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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지켜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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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지켜낼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7:24

ⓒ정대희

 스위스로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151266"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한국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던 한국의 제재조치를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만약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에서 60일 이내(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기산점)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는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양자 협의는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응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는 일본의 WTO 제소소식이 전해진 날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가 함께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자물쇠 풀려는 외교부 채우려는 시민

[caption id="attachment_15126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 해체를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5일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실시한 주변 8개현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외교부가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검토를 언급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인 차일드세이브 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다. 중국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단했고 대만이 경우는 5개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러사아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세슘이 검출될 경우에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원전사고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13억톤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치란 평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8만1087톤이었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금지가 내려진 이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3만톤 규모를 유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된 수산물은 모두 13만톤에 달한다. 작년에 수입된 주요 수산물은 가리비 5314톤, 명태 3010톤, 참돔 1903톤, 갈치 1468톤, 홍어 831톤 등이다.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해진 걸까?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측정된 2호기 배수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세슘 137이 리터당 2만 3000베크렐, 세슘 134가 6400베크렐이다.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134와 세슘-137의 법정 안전기준치는 리터당 각각 60 베크렐, 90 베크렐이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도 제1원전의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236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해 인근 전용항만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도쿄전력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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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원안위 정밀조사 결과 발표

-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20개 제품, 모두 기준치(연간 1mSv) 초과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구매한 8개 제조사(제품명) 해당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개별 통보 -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및 폐기 안내 등 후속조치 필요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라돈검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게,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정밀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 피폭선량이 연간 최소 3mSv에서 최대 25mSv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중 간이측정기로 라돈검출이 확인돼 지난 8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제품들이다. 이번에 기준치 초과로 분석된 제품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구매한 것들이다. 해당 제조사(제품명)는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Tortex, 미쪼, 이온텍스 등이다. 또한 라텍스 제품 구매 시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매트 등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제조판매사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은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향후 생활방사선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이번처럼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이번 결과를 공개하며,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안내드린다.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라돈 방문측정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1811-8336)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문측정 서비스만이 아닌, 조사결과 정보공개 및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   해외구매 라돈 측정 서비스 신청 접수와 관련해 아래 사이트(이미지 클릭)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1811-8336) 홈페이지(www.kins.re.kr)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TF (02-735-7067 안재훈 팀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02-739-0311)  
수, 2018/1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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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안위 의뢰 분석 결과 발표.."해외구매 라텍스 20개 제품 기준치 초과"

    해외에서 구매한 상당수 라텍스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상 기준(연간 1mSv)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개,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의뢰한 결과, 조사한 모든 라텍스 제품에서 연간 기준치를 최소 3배에서 최대 2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방사선 피폭 분석 평가 결과[/caption]   조사 의뢰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브랜드명은 온텍스, 토르텍스, 미쪼,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등 입니다. 대부분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 매트 등입니다.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주무 당국인 원안위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월 원안위는 생활 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과 관련해 “제조연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원안위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에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외 구매 라돈 검출 라텍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라돈 방문 측정 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 1811-8336, www.kins.re.kr)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 라돈 측정 서비스 신청 접수와 관련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

 
수, 2018/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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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방사능과 방사선계측기 강연 일시: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카페 회화나무 내용: 생활방사능 실태와 영향, 방사선 기본이에대해 알아보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계측기 사용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측정을 해보고 싶은 물건을 가져오시면 측정해 드립니다. 예) 음이온 기능성 제품, 일본산 제품, 게르마늄, 토르마늄 제품 등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02-739-0311)
수, 2018/1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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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 해외구매 라돈검출 제품 정보 공개해야
- 건축자재 등 방사선 안전대책도 마련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규정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무대책 속에 제조 사용되었던 생활 속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만큼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해외 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라돈과 방사선 검출이 밝혀지고 있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방사선은 없다. 생활방사선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목, 2018/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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