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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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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14:19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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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수, 2015/05/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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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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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는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제작/지원합니다.
* 수행기관 : (재)희망제작소, 장수YMCA, 전주YMCA,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연구요약

○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소질과 적성 개발(37.2%)’영역이 가장 낮았다. ‘소질과 적성 개발’은 진로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점,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이 유독 낮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이다.

○ 양질의 진로교육을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단위로 학교, 교사, 지역단체, 청소년지도자 등 이해관계자가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 때 청소년은 지역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나고, 역동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며 성숙한 진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실험을 시도하였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으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과 총 3차 년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년도(2016)는 전라북도 전주시, 순창군, 완주군 세 곳에서 실행하고, 올해 2차 년도(2017)는 전라북도 전주시, 장수군, 진안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1차 년도 결과, 총 4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사회를 인식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 농 · 산촌 지역 청소년들은 도시 지역 청소년들보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의 장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생겼다. 셋째,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주요 기준으로 보면서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보였다. 넷째, 청소년들은 일을 원론적인 개념으로 행복이나 가능성과 같은 의미로 표현한 반면,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구속당하는 느낌 등으로 표현하며 분리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새로운 문제의식으로는 첫째, 청소년들은 일과 직업에 대해 분리된 의미 표현과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을 원론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행복이나 가능성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반면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구속당하는 느낌과 같이 경제적이며 강제적인 의미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졸업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고민을 낳고, 가치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에는 참여자가 종합적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상상캠프’라는 단위 활동을 추가하였다.

○ 상상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진로에 대한 기본 인식을 조사하고, ‘나’를 돌아보는 과정과 ‘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몸 드로잉’ 워크숍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 진행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별로 참여자들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전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특정 직업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장수 지역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놀이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았다. 진안 지역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활동의 관점에서 일을 인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일의 목적과 내용이 얼마나 뚜렷한지에 따라 필요 능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활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참여자들은 특정 직업군으로 바라보는 경우만큼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목적과 내용이 뚜렷한 프로젝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 상상캠프 이후 청소년들이 지역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경험이 준 인식변화와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젝트별 탐구 주제와 진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 진행 결과, 청소년들은 크게 팀워크(협업)과 노동가치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장수 지역은 주로 농촌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진로고민과 부담이 농촌 지역을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그들은 사회적 경제나 관광농원과 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다. 반면에 같은 농 · 산촌에 살고 있는 진안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교통 복지, 농산물 마케팅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 비슷하더라도 참여자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진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동시에 비슷한 지역적 특성 아래에서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파트너(지역 현지 기관)의 설립 방향성,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의 연계 지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 흥미로운 점은 중도시 · 거점도시에 속하는 전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문제보다 좀 더 큰 단위에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문제의식은 자신의 고민을 사회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청소년만 참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나 참정권 캠페인은 주어진 인프라가 제약되어있다는 인식보다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제약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단위보다 사회라는 단위에서 더 무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간 것이다.

○ 이처럼 지역별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계획하기-실행하기-성찰하기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지역특성, 청소년의 관점과 인식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차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갖고 일을 인식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어지는지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지역사회는 청소년 진로탐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사회적 조건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지역의 학교 교사, 지역 멘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가 참여자 뿐 아니라 주변 구성원에게도 사회적 효과가 일어나는지 검증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인식 과 욕구를 조사하여 사회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심층조사 결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자들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 앞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어떤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지,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해주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협업이 확대된 경험과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건, 나아가 지역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관점과 내용, 해당 프로젝트에서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 이번 보고서의 시사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욕구를 프로젝트 실행으로 풀어갈 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테면 그간 어른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또래 친구들과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지역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진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팀워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협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공동의 일을 목표로 할 때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둘째, 농 · 산촌 지역의 청소년들은 도시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한계를 직 ·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본 한계는 농촌 지역이 ‘살기 좋은 곳’, ‘사람답게 사는 곳’이지만 나의 진로나 일에 대해서는 ‘망하기 쉬운 곳’, ‘돈 벌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진로’가 개인이 선택하고 고민하는 영역이지만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기회가 제한되고 개인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 셋째, 농 · 산촌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인프라는 사회 자본으로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나 일에 대해 참고할 만한 청년 모델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개인이 인맥을 활용하여 그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진로교육에서 우선해야 할 영역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넷째,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와 지역 멘토의 협업 경험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진행할 때,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교사나 지역 멘토의 개인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협업할 수 있는 장치와 네트워크 자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진로교육의 관점을 견지하되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청소년 진로교육의 관점과 방향이 ‘노동교육’과 ‘농촌정착’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촌정착’의 관점은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실현할 수 있는 필수요소다. 노동교육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하는 청소년들 뿐 아니라 활동, 프로젝트의 형식도 일상에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적 인프라를 개발하고,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삶의 모델이 되어 줄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하게 활동 지원금을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의 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창직’, ‘창농’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둘째,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단위 기구와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교육청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서 관계자, 학교 관리자, 현장 교사, 마을학교, 교육 활동가, 학부모 등 관련 인사가 모여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감대를 쌓는 등 구체적인 사업단계에 필요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셋째,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등 관련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하려면 개인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단위에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 간 협업을 중점적으로 맡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서로 부담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불어 그들이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도 함께 가야 한다. 교사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마을학교 등 학교와 다른 조직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활동가는 학교 내 시스템과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

○ 넷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마을카페, 학교 협동조합,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와 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마을카페라는 형태의 공간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청년들과 만나거나 교육 활동가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해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이 주어져야 하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보다 ‘학교’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공공기관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나 정책의 내용은 공무원, 학부모, 교사 등 어른들의 요구에 의해 짜여 지는 경우다. 물론 교육이나 정책은 전문가가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에 참여하며 낮은 만족도나 참여율을 보이거나 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더라도 큰 단위의 정책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가는 경우는 자문위원회나 간담회 발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 때 앞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던 ‘노동교육’이나 ‘농촌정착’ 등의 관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3차 년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녹여내어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 본 연구가 제한된 지역과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이밖에도 청소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탐색해야 한다. 그 과정 중 하나로서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기획배경 및 목적
2. 진로탐색의 개념과 범위
3. 학교-지역사회 협업
4. 연구방법

Ⅱ. 내-일상상프로젝트 진행 현황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시작

Ⅲ.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도
1. 상상캠프의 기획과 진행
2. 내 몸 드로잉 워크숍

Ⅳ. 지역 청소년의 내-일 탐색
1. 지역별 프로젝트 탐구 및 모색
2.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인식변화
3. 지역별 프로젝트 비교‧분석

Ⅴ. 내-일 탐색에서 지역 협업으로
1. 현장의 인식
2. 새로운 모색에 대한 요구

Ⅵ.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제언

참고문헌

월, 2018/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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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스스로 모임을 계획, 조직하여 청소년 시민활동 및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사회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최소 3명 이상 청소년, 청년 모둠

- 지원단체 : 10모둠 이내

- 지원내용 : 청소년 사회문화활동 및 창의적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단체 당 200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7일(목)

    

 

2016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여행기획, 준비, 진행, 결과발표를 청소년 스스로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한 청소년으로 지원사업 진행 기간 동안  2회의 캠프 및 워크숍(기획 부문) 혹은 4회의 워크숍(비 기획 부문)에 참가 가능한 청소년

- 지원단체 : 기획 부문 : 10개 / 비기획부문 5개 단체 총 15개 단체

- 지원내용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지원

- 지원금액 : 국내 1인 35만원 최대 350만원 / 해외 1인 100만원 최대 1,000만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0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6일(수)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트래블러스맵(http://www.travelersmap.co.kr/#cs/notice)이 함께 합니다.

    

 

2016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음악 관련 동아리 40개 단체 , 음악활동 외 동아리 1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1월(7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3월 25일(목)

    ※ 본 사업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kaccc.org)와의 협력사업으로 소속 회원단체만 신청이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2016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쉼터, 아동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 등 ) 례관리 및 지원금관리, 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1일(금)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www.kocconet.or.kr) 함께 합니다.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전서영 간사 |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목, 2016/03/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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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할아버지와 예수님은 도박을 반대한다고 전해라~”
산타는 우는 아이를 만드는 도박장을 싫어 하신대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마사회는 공기업 맞나?
용산 주민·서울시민 성탄절 맞이 학교앞 도박장 추방 호소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내년에도(4년째) 용산 화상도박장 추방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일시‧장소 : 12.20(일) 11:30, 원효대교 북단 주민농성장 앞. 산타 복장 퍼포먼스

 

CC20151220_용산산타(1)

 

1. 마사회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나아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서울시, 용산구, 농림부, 사감위 등에 각 공공기관에 불법적 키즈카페 공사 강행 의혹 및 강행 시도의 부당성·부적절성에 대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15년이 지나갈 것입니다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4년째) 용산 주민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 폐쇄 의지를 묻고 투표로 심판하는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2. 12월 20일(일) 용산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다시 한 번 학교앞, 주택가의 대규모 화상도박장을 추방하기 위해“산타는 우는 아이를 만드는 도박장을 싫어하신대~”퍼포먼스와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등의 주최로 12월 20일(일) 오전 11시30분에 원효대교 북단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진행됩니다.

 

CC20151220_용산산타(2)

 

3.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신속히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범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NWUmsh 를 통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 및 그 비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아동·청소년 시설 설치가 웬말입니까! 마사회는 그럼에도 오로지 도박수익 확대만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마사회의 반사회적 작태를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가 묵인·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마사회장 때문인 것인지 우리들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경마도박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마음껏 도박에 빠져있으라고 하는 마사회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경향신문이 헤드라인으로 이를 비판 보도했고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지으라고 12억 지원 … 미래부의 ‘황당한 창조경제’> 2015.08.28. 경향신문 http://bit.ly/1RyHCYt, 용산구청도 용도변경 공사를 불허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무소불위, 안하무인 격으로 키즈카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제 곧 19대 국회가 곧 임기종료하게 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도박으로부터 주민·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1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어는 것 하나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의 주도로 학교 앞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법만 통과되었으니, 이 또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사회의 암 덩어리인 도박과 화상도박장을 축소시키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4년째, 1천일째를 맞이하게 되고, 노숙농성만 해도 곧 700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더 굳세게 연대해 이 정의로운 싸움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CC20151220_용산산타(3)

일, 2015/1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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