, for the murder of a prison guard in the Louisiana State Penitentiary in 1972.

The prospect of a re-trial was thrown out after the judge noted a number of conditions including “the court’s lack of confidence in the State to provide a fair third trial” and “the prejudice done onto Mr. Woodfox by spending over forty-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Albert Woodfox has spent most of his 43 years in prison confined in a small cell for 23 hours a day, denied access to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same was true for his co-defendant, the late Herman Wallace.

Both men alway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and said they were falsely implicated in the murder because of their political activism in prison as members of the Black Panther Party.

There was no physical evidence linking them to the crime and their convictions relied primarily on the dubious testimony of another prisoner, who received favourable treatment in return for his testimony. The case against them was based on flawed evidence and riddled with procedural errors that have been extensively documented over the years.

The conviction against Albert Woodfox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the latest in 2013, but he remained in prison after the state of Louisiana appealed the ruling.

The judges ruled that he did not receive a fair trial in 1998 because of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of the grand jury foreperson.

Albert Woodfox’s co-defendant, Herman Wallace, was released from prison in October 2013 just days before he died of liver cancer. A federal judge overturned his convic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atic exclusion of women from the grand jury during his 1974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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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16일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100여명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집트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탄스러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무르시에게 더욱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무르시의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발을 들이기도 전부터 이미 권위를 잃은 상태였다. 무르시가 법적 검토 없이 수 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번 재판은 아무런 효력 없는 절차에 기반한 허울뿐인 재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무르시 또는 다른 구금자들이 강제 실종되었던 기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폐기해야 하며, 즉시 무르시를 석방하거나, 전면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 민간 법원에서 재심을 받도록 해야 한다. 향후의 형사적 절차는 반드시 이집트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지난 2011년 1월 교도소를 탈출했던 혐의에 대해, 당시 무르시는 비상 지휘권에 따른 행정 구금 중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금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하마드 엘메시리(Mohamed Elmessiry) 국제앰네스티 이집트 조사관은 “사형은 이집트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데 가장 애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2013년 7월부터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르시의 추종자들이었다. 마치 무르시를 지지하면 무조건 사형 또는 수 년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방침인 듯하다. 정부는 그 대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자 모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무하마드 무르시 외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를 포함한 105명에 대해,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1.25 혁명” 당시 대규모 탈옥을 계획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할 것을 권고했다.

무르시는 이외에도 외국기관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혁명수비대 등에 기밀정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테러 활동에 참여한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 1명을 포함해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무르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무프티’에게 보낸 상태다. 이집트법상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확정하려면 무프티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5년 6월 2일, 법원이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할 경우 무르시와 피고인들은 이집트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항고할 수 있다.

배경정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3일 군사정부에 축출된 후 일부 측근들과 함께 수 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는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통령궁 주변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불공정재판을 통해 선고받은 징역 20년형을 이미 치르고 있는 중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카타르에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법정모독 혐의로 24명과 함께 기소되어 또다른 재판을 받아야 한다. 첫 심리는 2015년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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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Court recommends death sentences for Morsi, more than 100 others, in ‘charade trials’

An Egyptian court’s recommendation today to sentence ousted president Mohamed Morsi and more than 100 other defendants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hows the deplorable state of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said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ing Mohamed Morsi to death after more grossly unfair trials shows a complete disregard for human rights. His trials were undermined even before he set foot in the courtroom. The fact that he was held for months incommunicado without judicial oversight and that he didn’t have a lawyer to represent him during the investigations makes these trials nothing but a charade based on null and void procedures,”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Egypt’s authorities should disregard all the evidence that was obtained from Mohamed Morsi or any other detainee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and must either release him immediately or retry him in a civilian court with full fair-trial guarantees. Any further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 line with Egyptian law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authorities should also drop the charges of escaping from prison in January 2011, as at the time Morsi was held in administrative detention, under emergency powers and without a judicial detention order.”

“The death penalty has become the favourite tool for the Egyptian authorities to purge the political opposition. Most of those sentenced to death by courts since July 2013 have been Morsi supporters. The deal seems to be: Support Morsi and get sentenced to death or to years behind bars. Instead, Egypt must ens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stice system and bring to justice all thos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urt recommended a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and 105 others, including senior Muslim Brotherhood members, found guilty of orchestrating mass prison-breaks during the “25 January Revolution”, aided by Hamas and Hizbullah.
Morsi had also faced trial on separate charges of spying for foreign states and organizations, leaking classified intelligence reports to groups including Hamas, Hizbullah and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s, and taking part in terrorism-related activities. The court recommended death sentences for 16 in the case, including one woman, but not Mohamed Morsi.

The court sent the casefile to the Grand Mufti for his advice, a mandatory procedure under Egyptian law before a criminal court can hand down the death sentence. If Mohamed Morsi and the other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death when the court hands down its final verdict on 2 June 2015, they will be able to appeal their death sentences before Egypt’s highest court, the Court of Cassation.

Background Information

Mohamed Morsi was ousted from power by a military-backed government on 3 July 2013 and held in incommunicado detention along with several of his close aides for months in conditions amounting to enforced disappearance.

The ousted president is already serving a 20-year prison sentence, handed down in April 2015 following an unfair trial, on charges of involvement in deadly clashes around the Presidential Palace in December 2012.

Mohamed Morsi faces a separate trial on charges of leak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Qatar. He is also facing another trial with 24 others for insulting the judiciary. The first hearing is scheduled for 23 May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목, 2015/05/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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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베이징의 한 젊은이가 이래경 이사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작성자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익명 처리한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래경 이사장님께, 

한국처럼 이곳 베이징에서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폭염이 사납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십시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논하기 앞서 우선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를 잠깐 살펴봅니다. 사드 설치가 무엇보다 북핵을 명분으로 설치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핵은 남북관계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북미관계입니다.

타깃은 미국 본토…왜 한국에 사드배치하나

왜 언론에서는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이 ICBM,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까? 한국을 위협하려고? 이번에 화성 14형 발사하고 선전할 때 한국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든다고 선전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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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밤,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4일 1차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도발이다.

물론 핵개발로 북한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북한이 남북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동기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해서 열세에 있는 북한이 동아시아 정세와 북미관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말고 한국의 상전인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한다? 애초에 그 핵위협이란게 한국한테 하는 것이 아닌데? 말도 안됩니다.

천번 양보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를 치겠습니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치겠지요.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드의 수비범위는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군사를 제대로 모르는 저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성주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정권이 경기도 서남쪽 끝자락에 겨우 걸쳐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금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핵을 핑계삼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유라시아를 견제함으로써 ‘나누고 다스리던’ 그 시절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앙시앙 레짐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드는 북한의 핵 못지 않은 대흉물이며, 우리 조국 산하에서 북핵과 더불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 힘입어 권좌에 올랐더니 미국 패권에 기생하는 한국의 구조를 타파할 생각은 아니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은 마치 잘못 맨 첫 단추를 풀지도 않고서 나머지 단추를 모두 바르게 매려는 것처럼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왜 사드 철수도 주권적 결정 사항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상호 체제 인정하기에서 출발해야 

북한에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모순적 정책도 기가 막히고요. 아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 과연 북한이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할까요?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대화는 북한에게는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입니다. 한국과 북한 간의 비대칭성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 정권 유지와 국제 사회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만능열쇠인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하 북한과 한국을 둘러싼 정세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태생과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게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정전협정에서부터 그것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회담으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았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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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문재인정부는 즉각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7월 4일, 시진핑은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14형이 발사되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잠정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기제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요.

사실 이런 제안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에 중국이 제의한 바 있으니 북한이 거절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방안이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호 적대행위 중단은 의의가 크지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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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해결 방안으로 북핵도발과 한미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쌍중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남북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인정하되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교수님의 의견처럼 한국은 헌법의 영토 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공식 인정해야 하고, 북한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국가가 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붕괴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을 적대하여 붕괴시키려 들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고약한 마음씨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가 된다고 해서 한반도가 영구분단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가 북한 중심, 한국 중심 통일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왜 중심이 하나여야 합니까. 중심이 많아도 되지요. 저는 북한과 한국이 상호 인정을 한 뒤 超國的 합의체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초국적 합의체의 이름은 高麗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이름도 高麗半島라고 정하고요.

중심지는 개성으로 두고, 개성을 북한과 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구로 지정하여 그곳에 합의체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두 나라를 넘어서서 제국을 만들어가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걱정인 것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미국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출병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할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부시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 가지고 있다면서 사담 후세인을 죽였잖습니까?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웜비어 사망에다가 ICBM을 두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한반도는 戰火의 폭풍에 휘말려 재앙과 파멸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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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한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한반도에서 수천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재앙과 파멸만 있을지어니, 전쟁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됩니다. 

설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핵이 있는 것도 두고보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단교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때문에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 사태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 형편이지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며 목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더 널리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바로 알도록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태를 보며 한 생각입니다. 8월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더 지켜보아야 겠지요.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 주장과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제 글에 어떤 흠이 있는지 되도록 많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속국인식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끊고, 이 편지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받은 뒤에 다음 편지에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만 총총

목, 2017/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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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수, 2015/07/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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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1. 1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 대사·총영사를 소환한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매우 유감” 한마디뿐이었다. 그러고는 한·일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더니 내친김에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민을 나무랐다. 한국인이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비판받는 사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칭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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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한국 정부의 절제는 사실이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항의를 못한 채 “의도를 분석 중”이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 안 할 테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낼 각오나 하라는 트럼프 측의 압박에는 숨죽인 채 눈치만 살핀다. 한국은 없다. ‘쉿,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고 일러두고는 꼭꼭 숨은 것 같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행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합의를 감시하게 했다. 이렇게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은 소녀상 추가 설치의 죄를 지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등을 찔렀다. 그 죄의식 때문인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침묵 중이다.

미국에는 잠시나마 중국에 한눈판 죄를 지었다. 주눅 든 채 주변국에 휘둘리는 요즘 한국의 처지는 주변 열강에 찢기던 100여년 전의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는 북한을 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적이자 동포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인식이 미국인에게는 없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 대중 견제 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의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지만 한국에는 아니다. 그래서 한·미 간 대북, 대중, 대일 정책이 항상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냉정한 현실은 미국이 한국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사라진다. 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여야 모두 위안부 합의와 달리 사드는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이유의 하나도 공미(恐美)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원칙 없이 미국의 이익에 종속된다면 상호 적대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 실패로 갈등이 발생해도 일단 상호 적대감이 형성되면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실패를 정당화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적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 인식, 위안부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태도는 양국 시민이 서로 화낼 만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 그에 대한 중국인의 불쾌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주변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이다. 예의 바른 신사는 한 명도 없다. 예측불가한 트럼프를 좇아 헤맬 생각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 엉킨 외교적 현안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칫 미로를 헤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남북 문제도 기존의 논리와 절차로 해결하려면 세월을 붙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대전환의 구상 아래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관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주변국이 존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를 예스로 쉽게 바꾸고,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면 어떤 주변국도 한국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는 북핵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 체제 변화를 촉진한다. 동맹 의존증을 치유하고, 북한 주적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낡은 정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다. 중·일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한·미관계 균형도 가능하다. 그러자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나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나쁜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 된 것이다.

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수, 2017/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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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금, 2015/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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