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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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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3:14

-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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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

1. 의견

규칙 개정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하겠다고 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비 증가 등을 초래하는 반면, 의료산업 업체들의 이윤에는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이런 제도는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 목표다. 그래서 거추장스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했고 파면된 윤석열이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3년간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무의미하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가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후 그간의 비급여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가 됐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 또 3년 동안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양산돼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OECD 최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떨어트릴 것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의료기술로 의료기기기 바이오 기업들과 병원은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될 것이다.

 

○ 기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과 달리 이번 개정으로 도입될 의료기술의 경우, 해당 의료 기술 등의 사용현황을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서 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해 주는 것도,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비 부담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더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

 

 

2025년 6월 2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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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의학신문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5/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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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일리메디 기사 캡처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2026년 1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6/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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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23/0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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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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