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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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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4:05

석탄화력CoalPowerPlant

<성명서>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입장 - 민관합동검토반 검토 없는 일방적인 시나리오 발표는 거버넌스 전면 부정한 것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수치- -기재부와 산업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회 박탈된 셈 - 전염병과 함께 이상기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오늘(11일)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시나리오 네 가지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5억 4천 3백만 톤)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를 전면에서 부정한 행태로 시민사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들러리 정도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내놓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작년 제20차 COP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과거에 제시한 감축목표량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모든 시나리오의 목표배출량이 2009년 제시한 5억 4천 3백만톤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자체를 다시 산정했다.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산정하게 되면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늘려 재산정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계속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 지금까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9개국(에디오피아도 발표) 중에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정한 나라는 멕시코와 모로코, 안도라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이들과 같은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부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7일 민관합동검토반 1차 회의 이후 올해 1월말 합숙회의 때부터 목표 설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전망과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검토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정부는 오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민관합동검토반 회의가 6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설사 발표 이전에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발표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민관 거버넌스는 전면 부정된 셈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미래의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를 위한 전제조건(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기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 전망한 GDP성장률을 고수했다. KDI는 최근에 2015년 3.0%, 2016년 3.1%로 GDP 증가율을 조정한 바 있다. 산업구조 전망 역시 합리적이지 않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미래의 기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내부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라고 지적당할 사안들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부실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은 실종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배출량 전망과 목표량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산업계 중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의 이익을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시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우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2~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오래지 않아 도래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다가올 미래를 애써 부정하고 과거의 산업구조와 경제행태에 머물고자 하는 퇴행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적인 이유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시민사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우리들은 이렇듯 부끄러운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제 시민사회 및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5. 6. 11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사회 추천 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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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는 직접행동 진행

- 석탄육상운송 등 건설 공사 2시간 동안 중단

-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요구,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현 정부 비판 

- 기후활동가 5명,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조사 중

기자회견 사진: 첨부파일 링크

[caption id="attachment_2344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와 포스코의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 서해[/caption]
오늘 9월12일, 강원도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서 기후환경단체의 직접행동으로 2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오전 10:50 경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와 회원 5명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입구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포스코와 정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화석연료 종식(End Fossil Fuels)”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공사장 인근에서는 20-30여 명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행동은 오후12:50 까지 진행되었고, 직접행동에 참여한 5명의 활동가는 바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현재 삼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삼척블루파워 중단”과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와 삼척블루파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이날의 직접행동과 기자회견은 7개 기후환경단체(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포스코의 자회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1호기는 올해 말, 2호기는 내년 초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30년 수명대로 가동할 경우, 국내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 시험가동을 위한 석탄 육상운송이 시작되면서, 일일 평균 200여 회가 넘는 대형 트럭의 운행으로 삼척시와 동해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예정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도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9월23일 수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923기후정의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적극적인 탈석탄법 및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주최 측은 성명서와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곧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업자와 정부에 아무리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날 행동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고 위험한 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자료 - 성명서  
  [성명서]

화석연료로 가는 낡은길을 막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라

-  9월12일,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공사장 입구에 서며
  2023년 9월12일 오늘, 우리는 포스코가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소, 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 서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위의 대기업 포스코가 그 장본인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고,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이 1년이 다되어가도록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은 멈춰있다.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필요없다”고,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숱하게 외쳤지만, 포스코와 정부와 국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섰다. 기후위기 맨 앞에 서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온 몸으로 저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포스코의 삼척 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가 예견된다. 맹방 해변의 침식과 훼손, 석탄 육상운송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건설 운영하는 발전소는, 시민들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민영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준비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은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바로 화석연료 산업이다. 엄청난 석유, 석탄, 가스의 채굴과 공급을 통해 화석연료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다. 기후와 환경,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기반이 바로 이 화석연료 산업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성장과 이윤만을 좇아 갈 것인가, 아니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든 이들이 정의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기후정의의 세상으로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은 길을 닫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새로운 전환의 길을 만드는 행동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멈춘 시간만큼, 우리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지연시켰다. 그 작은 시간과 발걸음은, 오는 9월23일 서울 세종로에서 거대한 기후정의행진으로 모일 것이다. 이 행진은 화석연료에 중독된 체제가 야기한 기후위기, 그 ‘위기를 넘어설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다. 공멸로 가는 위험한 길을 닫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  -포스코는 삼척블루파워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주민피해 가중하는 석탄육상운송 즉각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국회는 신규석탄발전 중단하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화석연료로부터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라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23. 9. 12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화, 2023/09/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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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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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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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목, 2020/0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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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  
월, 2023/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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